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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3 No.3 pp.1-22
DOI : https://doi.org/10.12939/FBA.2012.43.3.001

明治時代 일본의 朝鮮 바다 조사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On the Japanese Investigations for the Korean Sea during Meiji Period

Kun-Woo Rhee*

Abstract

This study is to survey the Japanese investigations for Korean sea during Meiji period. Meiji government was eager to develop new fishing ground to provide the marine products to their people, to offer the job for their people and to accumulate the starting capital. They found that the Korean sea was abundant in shark, sea cucumber and ear shell. These products were valuable for Chinese foods. From 1870’s, Japan Navy investigated Korean sea for military purpose and subsequently for fishery. The first investigation for Korean maritime products was The Circumstances for Catching Fish in Korean Sea by Sekizawa Akikiyo in 1893. He was the most famous specialist in fishery and insisted that Japanese fishermen must go to Korean sea and catch fishes. Meiji government accepted his opinion and pushed the policy sending fishermen to Korean sea. Meiji government enlarged the investigations and backed up the activities of fisherman and the organization for fishery in Korean sea. Especially, the investigations by The Association for Korean Sea Fishery were repeated and detailed(1897〜1900). The Association intervened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ishermen. At the same time, The Association investigated the attitudes of Korean people to Japanese. The Guidelines for Fishery in Korean Sea by Kuzuu Syuzo was also very detail, especially in the kinds of fishes in Korean sea. These investigations were supported by Meiji government or organizations helped by government.

01.이근우_경영론집.pdf585.9KB

Ⅰ. 서 론

 명치정부 성립 이후 근대화를 맞이하게 된 일본 사회는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 실업, 식량자원의 부족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하여 명치정부는 조선의 바다로 눈을 돌렸다. 남획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의 바다를 대신하여 식량자원을 획득하고 한편으로 출가어업 혹은 이주어촌을 통해 실업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청 및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전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러시아도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한 명치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조선 바다에서의 어업 장려는 물론이고 당연히 조선의 바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업 진흥의 차원을 넘어 어민들이 조선 연안의 지형을 숙지하게 되면 전쟁에 어민들을 해군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었다1) .

 본 연구에서는 1890년대 이후 1900년대까지 명치정부가 조선의 바다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는 행정 차원(정부기관), 군사 차원(해군), 민간 차원(조선 수산협회/흑룡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의 대강을 정리해 볼 것이다.

주석
1) 장수호,“조선시대 말 일본의 韓海入漁장려책”, 수산연구, 29, 2009, pp.25-26.
 

Ⅱ. 『朝鮮通漁事情』

 이 책(1893년)은 명치시대 최초의 조선 바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보고서이다. 關澤明淸은 1892년 11월 동경을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우편기선으로 인천을 도착한 다음 경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나와 일본 해군의 鳥海丸을 타고 여러 섬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왔다. 다시 부산, 원산 간을 우편기선으로 왕복하였다. 다시 어선을 타고 경상 전라 양도의 연안을 돌아보았으며, 작은 배로 부산 근방의 바다를 돌아보았다. 1893년 3월 초에 조선을 출발하여 귀국하였고, 1893년 4월에 탈고하였다.

 조사한 내용의 대강은 그 목차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목차는 총론, 조선해 출가업의 기원연혁, 통어규칙, 지리(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충청도, 경기도), 해리 및 기상, 중요수산물(포유류, 古魚類, 硬骨類, 頭脚類, 腹脚類, 瓣腮類, 有殼蟲類, 芒刺蟲類, 해조류, 식염), 조선인어업의 情態, 출가어선의 수 및 그 이익, 어획물의 판매 및 제조, 출가어업자에 대한 희망, 정부에 대한 희망, 자본가에 대한 희망, 부록(수호조규, 통상장정 및 각종 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는 조선해의 어업 및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2) .

 1. 조선해에서 걷는 이익이 해마다 160〜170만원.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조선해에서 일본인 어부들이 얻는 이익으로 허용된 바다 전체에서 조업을 한다면 그 이익이 배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2. 한편으로 어부들이 조선해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류의 완급과 해저의 심천과 암초의 유무 등을 숙지하게 될 것인데 이를 군사상으로 이용하면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부를 海兵으로 삼으면 먼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나라처럼 어업을 보호장려할 필요가 있다. 남해는 섬이 많아서 물길이 錯綜. 현재의 해도로는 오류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음. 해도 작성에 어부들의 지식이 물길 안내자로서 필요. 측량함을 보내어 精査明覈할 필요가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부들의 조선 바다의 海里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도를 작성

 3.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건설 중이며 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 무역의 정세가 일변하여 여러 외국의 배들이 동해3) 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을 향하는 일이 빈번해 질 것이다. 그 중 조선해 특히 대마도 부산 근방은 그 통로의 입구에 해당하므로 경시할 수 없다.

 4. 외국의 어선들도 이 지역에 몰려들 것이다. 대구나 고래의 좋은 어장이기 때문이고 시베리아철도를 통해서 그 어획물의 판로가 편리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일본이 조선해상의 어업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해상의 주권은 흔히 연안 3해리로 논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현재 조업하는 어장의 유무와 실적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러시아인에게 조선해에서 포경하는 관행을 만들거나 조선정부와 포경을 위한 특약을 맺는 일이 생긴다면 조선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九州의 二島(대마도·일기도)를 비롯하여 長門, 石見, 出雲, 隱岐등의 지역에서도 러시아 포경선에 유린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조선해 어업을 보호 장려할 필요가 있다.

 5. 일본국의 판도 내에도 아직 북해도나 구주 남쪽 지역처럼 제대로 조업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이웃나라인 조선의 바다에서 조업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中國·瀨戶內지역은 이미 어개류가 고갈되어 가는 상태이므로 어부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조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瀨戶內와 같이 온난한 지역의 어부가 북해도와 같은 추운 곳에서 조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조선 남부 여러 섬 사이는 형세가 瀨戶內와 비슷하고 어개류의 종류도 비슷하므로, 어로에 있어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구 어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地理와 海里에서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 경도 ·위도, 팔도, 중요 강을 설명하였는데, 개별 도시로는 부산항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4) .

 부산은 조선국의 개항장 중 하나이며 동래부에 속한다. 일본인의 거류지는 부산진의 서쪽 1리(우리나라의 10리) 정도 되는 초량리(일본인들은 坂の下라고 함) 서쪽, 부민동(일본인들은一つ家) 동쪽에 있다. 일본의 對州(대마도)와의 거리가 陸里17리5) , 長州馬關에서는 120海里떨어져 있다. 1876년 수호조규의 체결과 더불어 개항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외국인은 드물고 일본인이 상권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항의 북쪽은 대륙의 일부가 바다로 뻗어나온 반도를 이루며, 그 동쪽 끝에는 5개의 怪巖이 바다에 솟아있는데 이를 五陸島라고 하며 입항의 표지가 된다. 남쪽에는 절영도가 있는데 그 사이가 큰 만을 이루며 만 입구는 넓이가 40町정도이다. 그 서쪽 끝이 거류지이다. 절영도는 둘레가 일본의 8리 정도인데 동서는 짧고 남북이 길며 만의 남쪽을 병풍처럼 막아준다. 서남의 한쪽 귀퉁이 거류지 사이에 수로가 있지만 해저가 얕아서 큰 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어선은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섬의 바깥 남쪽에서 동쪽에 이르는 사이는 大洋이며 그 동남각은 일본 對州와 마주본다. 일본인들은 이를 牧の島라고 한다. 과거 조선정부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쪽에는 다시 작은 섬이 있는데 冬柏島라고 한다. 만 내에는 여기저기에 土人이 魚帳을 가설해 놓았다. 그 수는 35〜6개에 이른다. 그래서 일본인이 어업을 영위하고자 해도 남은 곳이 없으며, 왕왕 배의 왕래에도 방해가 된다. 그렇지만 작은 어구의 경우는 사용하는 것이 또한 적지 않다.

 거류지의 면적은 10만 步정도이며, 그 중에는 한 언덕이 있는데 龍首山6) 이라고 한다. 산 위에는 노송 수백 그루가 있다. 울창하여 하늘에 닿는다. 원래 경상도 연안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으로 한 그루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오로지 이 언덕만 수림이 무성하므로 만내에 들어가면 한 눈에 다른 산과 달라서 일본 거류지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쪽에서 남쪽에 걸쳐서 바다에 면하여 산록을 따라서 시가가 있다. 또한 동남각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龍尾岡7) 이라고 한다. 작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절영도의 서각과 마주한다.

 거류지는 本町, 東濱町, 常磐町, 琴平町, 辨天町, 入江町, 南濱町, 幸町, 西町등의 여러 정으로 나뉘어 있고 인가가 즐비하여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다. 모두 일본풍의 기와집으로 나무나 풀로 지붕을 이은 집은 하나도 없다. 海關은 本町의 입구에 있으며 그 앞은 船棧을 이룬다 일본 총영사관은 용수산의 중턱 상반정의 위에 있다. 산위는 거류인의 공원이다. 그 아래 의원이 있고 그밖에 경찰서 우편전신국, 거류지회의소, 상업회의소, 총대 사무소, 동경제일국립은행, 嚴原第百二國立銀行, 일본우선회사, 대판상선회사의 지점 등이 모두 시가지의 요지에 있다.

 거류민은 이곳이 과거에 대마도인만 무역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長埼縣사람이 많다고 한다. 언어에 있어서도 대주의 방언이 많이 사용되고 이에 이어서 山口縣사람이라고 한다. 명치 25년 12월 말일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5153명이다(그 중 長埼縣사람은 1786명). 직업별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거류민의 많은 지역의 사람 중에는 어업 혹은 수산에 관계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항은 이처럼 거류민이 많고 무역품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需用品)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갖추어져 있으며, 旅店, 飮食店의 경우는 모두 일본풍이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자신이 외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가는 운임과 해관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 비하면 얼마간 비싸지만 심한 차이는 없다. 다만 쌀은 조선국의 특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흉년이 아니면 해마다 일본에 수출될 정도이며, 가격도 또한 저렴하고 질도 또한 나쁘지 않다. 

 일본 내지와의 교통은 일본우선회사 및 대판 상선회사의 기선으로 대판 신호로부터 마관을 거쳐 부산 사이를 왕래하는 것, 신호로부터 마관 장기 오도 대마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것, 마관 부산 사이만 왕래하는 정기우선이 있어서 1주간에 3〜4회는 반드시 일본으로 우편을 보내므로 일본의 편벽한 곳보다 오히려 훨씬 편리하다. 항해시간은 배의 대소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대판에서 부산까지 직항시간은 대략 36시간 정도, 마관〜부산 간은 12시간 정도이다. 그 선임은〈표 1〉과 같다.

〈표 1〉 부산까지의 등급별 요금

우편은 일본 내지로 가는 것 혹은 조선 경성, 인천 원산으로 가는 것은 일본 내지와 조금도 요금에 차이가 없다. 우편송금도 마찬가지다. 전신은 부산 장기간의 해저전선이 있다. 장기에서 일본 각지에 연락된다. 전신요금도 또한 일본 내지와 같다. 다만 경성, 인천, 원산으로 보내는 전신은 조선의 통신국에 의뢰해야 하며 전신요금도 또한 다르다.

 본항 南濱町에 거류인이 창설한 수산회사가 있다. 자본금 5만원(현재 모집고는 25000원)의 주식회사이다. 회사 구내에 어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의 출가어업자가 수확물을 판매하는 데 편리하다. 또한 이 회사는 출가어업자의 편리를 위하여 의뢰하면 면장청구 등의 수속을 대리하기도 한다.

 그 밖에는 지역별로 주요 포구와 섬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는 다대포, 낙동강구, 안골, 가덕도, 웅천만, 거제도, 죽림포, 猪仇味, 栗浦, 한산도, 마산포, 통영, 사량도, 삼천리, 욕지도, 남해도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부산 이동 지역으로는 기장현의 두모포, 울산부의 염포 및 일산진, 흥해군의 강구포, 영해부의 축산포 등을 언급하고 있다8) .

 전라도는 그 연혁과 행정구역을 설명하고 豆耻江(河東江)9) , 좌수영, 金鰲島, 雁島, 鉢浦, 거문도, 고금도, 소안도, 추자도, 제주도, 해남진, 진도, 목포, 법성포, 新倉津을 다루고 있다10) .

 강원도도 연혁과 행정구역을 설명한 이후 강원도의 경우는 일본 어민이 오는 자가 없으므로 어장이 좋은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울진현의 竹濱, 삼척부의 臨院은 조사한 자가 있는데‘정어리’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였고, 그 밖에도 삼치, 방어, 도미 등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이 보이므로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다만 큰 배를 정박시킬 좋은 항구가 없지만 앞으로 조사해서 어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도서로는 울릉도만을 언급하고 있다11) .

 함경도의 경우도 연혁과 행정구역을 밝히고, 원산항에 대해서만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그밖에 함경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개류로 정어리, 넙치, 숭어, 고등어, 도미, 방어, 삼치, 명태 및 굴, 홍합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함경도는 앞으로 연구조사가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12).  關澤의 이러한 지적은 이후 일본이 함경도 어장 조사에 나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충청도, 경기도는 일본 어민의 조업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지만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경유하였고 인천이 개항장이기 때문에 그 개요를 언급해 둔다고 하면서, 충청도 연안의 개요와 행정구역을 설명하고 도서가 많지만 그 중에서 큰 것은 波知島安眠島이며, 요지로는 서산포, 마량진, 당진포를 들고 있다.

 경기도는 지리적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행정구역을 언급한 다음, 인천항에 대해서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어서 馬山浦, 花梁灣, 江華島, 喬桐島를 다룬 다음, 京城을 다루었다13) .

 제5 해리 및 기상에서는 어업에 중요한 것이 기상이고 기상은 海理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海流및 조석간만, 기온, 강수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14) . 특히 일본 해군 군함 鳥海丸에서 실측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關澤의 조선해 조사가 해군의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6 주요수산물에서는 (1)포유류의 고래, (2) 고어류의 상어·가오리, (3)경골류 중 棘鰭類농어·도미·민어·조기·갈치·방어·고등어 ·망어·낭대·달강어·숭어, 癒着喉頭類의 금린어(납자루) 軟鰭類의 대구어·명태·넙치, 喉鰾類15) 의 꽁치·연어·전어·청어·멸치·붕장어, (4)두각류의 문어·오징어, (5)복각류의 생복·맛(맛치)·백합(조개)·홍합·자개(진주패)·굴, (6)유각충류의 새우·게, (7)芒刺蟲類의 해삼·성게를 다루고 있다. 담수어로는 이름만 잉어·뱀장어·미꾸라지·메기·자라를 언급하였다. 해조류로는 가사리·우뭇가사리·김·미역·다시마(곤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염을 다루었다16) .

 제7은 조선인 어업의 정태인데, 조선의 어업을 어둡고 졸렬하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곡물이 많이 생산되고 또한 소, 닭, 돼지 등을 육식하므로 일본처럼 어개류의 소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7) .

 제8은 일본인 출가어선의 수와 이익인데, 명치 23〜25년까지 어선의 수, 승선인원수, 어선의 어획량, 수익에 대해서 통계자료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어획물의 판매와 제조, 출가어업자에 대한 희망, 정부에 대한 희망, 자본가에 대한 희망 등 조선 출어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18) .

 부록으로는 修好條規및 附錄, 通商章程, 日本人民貿易規則및 海關稅目, 朝鮮國海岸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日本國漁民取締規則,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 釜山港船隻停泊假規則. 海關規則, 渡航歸國朝鮮國및 기타 外國各港往來 및 居留地內轉居屆規則, 釜山港違警罪目, 朝鮮國內地旅行取締規則등의 부록이 붙어 있다. 이들 부록은 조선에 통어, 입국,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약 및 규칙·법규 등을 熟知하여 조선 측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關澤의 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그가 당시 일본에서 수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으므로 명치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는 명치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선의 바다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 그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구역인 강원도도 함경도에 대해서는 뒤이은 鏑木餘三男(元山海出張復命書)의 조사로 보완되었다. 후자의 조사와 더불어 길지 않은 보고서가 책자로 간행된 것은 두 조사가 모두 명치정부 주도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명치시대 조선바다에 대한 조사는 명치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석
2)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1-6.
3) 원문은 日本海이다.
4)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24-28.
5) 68km. 부산과 대마도 북단은 약 50km이다.
6) 지금은 龍頭山이라고 한다.
7) 현재는 부산항의 매립으로 사라졌다.
8)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28-33. 
9) 현재의 섬진강이다.
10)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33-40.
11)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40-42.
12)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42-45.
13)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46-52.
14)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52-61.
15) 현재 꽁치 등은 條鰭綱으로 분류된다.
16)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62-98.
17)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99-104.
18) 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1893, pp.105-131.

Ⅲ. 『朝鮮國元山出張復命書』

 『조선통어사정』19) 에 이어서 나온 조사보고서(1894.8)로서 농상공부 기수인 鏑木餘三男이 작성하였다20) . 이 조사는 원산 상업회의소의 요청으로21)  원산의 일본 영사관에서 외무성 통상국장 原敬앞으로 조사자의 파견을 의뢰하였다. 鏑木의 파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은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로 남아있다22) . 原敬은 곧 私信을 關澤明淸에게 보내어 블라디보스톡에 갈 계획이 있으면 그때 원산에 들러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關澤은 당시 원양어업을 위한 40톤 급의 어선 개량 작업 중이었고 배의 진수식을 앞두고 있어서 원산상공회의소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발송한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의 목적은 當道연해에 존재하는 수산물의 개황 즉, 어족·해산의 종류, 이를 얻을 수 있는 계절, 조류의 상태 등에 이르기까지, 무릇學理的인 大體의 조사로부터, 본업에 종사하는 방법의 여하, 또 當港에 적당한 현실적인 계획, 회사조직의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수산사업에 관계있는 사항의 敎示를 청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통 학리상보다도 오히려 실지의 사정을 깨달은 사람을 초대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중략) 본도 연안의 수산물이 부요하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차차 조선인민도 이 이익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자연히 중국인 등과 직접 매매하게 될 때에 이를 시에는, 우리나라 상업에 이익이 될 만한 점도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 상인의 수중에 점유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23) .

 鏑木은 1983년 8월 21일 동경을 출발하여 8월 30일에 원산에 도착하여 11월 30일까지 3개월 사이에 그 일대의 수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내용은 강원 함경도 양 지역의 지리, 중요수산물, 어업상황, 일본출가어업자, 어획물의 제조 등이며, 특히 중요 항만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다. 다만 항만의 중요성은 모두 어업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 조사는 청일전쟁의 와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鏑木은 선박과 어부를 확보하기 어려워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가 9월 15일 일본군에 의한 평양 점령 이후에 비로소 조사에 나서게 된다. 9월22일 수산회사의 어선을 타고 원산 주변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먼저 松田港의 굴 서식지 및 영흥천 줄기의 연어 어장을 둘러보았다. 일단 원산으로 돌아온 다음 10월 2일에 수산회사가 제공한 어선과 사원, 상법회의소가 제공한 조선인 통역자 및 어부 4명과 함께 원산항을 출발하여 원산만 안의 도서를 비롯하여 강원도 연해 60해리에 걸치는 어촌 항만 및 수산물을 조사하였다. 다시 북쪽으로 북청 신포까지 올라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마친 후 현지의 일본인 유지들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때 원산의 영사上野는 조선의 해산물 중 가장 중요한 명태가 함경도에서 잡히고 마침 어획기이므로 어장 및 북부 연해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외무성과 농상무성의 출장기간 연장의 허가를 얻어 작은 증기선을 타고 함경도 길주에 속하는‘사라코’까지 조사하여 11월 30일에 원산으로 돌아왔다24) . 전체 조사 해역은 500해리, 조사일수는 60일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출판이 결정되었고25) , 외무성통상국에서『朝鮮國元山出張復命書』(1895)로 간행되었다. 조사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산 인근의 지리에 대해서는 해안이 대부분 사빈이고 굴곡이 없어 상선이나 어선이 정박하기에 적당한 양항만이 적으며, 170〜180톤의 선박이 출입하기에 안전한 곳은 고성군의 장전항뿐이고, 어선이 안전하게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통천군의 금리, 흡곡현의 치코니라고 하였다. 섬도 그 수가 적고 규모도 적어서 식수가 부족하며, 연해 4〜5해리까지도 바다의 깊이가 얕아서 24〜5길에 불과하지만, 해저는 진흙인 곳이 많아서 암석이나 암초가 있는 곳은 드물다고 하였다. 이어서 장전동, 금리, 치고니, 牧溪港, 遮湖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이들 항구의 위치와 모습을 담은 도면을 싣고 있다. 금리와 치고니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 보자26) .

 金里는 通川郡에 속하고, 長箭灣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어선을 매어 두기에 안전하며, 원산항과 거리는 25〜6해리로 장전만과 중앙에 있다. 앞바다에서 바라보면 아득한 海濱으로서 북서쪽이 돌출된 半島形으로 된 곳을 全理村이라고 한다. 灣口는 북북동쪽을 향하고, 灣底는 沙濱이다. 여기에서 만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小灣이 있는데 즉 金里村전면이 만(灣)으로서 인가는 이 반도형으로 된 북동의 해안에 있다. 동남쪽으로는 송림이 있다. 그 근방은 화전과 벌판으로서 약간 큰 河流로 흘러든다. 이 물줄기의 입구 가까이에 많은 조선인이 渡海船과 어선을 매어 둔다. 반도의 지형은 바람개비 모양이고, 항구는 협소하지만 항내(港內)의 주위는 약 10정 정도이다. 북동外海로 돌출해서 韓人은‘용대포(ヨンデボ一)’ 라고 부르는 조금 높은 산이 있다. 올라가서 보면 외해의 漁群은 물론이고 기후를 예측하기에 편리해서 장래가 유망한 어항이다.

‘치고니(チゴ二一)’만은 金理에서 대략 8〜9해리 북쪽에 있고, 원산항에서 대략 12〜3해리 떨어져있다. 종래로 조선의 어선은 물론이고 상선이 이곳에 기항해서 기상을 살피고 함경도 각 항으로 도항하는 곳으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선을 매어두기에 안전하다. 만구는 동쪽을 향하고 앞바다에서 대략 10정(町) 내지 13〜4정 떨어져서 작음 섬이 3개 있다. 섬모양은 모두 남북으로 길어서 동북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다. 만내의 수심은 4〜5심(尋) 내지 7〜8심으로 三方山을 등지고 30〜40호의 人家가 있다. 북쪽으로 돌출한 곳 역시 小灣形이고, 그 근방에 가장 맑고 깨끗한 湧水가 있다. 일본인의 해삼업자27) 는 임시로 製造所를 설치하고 漁期가 되면 제조한다고 한다.

 이어서 주요 수산물로 정어리, 청어, 까나리[公筋魚, 이카나고], 방어, 마래미[鰍, 이나다], 빙어[魚+新, 와카사기], 도미, 가자미, 명태, 전어[鰶, 코노시로], 꼬치고기[魣, 카마스], 학꽁치, 도루묵[鰰, 하타하타], 고등어, 전갱이[鰺, 아지], 달강어[火魚, 카나가시라], 농어, 숭어, 상어, 고래, 가오리, 돌고래, 바다표범 등을 비롯하여 홍합, 굴, 백합, 전복, 게, 해삼, 미역, 다시마, 우뭇 가사리, 소금 등의 상황과 생산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28) .

 어업상황에서는 조선인 어부들이 어떤 수산물을 어떤 어구로 언제 어획하는지, 또 조선인들이 많이 쓰는 지예망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태잡이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자세히 관찰하였다29) .

 한편 일본인 어부에 대해서는 부산해 근처와 비교하면 극히 적으며, 그 중에서 잠수기를 가지고 해삼을 잡는 것이 성업 중인데 잠수기선의 수는 43척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0) .

 이러한 조사에 이어서 강원도 함경도 연해는 어종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도 조선인들은 정어리, 전어, 명태 이외에는 특정한 어종을 전업으로 잡는 일이 없고, 또 그 어구나 어법이 졸렬하므로, 일본인들이 건너가서 어업이나 제조 분야에서 벌릴 사업이 많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일본인에 의한 해삼의 남획을 우려하면서 어구에 제한을 두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

 또한 해삼은 지금 원산항지방의 특산과 같은 것이지만 현재처럼 해마나 잠수기 어업을 증가시키고, 서로 경쟁해서 채취한다면 3〜4년이 되기도 전에 절무하기에 이르게 될까 두렵다. 가령 채수가 다하는데 이르지 않더라도 그 해삼으로 제작한 것이 작고 열등한 품위가 되고 가격이 저하되어, 결국 득실을 보상할 수 없기에 이를 것이다. (중략) 따라서 조선인의 경쟁남획을 경계하고 번식을 도모하는 것이 즉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업자는 미리 그 어기 또는 어구에 제한을 두고 영원히 보호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영흥만의 굴의 경우에는 천연번식지로서 이것을 일본의 廣島縣의 굴양식장[養蠣地] 면적에 비교하면 거의 수 배이다. 만약 조금 인공을 가해서 굴 양식법을 시행한다면 장래의 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해삼과 굴과 함경도연해에서 담채(淡菜)라고 하는것은, 함께 번식방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연히 조선정부에 알려 적당한 단속법을 반포하고, 함께 수산의 증식을 도모하여 영원히 일본업자가 그 일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면, 모두의 편익이 될 것임은 논할 필요도 없다.

 그의 조사는 1894년이라는 이른 시점에 강원도·함경도의 어장에 주목하고, 일본인 어부들이 이곳에 와서 조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본정부에 알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본 외무성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해에 책자로 간행하였다. 또한 적목의 파견과정에 현지인 원산 상공회의소(會頭河野省三郞), 원산 일본 영사(上野專一), 외무성 외무대신(陸奧宗光)·통상국장(原敬)), 농상무성 농상무대신(榎木武揚)·농무국장(藤田四郞) 등이 관련되어 조사를 진행시킨 상황을 통해서 이 조사는 외무성과 농상무성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석
19) 鏑木餘三男의 복명서를 1895년 3월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무부 통상국에서 다시 책자로 간행하였다. 문서 형태로는『한일어업관계』에 수록되어 있다.
20) 그의 신분은 非職으로 되어 있어 당시는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임시직이었다.
21) 원래 원산수산주식회사는 關澤明淸에게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鏑木餘三男이 대신 파견되었다. 적목은 관택명청의 친동생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한일어업관계』에 수록된 문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복명서는『조선통어사정』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171-187.
23)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171.
24)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188. 일본으로 귀국한 것은 1894년 12월 12일이다.
25)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187. 서류로 제출한 내용과 책자로 출간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鏑木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의거하였다.
26)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189-198.
27) 본문에는 海巤이라고 되어있으나, 해삼[海鼠]을 잘못 표현으로 생각된다.
28)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199-201.
29)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201-203.
30)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203-04.
31)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06.

Ⅳ. 『朝鮮水路誌』

 『조선수로지』(1894년 11월)는 일본해군 수로부32) 에서 편찬한 책으로 1883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寰水路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환영수로지』2판 2권(1886년)에서 조선과 흑룡강 지역을 함께 다루었으나, 1894년에 와서『조선수로지』와『흑룡연안수로지』로 나누어 편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수로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1886년까지는 거의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중 제1편은 대체로 영국 수로부가 1894년에 간행한『支那水路誌』에 의거하였고, 나머지 편은 1877년에서 1889년까지 일본 해군이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33) .

 이 책은 자세한 범례와 항해와 관련된 용어의 조선어가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34) .

 수로지는 어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군함의 항해, 정박, 물자보급 등을 위해서 항로, 정박지(錨地), 장애물, 등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해도·등대표와 함께 항해에 필수적인 자료였다.

 어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자료들과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를 위해서 부산항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35) .

 釜山港

 이 항은 우리 대마도의 북쪽 곶에서 북서북으로 30해리 떨어져 있으며 날씨가 맑을 때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항구는 북방 대륙과 남방 절영도 사이에 있으며 북서쪽으로 4해리 반을 들어가며 폭은 1해리에서 2해리이다.

항 기슭에는 부산의 여러 마을이 있다. 초량은 우리나라(일본) 사람의 거류지이고 신초량은 중국인의 거류지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거류지는 청결하며 근년에 크게 발달하였다. 세관 근방에 2개의 방파제가 있으며(그 일부는 高潮때 물에 잠김) 端舟港이다. 항내에 또한 방파제 [波戶] (波止라고도 하며 육지에서 바다로 좁고 길게 돌출시킨 제방을 말한다. 파도를 막거나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가 있어서 좋은 상륙처이다. 부산 근해에 일본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3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항의 근방에서 조선 동부는 절영도를 제외하고 수목이 실로 드물고, 묘지 근방에 일부 소나무나 삼나무가 있지만 모든 산은 주로 잡초가 무성할 뿐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녹색을 띠지만 겨울 가을에는 풀이 마르고 돌이 드러나 황량하고 척박한 모습을 이룬다. 산맥은 높이 800피트 내지 2000피트에 달하고 해안선과 평행하며 그 지맥은 해안으로 떨어져 골짜기를 이룬다. 여기에 경작하는 논밭이 있다. 주민으로서 농사에 힘쓰는 것은 대개 부녀자이며 얼마간 미곡을 생산하지만 겨우 주민의 소비에 제공될 뿐이다.

<그림 1>『조선수로지』의 표지

 절영도의 경사진 언덕은 모두 작은 떡갈나무가 무성하여, 그 정상과 서의 남동부에는 큰 나무가 무성하다.

 항구 : 절영도의 남동각인 立岩埼는 둥근 언덕[圓崖頭]으로 높이 825피트. 이 곶의 남방 1해리에 있는 입암은 높이 120피트이고 그 근방의 수심이 깊다.

 항구의 북각인 黑埼는 그 남쪽 0.5해리 사이에 연속으로 솟아있는 다섯 개의 흑색 바위(최고200피트)가 있으므로 인식하기 쉽다. 입암기의 북방 1해리에 동백도가 있다. 그 높이는 450피트이고, 그 동안 및 북안은 단애이지만 그 서방은 물이 얕은 곳[淺水地]이 이어져 남서방 절영도에 이른다. 이 천수지는 북동쪽에서 큰 파도가 치면 파랑이 심하다.

 안내등간[導燈竿] : 신초량의 북동에 설치된 導燈은 상호 거리 200碼37) 이며 前燈은 부동홍색으로 광달거리 6해리, 後燈은 부동백색으로 광달거리 12해리이며 北55西로 보면 일직선을 이룬다. 군함高雄의 보고에 의하면 후등은 광력이 미약하고 백색등화는 민간의 불빛과 섞여 식별하기 어렵다. 이 導標는 그 導線중에 최근 군함 松島및 高雄이 탐사한 톱날모양 암초(깊이 17피트 내지 19피트)가 존재하므로 바로 導標로 이용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示險標로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草梁燈竿:부동홍색등은 초량 세관의 옥상에서 부동녹색등은 세관의 전면에 있다. 이 등은 登牟多利및 우노세[鵜の瀨]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모두 해당 여울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또한 단주항내의 파지에 있어서는 때때로 부동홍색의 등롱을 점화한다.

 鋸齒礁: 이 암초는 근래 군함 송도 및 고웅의 탐사로 가장 얕은 곳의 수심이 2.75尋내지 3.25尋이고 그 넓이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모양은 요철 톱날 모양이다. 그 대략적인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이 암초에서 鵜の瀨입표를 북쪽으로, 등모다리 입표를 서3/4북으로 신초량의 홍백 두 등표를 일직선으로 볼 수 있다.

 우노세[鵜の瀨] : 항구에서 안쪽으로 3해리 되는 곳에 있으며 양호한 항로의 북쪽에 해당한다. 이 바위는 높이 6피트이고 그 위에 造立標가 있다. 그 높이는 20피트로서 흑백 縱線을 칠하였다. 이 바위로부터 남서쪽 반 케이블[鏈]38)  사이는 천수지가 펼쳐져 있다.

 등모다리암 : 항로의 남쪽에 있으며 우노세와 마주 본다. 그 外岩은 높이 4피트로 절영도의 북각 북방 반 케이블 되는 곳에 있으며 그 위에 철주 입표가 있다. 홍색등롱을 올렸다.

 그밖에도 부표, 해저전선39) , 針路法40) , 정박지(假錨地와 內部錨地), 조류, 공급품, 인구, 병원, 입항선박의 수와 총톤수, 세관, 바람 및 기후(안개, 流行風등)를 설명하고 부산항의 항칙도 게재하고 있다(5조항)41) 

 이 조사는 해군의 함선 운항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 것이어서, 수산 분야의 조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선의 운행 등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선의 경우 암초가 많은 지역 등의 정보는 대부분『水路誌』에 의거하고 있었다.

주석
 32) 1871년에 창설되었으며 일본 海軍의 外局으로 해양측량, 해도제작, 해상기상천체관측 등을 행하는 기구였다. 1873년에는 조선 전체의 해도를 완성·간행하였다.
33) 日本海軍水路部, 朝鮮水路誌, 水路部, 1894, 序文.
34) 영국 측량법의 영향으로『朝鮮水路誌』의 里는 1해리이며, 呎으로 feet를 나타내고 있다.
35) 日本海軍水路部, 朝鮮水路誌, 水路部, 1894, pp.240-249.
37) 영국 단위로 야드. 3피트. 1야드는 0.91m.
38) 영국 단위로 608피트, 약 185.3m이다.
39) 해저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표를 띄우고 그 근방에는 닻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0)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41) 日本海軍水路部, 朝鮮水路誌, 水路部, 1894, pp.240-250.

Ⅴ. 朝鮮漁業協會 巡邏報告

 부산에 본부를 둔 조선어업협회는 외형적으로는 1897년 2월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이었고, 1900년 6월에 조선해통어조합으로 흡수되었다42) . 이 기간에 조선어업협회는 조선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시찰하면서 어업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조선인과의 분쟁조정, 일본어민의 직면한 문제 해결, 우편 사무등을 처리하면서 일본 어업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순라보고서는 부산영사관을 통하여 일본 외무부에 보고되었고, 이는 다시 농상공부로 회람시켰다. 직접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조선어업협회의 순라보고서

 5회 순라보고서는 부산에서 동북해안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포구 등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대변포의 경우, 위치·형세, 어부 및 어구, 일본어업자의 현황, 교통의 편리, 농업상황, 인정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장승포, 일산포, 모포, 汗者村, 포항촌, 죽변포, 축산포 등을 조사하였는데, 포구마다 항목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포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있다44) .

 10회 순라보고는 강원 함경도 연안의 수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순라 결과 무뢰한 어부의 단속, 원산지부 설치, 함경도 지역 어업의 가능성 등을 건의하고 있다45) .

 또한 이들 순라보고에서는 현지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인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0회 순라에서는 울산만 내 촌락과 축산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온하다고 지적하는 등 각 포구별로 조선인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순라는 조사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루어지지만 포구에 상륙한 다음에는 육상교통과 그 편리성, 경작하는 작물과 경작시기, 경작상황, 상업상황 등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조선어업협회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선연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개항장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인의 육지 상륙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일본 어선에 대한 순라라는 명목으로 조선 각지에 상륙하여 조선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13회 순라보고의 경우는 당초부터 군산포 앞바다의 어황을 시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으로 가는 도중 조선 바다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에 대해서 소속 현, 어획 어종 및 방법, 어선수, 승선인원, 자격 유무(조선해관 발급 免狀소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각 포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군산포 조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도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어장에서는 조선, 중국, 일본 어선 1300여 척이 조업하였는데, 그 중 일본 어선은 332척에 1331인이 도미와 삼치를 중심으로 약 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46) . 아울러 조선인의 조기어업, 청과 조선인의 갈치어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아직 일본인들이 조기와 갈치를 어획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어종을 어획하여 모두 조선인에게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면 해외출가어업의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미 군산포 앞 어장에 일본 어선이 과밀한 상태이므로, 도미는 이른 새벽에 삼치는 야간에 주로 어획하므로 어업시간에 제한을 두어 어장에서 일본 어선들이 원활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들 巡邏報告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순라선이 다니면서 어촌 마을 등을 순회하면서 일본인 어부와 조선인이 갈등을 일으킨 경우 직접 개입하여 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선인이 일본인 어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일본인 어부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興海에 속하는 汗者村에서 일어난 조선인들과 일본인 어부 사이의 분쟁에 나서서 이를 해결하였다47) .

菊池助太郞이 인 솔 하 는 나 잠 업 선 이 지 난(1898년) 6월 27일 한밤중에 바다에서 표류했는데, 소나무를 주워 그것을 다듬어 배의 용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나무는 浦項村에 거주하는 文致玉이 소유한 漁帳에 사용하던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저들은 바로 일본인이 훔쳐간 것이라고 하며 많은 韓人들이 몰려 와서 지어놓은 창고를 부수려고 하였다. 다행히 浦舊友賢48) 이 그 곳에 있다가 韓錢10貫文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담판을 시도하였으나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지금도 쌍방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알려온 자가 있었다. 때문에 우리들은 소나무 한 그루에 대해 10관문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청구이고, 만약 이대로 일이 처리된다면, 이후 또한 어떠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조속히 동수(洞首) 및 그 나무의 소유주 문치옥과 담판을 시도했는데, 다행이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어 한전(韓錢) 3관문(貫文)을 변상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또한 丑山浦에서는 풍랑을 피해서 들어온 일본 선박에 대하여 조선인들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영해군의 군수에게 축산포 마을의 동장에게 일본 어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과도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고시문을 발령하도록 하였다49) .

 이 날 오후 5시 경 풍파가 높고 게다가 거친 물결을 만나 우리 수척의 일본선이 입항했다. 보건대 파도가 높아서 해변에 기항할 모양이었는데, 자칫하면 전복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인이 우리 어민에 대한 감정도 시찰해 볼 겸 동수에 대해 그들의 구조를 요청했는데, 동수도 조속히 그 일을 수용했다. 인부를 무릇 60여명이나 내어서 그들을 구조하는데 진력하도록 해서 겨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두터이 사례했다. 그런데 저들은 부당한 보수를 탐하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군수로 하여금 그들을 처리하도록 했다. 다음날 군수에게 담판을 시도했는데, 군수는 조속히 다음과 같은 고시문(告示文)을 발표했다.

 축산포 주민 대표 동장(洞長)에게 고시함

 대한(大韓)과 대일본(大日本) 백성은 어채(魚採) 통행의 뜻으로 장정(章程)을 밝게 기록하였다. 그 부호(扶護)하는 바의 도(道)는 반드시 깨뜨릴 수 없음이 바로 이러하거늘, 듣건대 우리 어민(조선 어민)이 통상(通商)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교린(交隣)의 의(誼)를 잊어버리고, 일본 어선이 내박(來泊)하면 혹은 배로부터 규정에 없는 물품을 빼앗고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다. 호두(虎頭)의 손님 접대가 이러하니, “통행(通行)의 도(道)”라 할 수 있겠는가? 일찍 이를 듣고 마땅히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엄히 다스려야 했으되, 일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특별히 용서하여 없는 일로 하였다. 그런 최근에 일어난 일은 어찌 전과 같이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이날 풍랑 중에 거의 죽을 뻔한 일본인을 구출하고, 그 절박한 상황을 빙자하여 술값으로 5·6냥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어찌 근거없는 말을 만들었겠는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내 속여 빼앗은 일을 하였는가. 은자(恩者)는 마땅히 대가 없이 베푼다. 경계하고 조심하여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0) .

 이런 사례는 순라가 거듭되면서 점점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6회 순라보고에서는 아예 ‘사건취급’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마산포 칠천도에 있었던 어구 절취 사건, 진해에서 일어난 창고 부지에 대한 과도한 이용료 요구 사건, 고성군 창동에서 있었던 일본인 어부들이 조선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저구동의 멸치 어장은 웅천 안골읍 촌민의 소유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동수와 담판을 지어 일본인도 어로할 수 있도록 한 사건 등을 게재하고 있다51) .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순라선은 洞首등에게 각서에 해당하는 公文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어선에 대한 행정지도나 편의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을 조선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일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조정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종래의 조사가 어종, 수산물, 지형, 주요항만 등을 주로 조사한 것이라면, 조사의 범위가 현실적인 조업현황, 어업자들의 출신지, 건강 상태와 질병, 면허증 소지 여부, 어업상의 문제점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조선 연안의 어촌 마을 등에 상륙하여 그 곳의 농업 상황, 주변 지역과의 연결,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까지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쟁에도 개입하여 이를 직접 해결하고 있다. 또한 조선어업협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의 외무차관에게 進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어민들이 조선의 바다에서 조업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영사관의 중요한 업무였고 또한 그 상황을 일본 외무성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석
 42) 실질적으로는 일본 외무성과 농상무성이 일본인 어부들이 조선에서 활발하게 조업하고 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어민들의 조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어업협회도 외무성 등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인 지도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업협회 순라선의 활동을 보면 단순한 순라 활동이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일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등 半官的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3) 1회 2회 순라보고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1897년 초부터 순라보고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44)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235-248.
45)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28-319.
46)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326.
47)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43.
48) 앞부분에서는 浦因又賢으로 되어 있다. 誤字가 있는 듯하다.
49)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46.
50) 告示丑山浦頭民洞長處 大韓與大日本民人以魚採通行之意昭刊章程其所扶護之道必無波(破?)是此是去乙卽聞本漁民人不遵通商之法罔念交隣之誼其於日漁船來泊也或奪船無之條索不價虎頭之客接是可日(曰?)通行之道乎早自若聞斷當捉嚴繩其不等口指揮之責是矣事係己往特爲寬恕無之時最新■段安得如前頑愚爲?又此日風浪中救出幾死之日人而籍其切日酒債五六兩云何必做無狀之說也有仁人之心終焉爲騙索之德矣恩者當施不報如無警而愼不行此一番事爲宜白事 戊戌七月二十七日
51)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257-260.

Ⅵ. 『韓海通漁指針』

 『한해통어지침』(1903년)은 黑龍會에서 발간한 책이다. 저자 쿠즈우 슈우스케(葛生修亮)는 흑룡회 창설 멤버 중 한 명이다. 쿠즈우는『會報』(흑룡회) 및『黑龍』에「한국연해사정」을 연재하였다.『한해통어지침』은 이 연재기사를 바탕으로 편찬한 책이다52) .

 쿠즈우는 이 책의 서문에서,“韓海의 通漁는 장래 점점 발달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취하기 위해 그 사정을 세상에 알게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통어 상황을 조사 보고한 것은 단지 조선해 어업연합회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연합회의 보고서는 성격상 각 부면, 개별적 조사여서 전반의 상황을 한눈에 살펴보기에 불편하다. 또한 통어 사항을 책 한권으로 펴내어 그 대요를 알 수 있게 한 것은 關澤明淸, 竹中邦香의『조선통어사정』(1893년)이 있지만 이후 통어가 신속히 발달해서 정보가 이미 진부해졌다고 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조선에 있으면서 각 어장을 편력하고 다소 그 사정의 대요를 통찰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책을 편찬하여 그 동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53) .

 그는 1899년 2월 초순에 한국에 건너가 육로로 부산에서 강원도를 거쳐 원산에 이르는 연안어업을 시찰하고 여기에서 경성, 진남포, 평양 등을 돌아보고 다시 경성을 거쳐 충청, 전라 각 주요도시를 보고, 6월 부산으로 돌아와 조선어업협회에 입회하여 다시 동회의 巡邏船을 타고 해상에서 四道의 연해를 시찰할 수 있었다. 이어서 통어조합연합회가 설립되자 이곳에서도 활동했는데 1900년 7월에 사직하였다. 1년 5개월 사이에 어선 등을 타고 다니면서 조선의 바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였다. 잡지『흑룡』에서 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을 소개하였다.

 생각건대 조선 어업은 우리 關西지방 수십 縣의 생활 富力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오늘날에 通漁者가 韓海에서 거두는 실리는 실로 육지무역과 서로 대치될 정도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동 방면에 대해 通漁上각 사정, 列國과의 관계, 어류 서식지 및 서식 상태와 그 포획방법에서부터 漁季, 漁具, 사료공급지, 건조장차입법 및 제조방법, 根據港및 群島연해의 조류, 어족 회유 모습, 포획한 어류 판매장, 통어조약 및 통어상 일절 수속, 조선의 人情, 지리, 그 외 통어상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종류의 통계 조항을 정밀하게 망라한 좋은 저서가 없었다.『한해통어지침』은 이러한 필요에서 모든 조건을 상술하여 조금도 빠진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

 葛生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것 이외에 조선통어조합의 보고지, 신문의 보도자료 및 각종 문헌등을 참고하였다. 참고한 문헌은『일본수산동물도설』,『조선통어사정』,『청국수산물도설』,『청국주재영사관보고서류』이외에 지리에 관해서는 잡지『흑룡』에 게재된 한국연해사정 등이 있다54) .

 葛生은 총론에서 조선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조선에 일본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동시에 선린의 우의를 두터이 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며, 또한 일본의 내정을 보면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排泄場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조선은 다행스럽게 일본의 통어구역 내에 속하고 또 수천 척의 어선을 더 수용할 수 있으므로 그 어업이익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아직까지 조선해 조업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통어조합의 불완전함, 어선분배의 편중, 어업기간의 단기성을 시정하고 통어 방법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연해 각지에 근거항을 정하고 개인이 이주하여 영주하게 된다면 국가와 개인 모두 실리 실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55) .

 이 책은 제 1장이 연혁 및 제규칙, 2장이 통어 조합연합회, 3장이 연해지리, 4장이 해리 및 기상, 5장이 중요 수산물, 6장이 통어의 狀勢, 7장이 중요 어업의 狀勢, 8장이 포경업의 상세, 9장이 어획물 처분 및 판매, 10장이 외국인의 포경업, 11장이 한인 수산업의 一斑, 12장이 희망, 부록으로 수호조규, 수호조규부록, 통상장정, 일본인민무역규칙 및 해관세목, 해관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 3>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부산항이라는 소제목 아래 부산이 개항장 중에서 일본과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위도와 경도 상의 위치, 대마도, 시모노세키와의 거리, 수호조규 체결 이후 일본인의 전관거류지가 확보된 사실을 기록하고 상권은 오로지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본인 거류지의 위치, 주변 지리를 비롯하여, 부산항의 형세, 거류지의 면적, 지형, 신사의 위치와 연혁, 동의 위치와 이름, 거주 상황과 주택의 특징, 영사관과 海關·일본군 수비 병영의 위치 및 경찰서 등의 주요 시설은 언급하고 있다. 특히 용미산 위에 藤肥州56) 의 신사가 있는데, 절영도에 조선인이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과 마주보며 거류 일본인을 진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거류민의 수(6704명, 1901년 말 조사)를 밝히고 수비대 병력, 어민이 항내에 상시 정박하는 자를 합산하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 거류민의 현별·직업별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山口縣이 1913명, 長崎縣이 1561명으로 가장 많다. 직업으로는 은행, 도매상, 잠수기, 요리점, 여인숙, 농업, 전당포, 목수 등 30여 종을 나열하고 있다.

 무역에 있어서는 인천 개항 이후 상권을 다소 빼앗기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의 상업 중심지의 위치는 잃지 않고 있으며, 수출품으로는 쌀, 콩, 사금, 소가죽, 생우, 구리, 깨, 밀, 팥 등을, 수입품으로는 목면, 옥양목, 방적사, 비단, 식염, 성냥, 석유, 통조림 등을 들고 있다. 물가는 조선 국내산은 저렴하고 수입되는 것은 운임 해관세 등으로 일본보다 고가이지만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개항장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하였다57) . 그밖에도 준공예정인 경부선 철도, 교통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베리아철도 및 동청철도와 연결되고, 파나마운하가 준공되기에 이르면 해륙교통 상 세계를 관통하는 교차의 요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산항의 내용만 9쪽에 달할 정도로 여러 분야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58) .

 부산항에 이어서 大邊, 西生浦, 울산만, 日山浦, 甘浦, 治通, 牟浦, 九龍浦, 迎日灣, 丑山浦(이상 부산 이북), 多大浦, 洛東江口, 加德島, 安骨, 薺浦, 巨濟島, 玉浦, 知世浦, 舊助羅, 都長浦, 古多太浦, 猪仇味, 竹林浦, 栗浦, 高夫郞浦, 永登浦, 馬山浦, 臥島, 鎭海灣, 統營, 蛇梁島, 三千里등 경상도의 포구 도서 등을 소개하고 전라도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전라도 다음은 강원도인데 그 첫머리에 울릉도를 소개하고 말미에 독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코도(ヤンコ島)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리(원문 30리), 우리 隱岐國에서 서북쪽으로 거의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바다 속에 무인도 하나가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 산봉우리의 높은 곳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한인 및 일본 어민들이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르는데, 길이는 약 1km(원문 10여町) 정도이고, 연안의 굴곡이 아주 많으며 어선을 정박시켜 풍랑을 피하기에 좋다. 땔감이나 음료수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지상 수 척 사이는 땅을 파도 쉽게 물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섬에는 바닷새가 아주 많이 서식하며 근해에는 전복, 해삼, 굴 등이 풍부하다. 몇 년 전 山口縣의 잠수기선이 기대를 가지고 출어한 예가 있었으나, 잠수했을 때 수많은 강치(원문 海馬) 떼의 방해를 받았고 음료수도 부족하여 만족스럽게 조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살펴보건대, 당시 계절적으로 공교롭게 5〜6월이어서 강치의 산란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특히 방해를 받은 것 같다. 또한 주변에 상어의 좋은 어장이 있어서 수년 전부터 5〜6월에 이르면 大分縣의 상어 낚싯배가 연이어 이곳에 출어하였으며, 작년 봄철에 이곳에서 귀항한 어부에게 들어보니, 출어한 것이 2〜3회에 불과하므로 아직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철마다 상당한 어획이 있으며,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그 어장의 상태 및 상어류의 서식 상황 등으로 관찰하건대 장래 상당히 유망한 어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섬은 무릇 實業者를 위하여 아직 충분히 탐험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葛生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영토로 생각했다면 조선의 바다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책에 수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흑룡회의『회보』1집에 발표한‘일본해 중의 미발견의 섬’에서 다룬‘양코도’를『한해통어지침』에서는 울릉도에 속한 도서로 기록한 점에 더욱 그러하다59) .

 함경도 부분에서는 원산항에 대해서 6쪽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밖에 城津港, 鹿屯등이 비교적 자세하다. 충청도는 극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고, 경기도는 인천항, 강화도, 교동도 등을 다루었다. 지리의 말미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강 항로와 이정표를 게재하고 있다. 제4장 해리와 기상에서는 潮流, 潮汐, 氣象을 다루었다60) 

 제5장 중요수산물에서는 포유류는 鰭脚類(물개, 강치, 바다표범), 游水類(참돌고래, 낫돌고래, 쇠돌고래, 참고래, 향유고래, 북태평양참고래, 보리고래), 파충류는 被甲類(자라), 蛇類(에라브바다뱀), 어류는 古魚類(두첨상어, 귀상어, 별상어, 악상어, 환도상어, 악상어, ドタ, 범상어, 홍어, 노랑가오리, 나비가오리), 固顎類(농어, 게르치, 참돔, 감성돔, 임연수어, 쥐노래미, 붉바리, 볼락, 쏨뱅이, 쑤기미, 달강어, 낭대, 보리멸, 옥돔, 조기, 민어, 갈치, 고등어, 가다랑어, 참치, 황다랑어, 삼치, 병어, 전갱이, 방어, 갈고등어, 망둥어, 아구, 베도라치, 숭어, 금린어, 대구, 명태, 까나리, 광어, 가자미, 서대, 메기, 연어, 송어, 피라미, 뱅어,은어, 동갈치, 미꾸라지, 납자루, 붕어, 잉어, 정어리, 싱어, 전어, 청어, 준치,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복어 등의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

 被囊蟲類로는 圓口類(칠성장어, 먹장어)와 頭脚類(문어, 낙지, 갑오징어, 한치, 오징어), 軟體蟲類는 腹脚類(소라, 전복)와 辦腮類(맛, 백합, 새조개, 홍합, 가리비, 굴), 關節蟲類는 有殼蟲類(바다가재, 보리새우, 중하, 곤쟁이, 게, 쏙), 蠕蟲類는 星蟲類(개불), 芒刺蟲類는 刺蟲類(해삼, 성게, 말미잘), 無腸蟲類는 水螅水母類(해파리)·珊瑚蟲類(흑산호)·海綿蟲類(해면)를 들고 있다. 해조류는 김, 우뭇가사리, 가사리, 다시마, 미역, 감태, 대황, 톳 등을 다루고 있다61) . 葛生이 특정 어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어리(멸치 포함)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62) .

 ‘이와시’는 鰮·鰯. 이 속에는 멸치·정어리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또한 멸치를‘타레쿠찌’,‘호노타레’,‘코시나가’,‘히로쿠찌’,‘카타쿠찌’라고 한다. 그 치어를‘쟈미’, 제법 큰 것을‘히시코’라고 한다. 정어리는 치어를 ‘히라고’, 제법 성장한 것은 그 크기에 따라 中羽·大羽등의 이름을 붙인다63) . 韓語로는 滅吳, 통칭 밀치(메루찌)라고 한다. 멸오라고 하는 것은 오국이 멸망하고 이 고기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흡사 일본의 平家蟹와 같다. 한국 남해 및 동해에서 널리 풍부하게 생산된다. 남해에 있어서는 가을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경에 이르는 기간, 경상도 진해만내 및 거제도 주변, 사량도 욕지도 등의 근해에서는 정어리와 멸치 등 1〜2촌 정도 크기의 치어 무리가 회유하는 것이 아주 많다. 일본 어민들이 활발하게 이를 어획하며, 삶아서 말린 다음‘이리코’라고 하여 일본에 수출한다. 매년 산액은 약 30〜40만원 이상에 이른다. 그 어장과 연결되어 있는 전라도 남쪽 일대의 연안에서도 그 서식과 회유의 상황이 현재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장래 더 많은 생산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현재 韓海에서 일본인 어업 중 수확 1위에 있는 어종이다.

 또한 이를 같은 계절 중, 추자도, 제주도 거문도에서 한인들이 焚寄網, 뜰그물, 지예망을 써서 이를 잡는 것이 성행한다.

 동해에 있어서는 음력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경까지 두 철, 경상도 부산 이북 및 강원도 함경도 양도의 연안에 무리지어 회유하는 것이 아주 많다. 동 연해에 회유하는 종류는 정어리, 멸치 등이며, 가을에는 특히 1촌 정도의 치어가 섞여 있으며, 회유하는 상황을 보면 항상 수온을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한다. 즉 봄철에는 남쪽에서 시작하고, 가을에는 북쪽에서 빠르다. 강원도의 한인은 오로지 지예망으로 활발히 이를 어획한다. 잡은 고기는 말려서 일본인 상인의 손을 거쳐 일본에 수송된다. 풍흉이 극히 불안정하지만 1년 산액은 600만근 정도가 보통이다.

 한인은 말린 멸치 외에 이를 젓갈로 만든다. 전라도 추자도는 유명한 젓갈의 산지이다.

 〈참고〉이 물고기는 항상 큰 무리를 이루며 해수의 온도를 쫓아서 회유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초여름에 산란한다. 작은 새우 기타 작은 동물을 먹으며 겨울·봄철이 주어기이다. 일본에서는 건착망, 양조망, 자망, 예망 등으로 이를 잡는데, 드물게 대나무 낚시로 이를 잡는 곳도 있다. 대부분 기름을 짜고 깻묵처럼 된 것을 비료로 쓴다. 기름도 또한 수요가 많아서 구미제국에 수출된다. 그밖에 비료, 염장, 염건, 유적, 통조림 등으로 만든다.

 그는 일본에서‘이와시’라고 통칭하는 물고기 속에 조선에서 정어리, 멸치라고 부르는 종류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산지, 생산계절, 회유 특징, 어획방법, 가공방법, 유통경로, 생산량, 용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와 개별 수산물에 대한 설명을 보면 葛生이 동물분류학에 상당히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용한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조선의 바다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생물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후에 편찬된『한국수산지』보다 더 많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분류학에 입각해서 수산물을 분류하고 정리한 자체가 의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조선의 바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의 현황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지적도 항목별로 세분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다만 조사한 포구의 수나 포구의 어업·농업 등 산업 일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수산지』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그의 조사는 종래의 조사와 달리 외형적으로는 쿠즈우라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쿠즈우는 실질적으로는 관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회사에 소속되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흑룡회도 그의 조사를 연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현 단위의 보고 등이 있다. 예를 들면 岡山縣수산시험장의 조선해어업시험조사보고(明治39년, 경기도 해역 준치 유망, 시험장주임 기수 久保澤). 이 보고는 종래 일본 어민이 어획한 수산물을 주로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였으나, 조선인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어획하여 공급하는 것이 판로가 넓다고 보고 경기도 해안의 준치 어업의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명태, 조기, 갈치에 이어서 준치의 수요가 많으므로, 종래 岡山縣어민들이 주로 조기를 어획한 데 대하여 새로운 어종, 어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조사는 시험장에 만든 삼치 유망과 도미 주낙, 문어 手操網(테구리)과 당시 강산현 어부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그물들을 직접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64) . 일본에서는 준치가 아리아케 연해와 세토나이카이 연해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강산현 어부들이 이를 잡기 위한 어구·어망을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서 조선 근해에서는 도미의 생산이 많았으나, 출어한 일본 어민들이 도미를 잡는 어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주로 조선 어민들과 청국 어부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岡山縣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현지에서 실험 조업을 한 것이다65) .

 명치 39년(1906년) 5월 3일에 시험장을 출발하여 6월 1일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준치 유망 등의 시험 조업을 행하였다. 다시 8월 7일에 몽금포항에 들어가 8월 21일까지 몽금포 근해와 대동강 근해에서 도미 연승의 시험 조험을 행한 후에 9월 5일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시험 조업의 결과, 가져간 그물의 결점을 발견하고 뜸을 줄이고 발돌을 달아 부력을 줄여보기도 하였으나, 그물의 망사 자체가 너무 성글고 縮結도 부족한 결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 정도의 수확을 올렸으며, 인천 주변의 월미도와 팔미도 근해가 가장 좋은 어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6) . 이렇게 시험 조업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자, 그때부터는 널리 어장을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아산만을 비롯하여 황해도 지역까지 시험조업을 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연안에서 도미의 생산이 많은데, 이미 개척된 다른 지역보다 특히 평양을 소비지로 할 수 있는 진남포·장산곶·몽금포·덕도 연안의 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황해도 연안의 시험조업을 계속하였다.

 주석
52) 윤소영,“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53)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1-2.
54)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3-4.
55)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總論pp.1-2.
56) 加藤淸正의 영지를 등비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자신을 뜻한다.
57) 葛生亮助,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57.
58) 葛生亮助,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51-60.
59) 윤소영,“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pp.21-26.
60) 葛生亮助,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181-190.
61) 葛生亮助,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191-281.
62) 葛生亮助,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p.247-249.
63) 大羽는‘오오바’, 中羽는‘츄우바’, 小羽는‘코바’라고 하며 각각 10cm, 15cm, 20cm 이상을 가리킨다. 그밖에도 시라스(白字), 히라고(平子, 2cm), 카에리(4cm) 등의 호칭도 있다.
64) 岡山縣水産試驗場, 朝鮮海漁業試驗調査報告, 岡山縣水産試驗場, 1908, p.2.
65) 岡山縣水産試驗場, 朝鮮海漁業試驗調査報告, 岡山縣水産試驗場, 1908, p.28.
66) 岡山縣水産試驗場, 朝鮮海漁業試驗調査報告, 岡山縣水産試驗場, 1908, p.29.

Ⅶ. 조사의 개관

 앞에서 언급한 명치시대 바다 조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조사의 흐름을 살펴 보면, 明治時代에 들어서 최초로 조선의 바다를 조사한 것은 일본 해군이었다. 우선 해군은 외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울러 네덜란드로부터 지리학, 측량술 등을 학습하여, 조선 연안을 측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1859년부터 일본 해군은 일본 연안과 항구를 중심으로 형세, 토지와 산물 등의 지리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하였다67) . 1875년에 일어난 운양호 사건의 발단은 일본 해군이 조선 해안을 측량한다는 빌미로 조선 해안에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해군을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여 해도를 작성하려고 했으며,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해에 조선수로지를 간행한 사실을 보면 이미 조선 해안에 대한 측량이 대체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조선통어사정』보다 늦지만, 20년 가까운 조선 바다 조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사는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큰 군함이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로 모은 것이었다. 그러나 연안의 지형, 해류, 조류, 풍향, 항해법 등 어업에 긴요한 정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조사들은 모두 어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업 관련 조사의 경향을 보면, 처음에는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關澤明淸의 조사는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적지 않은 부분이 傳聞에 의거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은 鏑木餘三男의 조사도 실제 조사 기간은 2달에 불과하였고,원산 근해와 함경도 명태 어장을 조사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주요 포구나 수산물을 확인하고 어느 해안에서 어떤 어종을 어획하면 좋겠다는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

〈표 4〉 명치시대 조선 바다 조사 일람

 조선 바다 조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조선어업협회의『순라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는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당시 일본어선이 조업하던 바다 전역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육지에도 상륙하여 바다 연안마을 사람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는가 하면, 조선인과 일본 어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조선어업협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거나 동수 등의 지방 유지들에게 각서 형식의 문서를 받아내는 등 조선의 어로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어업협회의 결성과 그 연장으로서 통어조합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일본인 어부들이 조선 바다로 출어하는 일본인 어선과 어민의 수가 늘었고 또 조선바다에서의 조업이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연안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수는 5,000척에 달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나온『한해통어지침』도 장기간에 걸쳐서 직접 어로 현장을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葛生修亮이 조사한 기간은 1년 반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실제 승선하여 조사한 기간이 거의 190일에 이른다. 또한 그는 여러 가지 기존의 조사 성과를 이용할 수 있었고, 특히 조선어업협회의 순라보고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의 報告誌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조사자료의 분량과 조사한 수산물의 종류를 중심으로 조사의 정밀도를 따져보면, 다음의〈표 5〉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韓海通漁指針』에서 조사한 수산물의 수가 거의 3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巡邏報告도 자세한 보고이기는 하지만, 실제 어획하고 있는 수산물만관심을 갖고 조사한 데 반하여,『韓海通漁指針』이후에는 해조류까지 포함하여 조선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 조사 분량과 수산물의 수

이처럼 조선어업협회가 결성되어 그 본부를 부산에 두고 직접 일본 어선에 대한 감독·보호·장려를 행하게 되면서, 조선의 바다에 대한 조사 정밀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關澤明淸이나 鏑木餘三男과 같이 단기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조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순라보고는 명칭 그대로 巡邏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통일성이나 구체적인 편찬 의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韓海通漁指針』은 일본 어업자들이 조선의 바다로 건너와서 가능한 한 많은 어획을 하고 또한 이를 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이윤을 얻고자하는 구체적인 목적 하에 집필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海理·氣象·중요수산물·어획물의 처분과 판매 등, 어로를 비롯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韓海通漁指針』은 비록 개인의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일본이 수산 분야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망라한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바다에 대한 조사를 군함 등 항로와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의 조사와 군사적 측면의 조사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측면의 조사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자는 주로 수산물과 포구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후자는 항로·항해법·군함의 정박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바다는 처음에는 해 군력을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선의 수산물을 약탈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주석
67) 박영준,“서구군사체제의 수용과 근대일본”, 日本硏究論叢, 16, 2002, pp.140-141.
68) 1910년 이후의 조사 및 출간은 조선총독부가 수행하였다.
69) 고래, 상어, 가오리, 농어, 도미, 민어, 조기, 갈치, 방어, 고등어, 삼치, 낭대, 달강어, 숭어, 금린어, 대구어, 명태,넙치, 꽁치, 연어, 전어, 청어, 멸치, 붕장어, 문어, 오징어, 전복, 맛, 백합, 홍합, 진주조개, 굴, 새우, 게, 해삼, 성게 등을 독립 항목을 세워 설명하였다.
70)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한일어업관계는 판형이 크고 한 쪽 당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메이지시대 인쇄물에 비해서 1쪽당 2배 이상의 분량이 들어 있다. 메이지시대 인쇄물은 한 쪽 당 570자 정도가 들어가고, 후자는 1270자가 들어간다. 원래 128쪽이지만 이를 메이지시대 인쇄물로 환산하면 283쪽이 된다. 

Ⅷ. 맺음말

전체적으로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 해군에 의한 측량, 해도 작성, 수로지 작성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關澤明淸鏑木餘三男, 葛生修亮과 같이 관변 인물 및 농상무성 기사에 의한 조사, 조선어업협회에 의한 조사 등 반관반민적인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간행된 한국수산지로 대표되는데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통감부의 통제 아래 일본인 기사 기수들이 조선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바다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명치시대의 조선 바다에 대한 조사는『한국수산지』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갈래의 조사 성과가『한국수산지』에 반영되고 있다. 

Reference

1.한일어업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171-187.
2.윤소영,“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pp.5-43.
3.이근우,“한국수산지의 편찬과 그 목적에 대하여”,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pp.103-128.
4.장수호,“조선시대 말 일본의 韓海入漁장려책”, 수산연구, 29, 2009, pp.25-41.
5.박영준,“서구군사체제의 수용과 근대일본”, 日本硏究論叢, 16, 2002, pp.117-148.
6.關澤明淸·竹中芳香,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1893.
7.日本海軍水路部, 朝鮮水路誌, 水路部, 1894.
8.鏑木餘三男, 元山出張復命書, 外務部通商局, 1894.
9.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10.岡山縣水産試驗場, 朝鮮海漁業試驗調査報告, 岡山縣水産試驗場,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