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 후변화는 해양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걸 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해양생태계에 심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인 차 원에서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 다(IPCC, 2014).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 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40년 간(1971~2010년) 연근해 표층수온은 세계 평균 의 3배에 달하는 1.14°C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의 어획 이 증가한 반면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였 다(Han, 2013). 이러한 수온변화는 어로어업에 그 치지 않고 양식적지 변화, 질병 확산 등 양식어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온 변화 외에도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에서 확인된다. 적조 발생, 해파 리 출현이 증가하여 매년 수산업에 피해를 유발 하고 있으며, 이상한파에 따른 저수온, 강우량 증가에 따른 저염분, 해수순환 변화에 따른 빈산 소수괴 등도 기후변화로부터 촉발되어 수산업 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극지방의 빙 하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한 어촌의 물리적 기반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기반 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농업분야나 산림분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어종 분 포의 변화로 잠재 어획량이 고위도 지역에서 증 가하고 중∙저위도에서 감소하고(Cheung et al, 2010), 어체 크기가 중∙저위도 지역에서 20% 이상 감소한다(Cheung et al, 2012)는 연구가 있 으나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 한 해양의 물리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수산물 생산의 영향을 파 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수산 물 생산자인 어업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간 접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인의 경험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지 만 이를 종합하면 수산물 생산에서 기후변화의 체감 정도와 그 영향을 예측하는 하나의 참고자 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어업인 설문조사의 개요를 설명하 고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 III 장에서 어업 인의 기후변화 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한다. 제 IV 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 고 결론을 제시한다.
II.어업인의 기후변화 인식 분석
1.자료조사 및 기본특성
본고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해 전국 628명의 어업인(어선어업 355명, 양식어업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1. 조사대상은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에 종 사하고 있는 어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 별∙어업별 모집단 규모를 감안하여 무작위 추 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31 일까지 약 2주간이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며, 후자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험,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 향,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부 정책 인지도, 기후 변화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본 설문조사에서 어업인의 인구∙사회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628명 중 502 명이 남성으로 79.9%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중 졸 이하(47.3%), 연령은 50대(47.9%)가 가장 많 았다. 어업별로 보면 어선어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양식어업의 학력 수준이 높으며,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해당하는 남해가 61.1%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어업종사 경력은 30년 이상이 55.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Table 2). 수산관 련 보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9%가 가 입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어선어업이 양식어업 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 5톤 이상 어선의 경우 의 무가입인 반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임의가 입인 데다 시행 시기가 늦어 활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 중 65.6%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58.9%는 날씨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 수준이 높은 양식 어업의 스마트폰 보유 및 활용률이 높았다.
2.어업인의 기후변화 인식 정도
어업인이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소에 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고는 어업인이 생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으면서 기후변화와 밀접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온변화, 해수면 상 승, 바다생물 변화, 기상이변, 해적생물 출현에 대해 그 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2.
조사 결과, 수온변화, 해수면 상승, 바다생물 변화 등에서 기후변화를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 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몇 차례 경험, 약간 경험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4.5%가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특히 수온변화와 기상이변의 경우 전체 응답 자의 약 90%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별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어 선어업이 양식어업에 비해 체감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ig. 1). 기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 이에 대해서는 매년 빈도수가 증가하거나 변화 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응답이 74.9%로 조사 되어 상당수의 어업인이 기후변화를 점점 더 많 이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식어업 에 비해 어선어업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어선어업, 양식어업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의 81.1%, 양식어업의 78.4%가 기후변 화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으로는 어선어업과 양식 어업 모두‘생산량 감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Fig. 2). 또한 어업인들은 향후 기후변화가 수 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 향을 미친다고 예상한 응답이 많았다. 약간이라 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어선어업, 양식 어업 모두 97%에 달했다(Fig. 3).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50.2%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대응 방법으로는 어선어업은 어구∙어법 개 선(44.6%), 양식어업은 양식 방법 개선(57.1%) 등이다(Fig. 4). 이에 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어업인도 대응한다는 어업인과 비 슷한 비중인 49.5%였으며,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어선어업의 경우‘기후변화 대응 방 법을 모름’(37.4%), 양식어업의 경우‘기후변 화에 인간이 대응하기 어려움(36.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Fig. 5).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향후 기후변화 대 응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업분야의 정부 정책 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9%가 들어본 적이 있 지만 잘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전반적 으로 정책 인지도가 낮았다3.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정보 제 공 강화(30%)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26.8%), 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확충(22.8%) 등도 주요 대응 방 안으로 응답하였다(Table 7). 어업별로 살펴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해 대비 경영안 전망 확충이 어선어업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이는 양식어업이 어선어업에 비해 풍수 해, 적조 등 자연재해 위험이 더 큰 것에 따른 결 과로 풀이된다.
III.어업인의 기후변화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1.분석 방법
본고는 어업인의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어업인의 인구∙사회 적 특성, 어업 관련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어업인 인식 관 련 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니고 양자택일의 이항 (Binary)이거나 리커트형(Likert-type)의 순서를 지닌 이산변수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최소 자승법(OLS)으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경우 편 의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이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 또는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이산성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회귀 식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Lee, 2005).
식 (1)은 이항 또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ε 은 평균이 0인 대칭 분포이다. Yi*는 관찰 불가 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이고 응답자 가 관찰 가능한 응답 Yi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 공한다. 응답자가 선택 가능한 순서형의 응답 (Yi)이 J개 존재한다고 하면 Yi*는 1부터 J까지 선택하는 내재적 기준이 된다. 다음의 식 (2)는 범주화된 기준 Yi*와 관찰 가능한 응답 Yi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μ1, μ2, …, μj-1은 Yi* 의 경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J개의 관찰 가 능한 응답들 가운데 특정한 j를 선택하는 기준 이 된다. 그리고 만일 J=2이면 이항 로짓 모형 과 같아진다.
순서형 로짓모형은 이산한 종속변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누적분포함 수가 로짓함수이므로 Prob(Yi > j)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에 따라 Yi=j를 선택할 확률 Prob(Yi=j)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식 (3)은 β가 모든 범주에서 동일하다 는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 또는 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가정은 제약적인 편이어서 종종 충족되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순서형 로 짓 모형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잘못된 결론으 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식 (3)의 모형을 사용 한다면 평행선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정을 수행해야 하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약 이 없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Gereralized ordered logit model)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모형 은 식 (3)에서 모든 범주에 대해 β가 다른 형태인 βj로 교체된 형태이다.
식 (5)의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은 평행선 가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 (3)의 모형에 비해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β가 범주마다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 이 직관적이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며,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져서 유의한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Williams, 2006)4. 이 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행선 가정을 충족하 지 않는 설명변수를 가려내고, 이들 변수에 대해 서만 평행선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 분석에서 유 용하다. 이는 식(6)과 같이 평행선 가정이 성립 하는 설명변수 X1에 대한 β1은 모든 범주에서 동일한 반면, 나머지 설명변수 X2에 대한 β2는 범주마다 다른 β2j 설정한 형태이다.
2.모형 구성 및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중에서 기후 변화 체감 정도에 대한 어업인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제 II 장에서 다룬 기 후변화 체감 요소인 수온변화, 해수면 상승, 바 다생물 변화, 기상이변, 해적생물 출현에 대해 각각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 수는 체감 정도인‘경험 없음’,‘약간 경험’,‘몇 차례 경험’,‘자주 경험’의 순서형 변수이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체감 요소와 함께 기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이에 대해 서도 분석하였는데,‘매년 빈도수가 증가하거 나 변화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응답과 그렇 지 않은 응답을 선택하는 이항 변수로 재구성하 여 이항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8).
영향 요인인 설명변수는 Table 1과 Table 2에서 제시한 어업인의 성별, 연령, 학력, 어업경력, 해 역, 어업종류, 수산관련 보험 가입 여부, 스마트폰 활용 여부 등이다. 이때 표본의 분포를 고려하여 연령은 40대 미만, 50대, 60대 이상으로, 어업경력 은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어업종류는 어선어업을 세분화하여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모 든 설명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비교의 준 거가 되는 참조집단을 설정하였다(Table 9).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서형 로짓 모형을 적용 한 기후변화의 다섯 가지 체감 요소의 경우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형에서는 평행선 가정이 성립한 반면, 바다생물 변화, 기상이변, 해적생물 출현에 대한 모형에서는 일부 설명변 수에 대해 평행선 가정이 성립하지 않았다5. 이 에 따라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평행선 가정을 하 지 않는, 부분적으로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 을 적용하였다.
유의한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 면, 수온변화의 경우 60대 이상 어업인에 비해 50대의 체감도가 높았고, 10년 미만 어업경력자 에 비해 10~19년 어업경력자의 체감도가 높았 다. 해역별로는 동해, 남해가 서해에 대비하여 차이가 없었지만 내수면은 서해에 비해 체감 정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로써 내수면이 해면에 비해 수온변화의 체감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산 관련 보험 가입자와 스마 트폰을 활용하는 어업인일수록 수온변화에 대 한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 업종류별로는 수온변화의 체감 정도에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7.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중졸 이하 및 고졸 학력자의 체감 정도가 높았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남해에 대비하여 체 감 정도가 낮았고8, 어업종류별로는 연안어업이 양식어업에 비하여 높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업인일수록 높게 체감하였다(Table 10).
바다생물 변화에 대해서는 10년 미만 어업경 력자에 비해 어업경력이 많을수록 대체로 높게 체감하였고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모두 양식어 업에 비해 체감 정도가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업인일수록 생물종 변화를 많이 체 감하였다(Table 11).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어업 인이, 60대 이상 어업인이, 10~19년 경력자가 10년 미만 경력자에 비해 체감 정도가 높았다. 해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해에 비해 동해 와 남해에서 더 많이 체감된 반면 내수면은 서해 에 비해 체감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수산 관련 보험 가입자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업인일 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았다 (Table 11).
해적생물 출현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어업인이, 60대 이상 어업인에 비해 50대가, 대체 로 어업경력이 길수록 높았다. 해역별로는 남해 에 비해 동해와 서해가 낮게 체감되었다. 어업종 류별로는 양식어업에 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이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기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이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어업인에 비해 50대가 체감 정도가 강해지 고 있다고 보았다. 해역별로는 서해에 비해 동해 와 남해의 체감 정도가 강해진 반면 내수면은 서 해와 차이가 없었다. 어업종류별로는 연안어업, 근해어업 모두 양식어업에 비해 체감 정도가 강 해지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성별로는 기상이변 과 해적생물 출현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체 감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기상이변에서는 60 대 어업인이, 수온변화, 해적생물 출현, 기후변 화 체감 정도의 추이 면에서는 50대 어업인의 체 감도가 높았다. 후자의 경우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면서 어업에 종사할 시간이 남아 있는 50대 어업인이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학력별로 는 해수면 상승에 대해 저학력자가 더 많이 체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경력별로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체감 추이를 제외한다면 대체 로 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직관과 일치하였다.
해역별로는 기후변화 요소마다 차이가 있었 는데, 수온변화와 바다생물 변화는 해역별로 차 이가 없었으나, 해수면 상승은 동해가 상대적으 로 낮게 체감되었고, 기상이변은 동해와 남해가, 해적생물 출현은 남해가 높게 체감되었으며, 기 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이는 동해와 남해가 더 많 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어느 정도는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어업종류별로는 수온변화, 기상이변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해수면 상승, 바다생물 변화, 해적생물 출현, 기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이는 양 식어업에 비해 어선어업이 더 강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과 일치하였다. 또한 수산 관 련 보험 가입자이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 보를 얻는 어업인의 경우 수온변화, 기상이변 등 에서 기후변화를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 나 어업인의 위험 기피 성향과 기상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기후변화 체감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IV.요약 및 결론
본고는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산물 생산자인 어업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 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어업 인이 84.5%로 상당히 많았으며, 기후변화의 빈 도와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어업인도 74.9%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체감 요소별 체감 정도는 어업인 연령, 어업경력, 해 역, 어업종류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어업인의 위 험기피 성향과 기상 정보에 대한 민감성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량 감소 등 부 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향후에도 매우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기후변 화에 대응에 대해 어업인의 절반가량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나머 지 절반가량은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응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후변화를 불가항력적인 변 화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2010년부터 수산 업 분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 인의 84.9%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 방안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확충 등에 대 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요약하면 어업인은 자신의 경 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 부도 어업인이 생산 현장에서 기후변화를 체감 하고 있는 부분을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수산업 분야 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업인과 정 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9. 이와 관련하 여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인 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하고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어업인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 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Nam, 2014). 최근 정부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5년마다 수행하도록 「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근거를 마 련하였다(MAFRA, 2014). 기후변화 영향 및 취 약성 평가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 에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보를 지 표로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결과는 약 1% 표본에 해당하는 628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표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일반화하기 어려운 결 과를 포함할 수 있고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부분도 많다고 판단된다. 이는 본고의 한계이기 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