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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6 No.1 pp.41-62
DOI : https://doi.org/10.12939/FBA.2015.46.1.041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ishing Rights Conflict and Fisheries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Tongy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Dong-Ho Lee*
Department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650-160, Korea
*Corresponding author : 055-772-9165, dhlee@gnu.ac.kr
23 October 2014 2 April 2015 6 April 2015.

Abstract

Though the debate of the establishment time, place and characteristic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in
Korea has been existed, it is clear that they had been established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objective, motiv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are still slightly vague.
To explain and explore that of fisheries cooperatives, over 1,000 articles of media, about 100 docu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any of research paper and others were included and refined. Through the result of that process, three core factors were founded that affect both the emerge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lationship of the them.
The first one is about the royal family’s fishing area where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The next
one is Kentaro Kashii who was called king or devil of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and the last one is fishermen and their organizations including fisheries cooperatives. Some of the above and the fishing rights
conflict that make a guidance for understanding them has not been clearly mention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ir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were caused by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mainly Korean fishermen’s voluntary activity and free will against fishing rights conflict between them. And bo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had somewhat difference in their constitution of organiz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but it was a tragic irony that the more exploitation and despoliation were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general and Japanese capitalist the more movement and activity of Korean were frequently and severely occurred.
Even though the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a proof and helpful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and their activity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Tongyeong, more research and contribution
would be need by members of fisheries academic and business world.

일제강점기의 통영인근지역 어업권 분쟁와 어업.수산업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동호*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초록


     Ⅰ. 서 론

    산업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의 어업 혹은 수산업 협동조합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현재 거제도 지역에 세워진 거제한산가조어기조 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과 거제한산모곽전조 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을 효시(嚆矢)로 보고 있 다(Choi, 1980). 그러나 그 정확한 지역과 시점에 대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 며, 더구나 그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에 대 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로 접 어드는 시기를 전후하여 수산관련 단체들의 설 립이 있었으며,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적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관련 단체인 어업·수산업 협동조 합의 설립이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즉 한일 강제병합을 전후로 역사적 기록들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 실체가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명확한 지에 대한 검증 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나 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는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과연 이러한 조 합이 어떠한 경유로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설 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자료수집의 한계와 연구 인력 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연구에서는 조선말과 대한제국의 시점,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협동조합 및 통영인근지 역의 수산과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단체와 관련된 사실들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수집된 자료들은 1000여 건이 넘는 언론자료, 100여 건의 총독부문서와 통감부문서 기록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그 외에 도 다수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논문, 저서 등이 바탕이 되었고, 이를 다시 분류하고 확인하고 정 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 어업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크게 3가지의 핵심적 객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 3가지 객체는 먼저 그 당시 해당 어장의 소 유권자인 의친왕(義親王), 해당 왕가의 어장을 대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다시 피 획득한 일본인 카시이겐타로(香椎源太郞), 마지막으로 카시이와 같이 해당 어장의 어업권 을 대부받았거나 그 대부받은 자로부터 전대(轉 貸) 받은 실제 자영어민들과 관련 수산단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거의 논 의되지 않고 있었던 통영지역의 어업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 그리고 어민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그동안 다소 명확하지 않았던 수산단 체 태동의 배경과 원인들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의 구성은 먼저 어장, 인 물 그리고 어업권과 수산관련 단체의 항목별로 논의한다. 먼저 어장의 경우 통영인근지역에 산 재해 있던 왕가어장의 성격과 그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시 수산왕이라고 불리던 카시이(香 椎)의 행적을 당시 수산업과 어업권분쟁의 차원 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업권분쟁의 핵 심이 되었던 약 30년 간의 어업권 대부와 소유의 변화에 따른 어민들과 수산단체들의 활동에 대 해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수산단체의 태동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당 시 우리나라의 수산분야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앞서 언급한 두 단체가 과연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수산업협동조합으 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동안 명 확하지 않았던 그 역사적 배경과 설립취지에 대 해 논증하고자 한다.

    Ⅱ. 통영인근지역의 어장 특성과 왕가어장 이력

    1.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시대의 통영인근어장

    조선시대에는 관습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Dong-A Ilbo, 1929.08.02.) 일부의 어장에 대해서는 왕실이나 왕가 혹은 고위관료와 같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 었다. 한편, 조선시대 말기이자 대한제국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는 1894년에는 수산 및 어업과 관 련된 행정제도가 바뀌어 이러한 어장을 몇 가지 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통영인근 및 거제도의 어 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먼저 왕실 소유의 진상조(進上條), 친왕가(親 王家) 소유의 관유조(官有條) 그리고 개인 소유 로 추정되는 민사조(民私條)가 그것이다(Chosun Ilbo, 1930.07.18.). 진상조, 관유조와 같은 어기 (漁基)는 궁내부에서 어기파원(漁基派員) 혹은 어기세파원(漁基稅派員)이라는 관리를 해당 지역 에 파 견 하 여 관 리 및 감 독 (Dong-A Ilbo, 1930.07.18.)을 하도록 하였으나,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어기파원에게 어장의 관리가 아 닌 어장을 직접 대여하고 대신에 그 개인이 세금 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그 어기파원은 이 대여어장을 다시 현지 어민에게 전대(轉貸)하여 개인의 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Geoje City, 2011.08).

    한편, 이 어장은 대구(鱈), 멸치와 정어리(鰮, 鰯) 등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전국적인 황금어장으로 당시에는‘노다지어장’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어획고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통영인근의 경제가 이 어장의 성과에 좌우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부근의 영세어민들에게는 어류 외에 다른 해산물의 채취와 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 는 터전이기도 하였다(Dong-A Ilbo, 1920.09.11.). 이후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서 이러한 황금어장은 토지, 임야, 광산 등과 함께 일본제국주의 수탈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인의 한국이주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도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축적을 할 수 있는 조선인 어업경영자의 출현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20년에서 1930년까지 언론매체에 보도 된 기사를 보면 흉어(凶漁)에 대한 내용(Dong-A Ilbo, 1922.12.08.;Chosun Ilbo, 1932.02.14.; 1935.10.18)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그 당시에는 해류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언급되고 있지만, 대 구와 멸치 혹은 정어리가 모두 어획고가 부진한 것을 본다면 사실상 일본 어업자의 선진기술을 통한 어족의 무참한 포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의 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당시 어민들은 자영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은 극히 드물었고 사실상 소작농에 가까운 형태 로 어업노동력을 착취당하였으며, 그나마 소규 모의 자본이 있던 자영어민들의 경우에도 매년 어획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관계로 일부는 일 용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 하거나 심지어는 청진까지 가서 어업으로 생계 를 꾸 리 기 도 하 였다고한다.(Dong-A Ilbo, 1938.07.13.).

    요약하자면 조선말과 대한제국 당시의 통영 인근 어장은 지역주민의 생계를 전담하는 터전 이자 경남지역 수산물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 는 어장임과 동시에 이러한 이권을 노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산하 자본가들의 약탈 대상이 된 어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그 소유권 혹은 어업 권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였다.

    2. 통영인근어장의 왕가 소유 이력

    통영인근어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을 논의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연구에서는 대한제국의 성립 즈음의 상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 말과 대한제국 의 수산업이나 어업에 부과한 조세의 전반적인 사항은 Kim & Choi(2014)의 연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한편, 조선말과 대한제국 당시 조선 남 부지역에서 가장 큰 어항이자 가장 많은 어획고 를 올리고 있던 통영인근어장을 포함한 조선의 어장이 전부 왕실이나 왕가에 소속된 것은 아니 었으며, 일부는 진상조를 통해서 공물을 상납받 거나 일정의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성립에 즈음하여 왕실소유 의 어장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문헌에서 가장 먼저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고종 44권, 41 년(1904 갑진(甲辰) / 대한 광무(光武) 8년) 7월 15 일(양력) 2번째 기사로‘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안종덕(安鍾悳)이 상소를 올리다’라는 표제의 내 용이다. 이 상소는 상당히 방대한 양과 내용을 담 고 있는데, 이 중에는 Fig. 1과 같은 부분이 있다.

    Source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904.07.15.)

    Fig. 1. Fishing area transfer.

     

    내용(a)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상소가 있기 전인, 즉 1904년 이전에 영친왕(英親王)1)이 이미 전국 의 강과 하천 등 조세징수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서 주요지역을 이미 왕가의 소유에 준하는 행동 을 취하여 무리가 있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개 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개선해 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1907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후 상소는 고종에게 받아들여져서 영친 왕궁에 소속된 토지와 제반 문서들을 다시 동궁 (東宮)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된다.

    1) 고종(高宗)의 7남으로 의민태자(懿愍太子)라고도 불리며 순종(純宗)의 동생.

    (a) 내용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惟英親王, 陛下之愛子也. 人之愛其子, 聖愚之所同然, 而聖人之愛子也, 將 以養其德而修其福, 愚人之愛子也, 欲以多其財而損其志也. 今英王尙未出閤, 而先設邸府, 便嬖貪侫之徒, 託以 買置宮庄, 使者四出, 求索無藝, 膏腴遍國中, 稅斂達江河, 半歸私橐, 虛實未核. 被奪之怨, 勒買之訟, 所在聒耳, 人誰不歸怨於幼沖之地? 而悖入悖出, 人之常也. 此不但有損於陛下之廉德, 其於爲英王成就德性之道, 恐有妨 也. 古之河間, 東平, 必無是也. 陛下何憂乎英王之貧, 而一任奸細之賣弄如是乎? 臣切痛之. 臣願兩院亟令革罷, 其所有財政, 一歸於度支, 以示淸儉不濫濁之意 若英邸事務, 亦令府官照察, 凡其莊園課稅毫涉民怨者, 一切罷 之, 以明養德修福之意焉. 最是賣官一事, 實古今亡國之轍也…

    [국역] 영친왕(英親王)으로 말하면 폐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람이 제 자식을 사랑하기는 성인(聖人)이 나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성인의 사랑은 자식의 덕을 키워 주려는 것이므로 복 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의 사랑은 자식의 재산을 늘려 주려는 것이므로 뜻을 손상시킵니다. 지금 영 친왕은 아직 출합(出閤)하기 전인데도 먼저 궁궐을 관할하는 부〔邸府〕를 설치하였고, 특별히 총애받는 탐 욕스럽고 포학한 무리들이 궁장(宮庄)을 구입하는 사자(使者)라는 핑계로 사방에 나가 토색질을 마구 하며 나라 안에 두루 기름진 땅을 마련하고 강과 하천마다 세(稅)를 거둬들이는데 절반은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고 있지만 허실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다는 원성과 강제로 샀다는 송사(訟事)에 귀가 아플 정 도이니, 사람들의 원망이 비록 어린 황태자에게 쏠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는 말이 곱지 못하면 오는 말도 곱 지 못한 것은 인간의 상례(相禮)입니다. 이것은 폐하의 청렴한 덕에 손상이 될 뿐 아니라 영친왕의 덕성을 성 취하기 위한 도리에도 해로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영친왕에게 주 어진 주요 왕실의 자산이 언제 하사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의친왕(義親王)2)에게도 이미 이와 유사한 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1905년에 궁내부(宮內府)에서 내부에 조회하 되 경상남도 웅천, 거제 양군에서 대구어구 전부 와 함경남도 영흥군 어장 전부를 의친왕궁에 속 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미 1903년에 의친 왕이 직접 통영인근어장을 시찰하였다는 기록 (Maeil Business Newspaper, 1981.10.19.)을 보면 이 러한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친 왕이 이미 몇몇의 일본인들에게 해당어장에 대 한 어업권을 대여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언 급되고 있어서 1905년 이전에 이미 다수의 어장 어업권이 의친왕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종의 5남으로 이강공(李堈公)이라고도 불리며 순종의 배다른 동생.

    그런데 여기서 통영인근 어장은 다소 복잡한 소유관계를 가지게 된다. 먼저 당시 조선인 김봉 수(金鳳洙)라는 사람은 1906년 1월 2일에 어기 파원(漁基派員)으로 임명되어 경남 통영인근 어장에 대한 어기관리와 조세징수의 역할을 담당 (Maeil Sinbo, 1916.08.22.)하다가 그 어기에 대한 어업권을 당시 돈으로 50만냥을 지불하고 대부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Dong-A Ilbo, 1930.10.02.). 그런데 같은 해인 5월 5일에는 동 어 장을 일본인 카시이겐타로(香椎源太郞)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록 (Dong-A Ilbo, 1925.05.21.; Maeil Sinbo, 1916.08.22.; Maeil Sinbo, 1920.05.12.; Maeil Sinbo, 1920.09.19.)이 있다.

    의친왕이 의도적으로 이중계약을 하려는 것 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다른 하사된 어장과는 달 리 통영인근 어장은 1906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고종이 의친왕에게 하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어장의 관리는 궁내부 경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장의 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그 소유권, 어업권 그리고 어장대부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관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 론된다. 한편, 의친왕 즉 이강공가(李堈公家)는 당시 경남은 물론 함경남도에도 다수의 어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1933년까지도 그 소유 권을 인정(Dong-A Ilbo, 1933.01.15.)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에 이외에 다수의 어장들이 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통영인근 어장은 이러한 소유권 관계의 복잡함과 지역어민들과의 불협화음, 동일 어장 어업권에 대한 이중계약, 일본인 카시이의 약 30 년간의 독점적인 점유와 대여 등의 사건을 거쳐 서 최종적으로는 총독부의 압력과 간섭을 통해 서 시장가격에 상당히 못 미치는 가격에 10년 상 환의 지불조건으로 카시이에게 매도(Dong-A Ilbo, 1930.09.10.)되었다.

    1) 고종(高宗)의 7남으로 의민태자(懿愍太子)라고도 불리며 순종(純宗)의 동생.
    2) 고종의 5남으로 이강공(李堈公)이라고도 불리며 순종의 배다른 동생.

    Ⅲ. 일본제국주의와 카시이겐타로

    1. 일본제국주의 및 총독부의 조선어업 정책

    1876년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은 1883년 재조 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 章程)을 통한 조선의 어업침략을 시작으로 통감 부(統監府)를 거쳐 총독부(總督府)의 체제로 변 화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대한제국수탈은 그 정도와 수준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또한 식민지 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대 한제국의 산업기반인 농업, 어업, 광업 등의 착 취는 굳이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 로 심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어업부분은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Choi, 2008). 이러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일본의 어업 과 수산분야에 대한 침탈행위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업분야 특 히 조합에 대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수산과 어업의 지배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중 하나는 러일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02년 영국과의 동맹을 체결하고 한반도 전역에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투입하였는데, 어업분야에서 주 목할 것으로는 1902년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 水産組合)이 결성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00 년에 러시아에 대항하여 거제도의 조차(租借)를 빌미로 어업조합을 급히 조직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생긴 것이 조선에 출어하는 일본 어민의 첫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통어조합연합회(朝鮮通 漁組合連合会)였다(Kamiya, 2014).

    따라서 이 두 단체의 설립은 일본의 러시아 전 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수산 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설립한 조직이라 할 수 있 다(Korean Fisheries Economy, 2012.11.23.). 이러 한 단일수행조직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한국 병 합공작을 더욱 효율적,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였다는 것이며, 그동안 육성해온 입어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라는 명목은 형식상의 표현에 불과했다(Jang 2011)는 점이다.

    또한 전국적 혹은 오늘날의 수협중앙회와 같 은 수산단체가 아닌 지역의 혹은 특정 분야별 수협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수산관련 단체의 대표자 와 주요 인사권을 총독부 혹은 도지사 등 관료 들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그 당시 영세 어민들의 이익보호나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은 제도적으로 나 그 구성적으로나 불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일본제국주의 통감부와 총독부의 어업법, 수산 법 개정 그리고 전국 곳곳에 다양하고 많은 수 산관련 단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일련 의 변화들은 사실상 조선의 식민지화와 자본 및 인적, 물적 수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한 목적이 근간이었으며, 단지 그 수준과 정도에서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낭인(浪人), 탄어마(呑魚魔) 카시이겐타로의 행적

    1) 조선이주 전까지의 주요 행적

    앞서 언급한 일본 제국주의의 수산정책은 대 한제국의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으며, 수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카시이겐타로(香 椎源太郞)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제강 점기 시대에 카시이(香椎)의 수산분야 활동은 실로 엄청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와 정도가 상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활동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카시이(香椎)는 1867년(게이오(慶応) 3년)에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카사(御笠村)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1888년 그의 나이 22세에 카시 이코우헤이(香椎浩平) 집안으로 입양되기 전까 지의 이름은 애석하게도 알 수 없지만, 도야마미 스루(頭山満) 등이 설립한 겐요사(玄洋社)에서 수학하기도 하였고, 도쿄에서는 일본근대화의 선구적 사상가로 불리는 가쓰가이슈(勝海舟) 문 하에도 있었으며, 오사카에서는 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겐요사는 원래는 서구열강(西歐列强) 들과 맞서기 위해 아시아의 독립을 주창하던 단 체였으나 이후 아시아패권주의로 변하기도 하였 고 현재의 야쿠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집단으 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카시이(香椎)를 낭인(浪 人)으 로 평 가 하 기 도 한 다 (Maeil Business Newspaper, 1981.10.20.).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 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930년 텐진(天津)의 중국주둔 사령관을 거쳐 중장(中將)으로 도쿄 (東京) 경비사령관 및 계엄군 사령관까지 지내게 되는 카시이코우헤이(香椎浩平) 집안으로 입양 된 것(Nekonote, 2014)과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만든 릿켄세이유카이(立憲政友會)에 상당 한 자 금 을 지 원 했 다 는 것 (Dong-A Ilbo, 1930.09.10.)을 보면 단순한 낭인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 으며 상당한 야심가였던 인물로 볼 수 있다.

    2) 조선이주 후 주요 행적

    그는 28세인 1894년에 이미 조선을 시찰한 일 이 있다고 하며, 이때 조선의 어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Korean History Database, 2014)고 한다. 1904년에 거제도에서 러일전쟁에 사용될 군용 어류통조림업을 시작하였으나 곧 그만두 었다(Kim, 2005)고 하며, 일반적으로 대한제국 으로 처음 건너왔다고 알려져 있는 1905년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수산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 였고,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의 도움으로 경남 통영인근의 어장을 대부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 건이 일어난다.

    특히 이후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경남 통 영인근의 어장을 독점적으로 획득하였던 사실에 대한 것은 일부의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순히 통감부와 총독부, 스루하라사다키치(鶴原定吉)와 이토히로부미(伊 藤博文)의 도움으로 어업권을 획득했다는 사실 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그가 일본에서 당시 정 계와 재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사상의 수학을 한 동문들과의 강한 친분관계와 그의 양부(養父) 인 카시이코우헤이(香椎浩平)라는 준군벌(準軍 閥)의 무시하지 못할 만한 배경이 이후 총독부 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끌었고, 마지막으로 당시 일본과 식민지하 대한제국에 있던 정계인사들 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후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 는 직접적인 정계진출과 같은 것들이 수산업분 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데 주요 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강공가로부터 어업권을 대부받은 이후 그는 당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던 통영근해 진해만 어장에서 철선(鐵船)과 신형어구인 팔각망(八角 網)을 사용하여 상당한 어획고를 올리게 되고, 대부망(大敷網)을 이용하여 동해안 정치망어업 과 건착망(巾着網)어업 등 수산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혀가기 시작한다. 1915년에는 경남수 산주식회사와 마산수산주식회사 통영출장소 매 수하고 조선수산협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 한다. 당시 어민들에 대한 상당한 착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이주 초기에 그가 수행한 선 진어업기술의 도입과 수산경영의 능력만은 어 느 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수산분야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 하게 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1923년 부산에 서 개최된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수산공진회(朝 鮮水産共進會)의 협찬회장을 역임(Kim, 2007)하 는데, 이 공진회는 당시의 수산업을 발전시켰다 는 긍정적인 평가(Kim et al., 2004)를 받기도 하 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일본 어업자의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체화하기 위 한 수단이었다는 것(Kim, 2007)이 보다 타당하 다 할 것이다.

    이후 그는 대한제국 착취의 선봉에 있었던 일본의 미쓰비시(三菱)3), 미쓰이(三井), 스미토모 (住友) 재벌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부와 지배력 을 행사하기 시작하며 조선남부를 넘어서 함경 북 도 홍 원 군 에 서 까 지 어 업 을 하 였 다 (Kim, 2005). 1930년에는 어업법 개정, 왕가에 대한 압 력행사 등과 같은 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왕 가에 대한 적절한 위협과 교섭을 통해서 이강공 가 소유의 어장 중에서 핵심어장을 매입하고 이 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경상남도 수산회 회장 및 조선수산회 회장을 역임하고 일 본 제국수산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차 대전 의 종결과 일본의 패망으로 대한제국에서 철수 하여 1946년에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3) 1933년에 미쓰비시는 카시이(香椎)의 어장매각과 관련된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1940년에 카시이(香 椎)가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어장을 매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카시이(香椎)의 이러한 수산분야의 행적 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탄어마(呑魚魔)라는 단어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마귀라는 뜻이다. 일 본인들에게는 수산왕(水産王)이라는 거창한 칭 호가 어울렸겠으나, 조선어민들에게는 어장을 독점하여 운영하며 전대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착취하는 그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가 내려 질 수 없다는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 하겠다. 1925년 4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b) 내용만으로도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의 착취에 앞장선 일본재벌인 쓰미토모(住友)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다양한 조선 그리고 식민지하의 대한제국에서 의 산업전반에 대한 활동은 가스전기회사, 도자 기회사 등 상당히 방대하지만 수산분야에서의 카시이의 행적은 Appendix에 그의 일대기를 첨 부하였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b)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육지에는 숲을 빨아먹는 귀신 흡림귀(吸林鬼) 쓰미토모(住友)가 있고 바다에 는 물고기 잡아먹는 악마 탄어마(呑魚魔) 카시이(香椎)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c) 五日. 李堈公家所有慶尙南道馬山府及龍南, 巨濟兩郡沿岸鱈漁場, 明治三十九年八月, 香椎源太郞締約貸借. 而 自今年, 該漁場稅, 每年約二千二百圓, 香椎負擔貸付料金, 自漁業免許日起筭, 十箇年經過後, 每年一千圓【原 貸付料金一萬五千圓】增加事. 公附事務官黑崎美智雄與香椎相互協議契約, 本月八日認可.

    [국역] 이강 공(李堈公) 집안 소유의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및 용남(龍南)과 거제(巨濟) 양 군(郡) 연안 설어장(鱈漁場)을 명치(明治) 39년 8월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郞〕에게 대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올해부터 해당 어장세는 매년 약 2,200원 가시이 겐타로가 부담하는 대부요금은 어업면허일로부터 기산(起 筭)하여 10개년을 경과하면 매년 1,000원씩【대부요금은 1만 5,000원이다.】증가한다. 공의 부속 사무관(事 務官) 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과 가시이 겐타로가 상호 협의해서 계약하고 올 8월부터 인가한다.

    Ⅳ. 어업권분쟁과 협동조합

    1. 어업권분쟁의 발단과 협동조합 태동

    통영인근지역 어업권 분쟁의 시작은 Fig. 2에 나타나 있듯이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c)을 요약하면, 의친왕 즉 이강공 가(李堈公) 소유의 경상남도 마산과 용남, 거제 연안의 대구어장을 1906년(메이지(明治) 39년) 8월에 카시이(香椎)에게 대부요금 15,000원, 어 장세 매년 약 2,200원, 10개년을 경과하면 매년 1,000원씩 증세한다는 조건으로 대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계약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발생시 켰다는 점이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어 기파원인 김봉수에게 이미 계약을 한 이후에 이 루어진 것으로 이중계약으로 인한 상호간의 어 업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필적고의(未 必的故意)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착오(行政錯 誤)인지 대부요금의 착복(着服)인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후 총독부의 개입을 야기하게 되고 한 개인의 왕가어장 독점화가 가 속화되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어민들이 자발 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하는데 도화선(導火線)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Source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914.05.05.)
    Fig. 2. Fishing area contract with Kashii.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Jang, 1980; Kim and Choi, 2013)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 협 혹은 어협이 과연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주의의 주도로 설립된 것인가 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으로 조선일보 1930년 7월 18일에 보도된 거제한산가조어업조 합의 조직이유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d) 을 제시하고자 한다.

    (d)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광무 39년에 이르러 어장 중 70여개소를 불행히 개인소유로 오인되어 이강공 가의 소유로 되는 동시에 대다수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어떠한 획책으로 그 행사권을 일본인 향추원태랑 개인에게 대부하였으므로 부근 주민은 대실망하게 되어 그 후 맹렬히 부활운동을 하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 아가 주민들은 나머지 어장과 진패조 중 일부를 얻어 수속하여 거제한산가조어업조합 지금은 거제어업조합 을 조직하여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Fig. 3의 기록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일반 어민 들이 어업을 영위하던 어장 71개소가 이강공가 로 소유가 바뀌고, 이것이 다시 카시이(香椎)에 게 넘어가면서 그는 대여어장 즉 진상조는 물론 이고 이외에 민사조의 일부까지도 어업권을 주 장하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어민들이 일부 어 장을 대여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어업 조합을 만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Chosun Ilbo, 1930.07.18.). 따라서 거제어협의 태동은 어업권 의 소유이전에 따른 약소 어민의 생존권을 수호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 Chosun Ilbo(1930.07.18.)
    Fig. 3. Fishing area monopoly of Kashii.

    한편,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의 경우를 살펴보 면 Fig. 4에 그 세세한 내용들이 기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조합의 설립시점 당시의 기사가 아 니라 시점의 정확성은 다소 의문이 생길 수도 있 는 부분이지만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배경과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e)이다.

    (e)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해역이 영친왕궁 소속지여서 영친왕궁에서 위원을 보내어 매년 구역별 요금 50원을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융희원년인 명치39년에 거제도에만 한하여 모곽전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주민 과 해녀가 전부 조합원이 되어 서로 채취하는 동시에…

    Source : Dong-A Ilbo(1928.05.05.)

    Fig. 4. Conflict of fee in fishing area.

    위 사료의 내용 중에서 언급되는 1906년(메이 지(明治) 39년)에 이미 거제도에 모곽전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은 완벽하게 신뢰할 기사라고 판단하기에는 연호(年號)표기의 오류 와 실제로 조합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부족 등으로 완벽한 증거로 보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1906년 이전 에 이미 해녀들을 중심으로 조합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조합과 동등한 조직체가 있었다 는 것을 부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설립이 1906년과 1908년에 이루어졌을 것이 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또한 이 조합 역시 해녀 와 어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자발적으 로 설립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 해 역이 소유자가 의친왕이 아닌 영친왕이라는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앞서 거제어협과도 상당히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어료 문제가 1906년 이전까지 당시 의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왕가 소유 어장의 운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 기사에서 보 면 입어료의 상승이 지역주민의 권리 주장으로 발생하였다고 한 부분은 영친왕가 소속 어장 역 시 의친왕가의 어장과 동일하게 이 당시에 문제 가 되었던 전대(轉貸)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추론들을 기초로 거제한산 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제국주의 의 조세와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자료를 근 거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된다. 둘째 두 조합 중에서 모곽전조합은 영친왕 소유어장의 지역어민들이 어업과 해조류 채취 를 병행하는 성격을 가진 오늘날의 지구별 수산 업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고, 가조어협 은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서 의친왕 소유어장에서 대구어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조합은 모두 당시 일본제국주 의 지배 하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인가를 받지 못 하였고 완벽하게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지도 못하였지만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 의 근본정신이 충분히 표현된 최초의 수산업관 련 협동조합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언급하 였듯이 어장과 관련된 어업권과 어업면허의 문 제는 지역어민들이 천혜(天惠)의 자연환경에서 어업활동을 통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 운 빈곤한 삶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 러한 피해는 어민들의 반발과 자각으로 바뀌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특히나 여전히 조 합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인들의 착취가 이루어 지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산업· 어업 협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수산업협동조합의 태동을 가능 하게 한 어업권의 문제에 있어서 왜 왕가 혹은 일본제국주의는 카시이(香椎)라는 인물에게 통 영인근 어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동문수학관계, 양부의 권력 비호와 함께 결정적으로 카이시가 조선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조선에 다시 재투자와 착취를 위한 자본의 형성에 주력하겠 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Nekonote, 2014)이 이토 의 생각과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당시 일본의 초기 어민이주정책이 실 패로 평가되었다는 점(Kim, 2005)에 비추어 본다 면 카시이가 언급한 조선에 눌러앉겠다는 표현(f) 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伊藤)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지배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 (反對給付)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토(伊藤)가 속한 정치단체에 상당한 기부나 재정적 원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f)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彼が朝鮮で儲けて, 日本に財産を持ちろうというはなく朝鮮で腰を落ちる ける人物だと見いた伊藤博文は朝鮮王室漁場の漁業権を彼に委託することにしました.…

    2. 어업권분쟁의 전개와 결말 그리고 협동조합

    1) 1906년에서 1920년 전후까지의 전개

    앞서 통영인근 지역의 어업권 분쟁이 상당한 사건들과 역사적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 을 언급하였다. 이후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어 떻게 전개되고 결론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당 시에 수산관련 협동조합들은 어떠한 양상을 나 타내고 있었으며 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통영인근 지역의 어업권분쟁에서 가장 문제 가 되었던 것은 1906년 전후의 카시이(香椎)와 어기파원인 김봉수의 어업권 상충관계, 1920년 전후의 카시이(香椎)의 이강공가어장 어업권 대 부 독점화, 대부받은 어장의 전대(轉貸), 그리고 1930년 전후의 이강공어장에 대한 카시이(香椎) 의 소유권 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06년 카시이(香椎)는 의친왕으로부터 어업 권을 대부받고 3년 후에는 어획고 50만원을 달 성하게 되는데, 2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50 만원4)이 넘는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당 시 상대적으로 발전된 일본의 어선과 어구를 통 한 무차별적인 남획을 통한 어획고 수익 증가 (Maeil Business Newspaper, 1981.10.20.), 부산과 통영에 수산회사를 통한 폭리(Chosun Ilbo, 1924.08.31.) 그리고 대부받은 어장 중에서 자영( 自營)하지 않는 어장을 다시 대여하여 얻는 수 익이 상당했다는 점(Dong-A Ilbo, 1926.01.11.; Maeil Sinbo, 1926.08.13)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가 있을 것이다.

    4) 1910년도 쌀 80Kg 한 가마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당시의 50만원은 현재가치로 120억 상당의 금액이며, 생 산 자 물 가 지 수 를 기 준 으 로 환 산 하 면 현 재 가 치 로 약 40억 원 이 다 (한 국 은 행 경 제 통 계 시 스 템 ,http://ecos.bok.or.kr/).

    2) 1920년에서 1930년 전후까지의 전개

    한편, 이중계약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 게 된 김봉수는 1916년 다시 이강공가와 협상을 통해서 어장계약을 하고 선납금까지 납부(Maeil Sinbo, 1920.05.12.)하지만 1920년까지도 실질적 인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어업권 의 면허 갱신을 앞둔 1920년을 전후하여 전국에 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영인근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위‘운동5) ’이라 는 것을 하게 된다. 이 과정 중 경남지역의 어민 들 다수가 어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이들 중에 서 일부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고, 이강공가의 어장을 지역어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진정과 요 구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Maeil Sinbo, 1920.02.20.; Dong-A Ilbo, 1920.04.25.).

    5) 현대적 의미로는 로비(lobby)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어장과 관련한 문제로 전국적 인 관심거리가 되자 이강공가와 총독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면허갱신이 이루어 지는 1920년에는 어장의 어업권에 있어서 약간 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당시 72개소6)의 마산에 서 진해만 그리고 거제로 이어지는 통영인근의 어장 중에서 2개소는 군사상의 이유와 해저전선 부설(海底電線附設)로 어업권이 취소되고, 70개 중에서 카시이(香椎)가 직영하기로 요청하여 그 에게 27개를 다시 대부하고 나머지 43개소는 이 강공가로 반환되었다(Maeil Sinbo, 1920.09.19.). 이 과정에서 총독부, 직접적으로는 식산국(殖産 局)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을 하였는데, 카시이 (香椎)의 어장은 다른 어장보다 4년 더 대부기간 을 연장해 주었으며, 대부료도 12,500원으로 감 액하게 되고 게다가 그가 72개소의 어장 중에서 대부받을 어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 권까지 주었다.

    6) 매체마다 어장의 수가 오차가 있는데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당시 통영인근 이강공가의 총어장수는 72개 소이며 2개소는 군사 및 전선설치로 어업면허 취소, 27개소는 카시이(香椎) 대부, 13개소는 온망조합 대부, 2 개소는 공가소유로 대부보류, 28개소는 조선어업자에게 대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시이(香椎)가 직영을 하게 된 어장은 전체 어장 중에서 가장 어획고가 높은 핵심어장들이 었고 나머지 대여어장 역시 전대를 통해서 수익 을 올렸다. 더구나 반환한 어장을 보면, 44개소 중에서 13개소는 온망조합(鰮網組合)에 내어줄수밖에 없는 어장이었고, 그 나머지도 연간 100 원의 수입만이 있는 어장에 불과한 것(Dong-A Ilbo, 1930.09.10.)이었으며, 전대한 어장 중 일부 는 이강공가에 어업권대부료와 어업면허장대부 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송까지 발 생(Dong-A Ilbo, 1926.11.26.)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강공가 어장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부 어민들과 일반인들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사실상 지역영 세 어민들은 어업행위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 하고 단순한 노동자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어민들 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을 계속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투쟁을 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 격 적 으 로 일 어 나 게 된 다 (Maeil Sinbo, 1920.07.04.; Dong-A Ilbo, 1920.08.06.; Dong-A Ilbo, 1920.09.19.; Chosun Ilbo, 1924.08.31.).

    결국 1920년의 이강공가 어장의 어업권 문제 는 카시이(香椎)의 핵심어장 독점, 일부어장 취 소 및 보류 그리고 28개소의 어장을 각각 거제도 노응선외 11명, 가덕도 신태희 외 3명, 연도 김학 연외 1명, 가조도 이재백, 통영 김기훈 외 4명, 마 산 강준경 외 1명, 경성 김봉수에게 1인당 1개소 씩 3년간 최근 대부요금의 80%씩의 대부료로 대여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한편, 1922년에 카시이(香椎)와 김봉수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전개하게 되 는데, 먼저 카시이(香椎)는 조선수산협회를 발 회하게 된다. 이 조선수산협회의 주요 제안과 활 동 그리고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면상 그 특징만을 설명하자면, 이 단체의 총재로 이강 공, 부총재로 송병준을 추대하고 자신은 회장을 맡고 명예이사장에 통감부 수산과장을 임명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수산업침탈을 강화하고 일 본어업인들만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가 수 산업계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인 야심을 본격 적으로 표출하게 된다(Maeil Sinbo, 1922.05.04.).

    반면, 김봉수는 이강공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데, 초기에는 부당한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 장 을 인 도 해 달 라 는 내 용 (Maeil Sinbo, 1922.06.13.)이었다가 이후 선불한 대부료와 손 해배상청구로 소의 내용을 변경하였다(Maeil Sinbo, 1925.05.21.; Dong-A Ilbo, 1926.05.15.; Dong-A Ilbo, 1926.05.21.). 이 소송은 총독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국 사 편 찬 위 원 회 의 자 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0)를 보면 통감부가 1906년을 전후하여 카시이(香椎)의 계약에 거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 김봉수의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g) 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현 재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나, 1930년에 김봉수가 이강공가어장 13개소를 양도받게 되어 25년간 의 싸움에서 상처뿐인 영광만을 가지게 되었다 는 기사(Dong-A Ilbo, 1930.10.02.)를 보면 결국 소송자체가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926년에서 1929년까지는 통영지역 어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반발하여 본격적인 행 동을 표면화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 히 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어장에 대한 어업권 을 거의 독점하고 이를 조선어업자들에게 전대 하는 방식으로 착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 대는 매년 경매를 통해서 조선어업자들의 경쟁 을 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카시이(香 椎)의 어장을 비롯하여 어획고가 양호한 대부분 의 어장에서 새로운 어구와 어법을 적용하여 어 업자원을 남획하고 때마침 조류와 기온의 영향 까지 겹쳐서 전대 받은 어업자들의 대부분은 재 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인근지역 어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해녀입어료 문제와 같은 진정과 분 쟁 은 물 론 통 영 어 민 대 회 (Maeil Sinbo, 1926.08.13.), 통영설어업자대회(Dong-A Ilbo, 1927.02.18.; Maeil Sinbo, 1927.02.19.), 경남어업 자대회(Chosun Ilbo, 1929.07.31.; Dong-A Ilbo, 1929.08.01.; Dong-A Ilbo, 1929.08.02.)를 개최하 여 총독부 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어업자들의 행동의 주요한 요지로는 지 역의 자영어업인에게 이강공가의 어업권을 줄 것, 전대의 폐단을 개선할 것, 무차별적인 어업 권 신설을 금지할 것,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대 책을 시행할 것, 광도온망조합(廣島鰮網組合)의 지나친 어장어업권 독점을 해제할 것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g)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統監府文書1券, 一二. 農工商務部事務公債一·二, (8) 韓國政府トノ交涉事項 …福岡縣人香椎源太郞ヨリ義親王所有ニ係ル加德島ヨリ巨濟島ニ亘ル沿岸大口魚漁帳全部ヲ同宮ヨリ借用 シタル趣ヲ以テ證明方出願セリ依テ調査シタルニ右漁帳ハ宮內府ニ於テモ同宮ノ所有ナルコトヲ認メ又韓 國政府ニ於テモ香椎源太郞ノ該漁帳ニ對スル權利ヲ承認シタルヲ以テ出願ノ通リ證明ヲ與ヘタリ 香椎源太郞ノ借用セル漁帳ハ前項ノ如ク宮內府ニ於テ義親王宮ノ所有ナルコトヲ認メタルニ拘ハラス經理 院ハ其以前旣ニ金鳳洙ナル者ニ熊川·巨濟外十四郡所在大口魚漁帳ノ徵稅ヲ許可シタルヲ以テ經理院ノ慶 尙南道觀察使ニ發シタル訓令ニ途ニ出テ觀察使モ其正當權利者ノ何レニ在ルヤヲ知ルコト能ハス香推源太 郞ヨリモ事業經營ニ支障ヲ來スコトヲ申出テタルニ係リ經理院ニ就キ其行違アルコトヲ糺問シ結局金鳳洙 ニ與ヘタル熊川·巨濟兩郡ノ徵稅ヲ取消シ從前ノ通リ義親王宮ニ於テ兩郡ノ漁帳全部ヲ管理スルコトニ交 涉纏マリタリ

    然ルニ香推·金兩人ハ曩キニ得タル權利ニ基キ旣ニ他人ニ貸付ケタル漁帳アルヲ以テ兩人ノ間ニ權利ノ爭 議ヲ生シ香推ヨリ利益損害ノ中立アルノミナラス兩嶋漁民ニ種々ノ紛擾ヲ釀シ此儘ニ放置シ難キ狀況ナリ シヲ以テ實地調査ノ末先以テ本年漁期ヲ限リ臨機ノ處分ヲ爲シ追テ漁期終了後根本解決ヲ下スコトニ內決 セリ…

    이 중에서 광도온망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 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통영인근 지역 에 어업권의 신규허가와 변경이 상당히 많아져 서 이 조합이 가진 어업권이 100개가 넘었으며, 게다가 일본인이 그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 역의 어민들의 고충이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Chosun Ilbo, 1929.07.31.). 이후 본격적으로 조 선어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영어업협동조합과 통영수산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설치준비위 원회가 이후 개최되기도 하였다(Dong-A Ilbo, 1929.10.19.). 그러나 여전히 이강공가 어장은 황 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어업자들은 물론 일반인 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고, 그 이권을 획득하기 위 해서 조선인들은 물론 일본인까지 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심지어는 왕의 친인척이나 왕실 종친 회에서도 이러한 어업권의 획득에 관여7)하기도 하였다(Maeil Sinbo, 1929.05.30.).

    7) 매일신보 1929년 5월 30일자에는 종친회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아일보 1930년 4월 1일 자에는 왕의 친인척이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상 계약이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1930년 이후의 결말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이강공가 어장의 결말 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시점은 일본제국주의가 소위 문화정치기에서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로 변화하는 과정으 로 노골적인 착취와 수탈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에 일본제국주의 총독부는 왕가어장에 대한 소유권을 약탈하기 위한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 게 된다.

    어장의 어업권 면허가 다시 갱신되는 시점이 되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또다시 전국각지에서 어업자들과 어민들이 어업권획득을 위한 로비 를 하게 된다. 원래 초기에는 이건공가(李鍵公 家)8)에서도 제2의 카시이(香椎)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와 기존의 성실한 어업계약 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다수 의 어장을 대여하지 않을 것을 지침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카시이(香椎)가 대여하고 있는 어장 외에 38개소의 어장을 지명입찰로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Maeil Sinbo, 1930.08.08.).

    8) 이강 즉 의친왕이 1930년에 강제 은거를 당하자 그의 장남인 이건(李鍵)이 공위 및 재산을 세습 받아 이건공 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30년 8월 2일 이건공가가 제시한 조 건과 카시이(香椎)의 조건이 맞지 않게 되어 2주 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이 되고 왕가에서는 신문 지면과 경상남도 각부군에 이건공가 어장 입찰 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날 이후 총독부에서 간섭과 압력이 이건공가로 들 어오게 되는데 어장입찰에 대한 공지를 총독부 가 경남지사에게 지시하여 공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8월 30일 총독부의 식산국장 마쓰무 라(松村), 다니(谷) 경남지사, 죠다(條田) 이왕직 (李王職)9)차관 그리고 카시이(香椎)가 모여 12개 소의 어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그 내용 을 발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성명이 발표된다(Dong-A Ilbo, 1930.09.02.; 1930.09.03.).

    9) 일제 강점기에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로 이전 궁내부를 격하한 것으로 이왕직 의 장관과 차관은 총독부가 임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이 이건공가의 어장을 약탈하겠다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총독부의 중재로 계약조건은 신규 12개 소의 어장 전체에 대해서 카시이(香椎)에게 52 만8천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은 10년간 상환한다 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가 아닌 매 각이라는 점과 어장의 시장가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대금이 일시지불이 아닌 10년 상환이라는 조 건은 당시 카시이(香椎)가 가진 1개소의 어장이 연간 40만원에 가까운 어획고를 올리고 있었다 는 점(Dong-A Ilbo, 1930.09.10.)을 감안한다면 강탈에 가까운 계약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는 점은 이건공 가가 대여가 아닌 양도 즉 매각을 선택한 이유이 다.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수집된 사료를 보면 왕가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언급 (Dong-A Ilbo, 1930.09.17.; 1930.10.01.; 1930. 10.05.)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물론 어장을 매각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왕가의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에 합리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카시이(香 椎)가 대부한 어장을 제외한 다른 어장의 수입 도 확보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당시 총독부의 회유와 압력이 가장 큰 이유로 추 측한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는 이왕직 관료가 총독 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당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 하는 등 이건공가의 입장을 두둔하여 경질될 것 이라는 기사(Dong-A Ilbo, 1931.01.23.)가 있다는 점과 이건공가에서 총독부에 터무니없는 헐값 매각에 대한 책임성 요구로 50만원 상당의 충당 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총독부에서도 이를 진지 하게 검토(Dong-A Ilbo, 1930.10.01.)했으며, 또 한 총독부의 정무총감도 왕가의 재정이 곤란하 면 적당한 고려를 하겠다는 각서를 썼다(Dong- A Ilbo, 1930.09.17.)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카시이(香椎)가 소유하게 된 어장을 제 외한 나머지 어장도 모두 양도가 이루어지고 앞 서 언급한 어기파원이었던 김봉수는 13개소의 어장을 양도받게 되어 1930년 이후 통영인근의 어장에서 왕가소유의 어장은 거의 사라지게 된 다. 이상의 통영인근 왕가어장의 어업권 혹은 소 유권의 변화를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Fig. 5. Occupation ratio trend of royal family’s fishing area in Tongyeong.

    Fig. 5는 1906년, 1920년, 1930년의 이강·이건 공가어장의 어업권을 어장의 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1906년에는 이중계약이 있었지만 72개 소 어장을 전부 카시이(香椎, Kashii)가 점유하게 되 고 , 1920년 에 는 김 봉 수 (Kim) 등 28인 (Individual)이 28개소의 어업권을 대부받고 13개 소는 광도온망조합(Anchovy)이 대부받게 된다. 1930년에는 카시이(香椎)가 12개소를 52만8천 원에 매입하고, 27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매각된 26개소 중에서 13개소는 김봉수(Kim)가 나머지 13개소는 개인(Individual)이 그 어장을 매입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장 의 수에 있어서는 카시이(香椎)의 독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소유어장의 어획고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Dong- A Ilbo, 1925.04.01.)했으며, 단순히 당시 엄청나 게 헐값으로 책정되었다던 평가를 받은 매각대 금만 보아도 카시이(香椎)의 어장은 1개소당 4 만4천원인데 반해 김봉수외 개인이 매입한 어장 은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김봉 수와 다른 개인어업자는 카시이(香椎)가 선택하 고 남은 어장에서 매입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 었기에 사실상 고효율의 황금어장은 모조리 카 시이(香椎)가 독점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강·이건공가 어장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대구어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착취가 더 심해지게 되었고 일부 조선어업자들 은 일본인들과 함께 관련조합을 통해서 어업활 동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조합으로는 진해만정치어업수산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인 호시노(星野政太郞)는 1924년 총독부로부터 금지구역에서 어업권면허 를 취득하고 다수의 어장 중 9개소를 조선어업 인 김병원에게 어업권을 매도(Dong-A Ilbo, 1924.02.10.)하였다. 호시노는 그 당시 통영인근 지역어업자들의 원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1930년 이후에는 통영군 어업자간담회 발기인10)으로 참여(Dong-A Ilbo, 1932.02.14.)하고 진해만정치 어업수협 창립에도 참여(Dong-A Ilbo, 1932. 03.07.)를 하게 된다.

    10) 통영군(김종원 平井兼次郞김은춘) 고성군(下方德太郞) 부산부(星野政太郞, 入澤達治) 경성부(삼성사대표 정병한) 마산부(김도현)

    이러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합적 조합구성 은 일본제국주의의 어업법 개정으로 일본인 독 점의 조합장 및 주요 이사의 직위를 조선인도 가 능하도록 완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당시의 약소어민들은 이 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근거로 Fig. 6에서 보면 당 조합 역시 이전 에 어장을 전대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당시 조합 이 보유한 36개소의 어장을 매년 대구어업권 경 쟁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있 는데, 이후에도 매년 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 나 있고 영세어민들의 어업권내 어장에서 조업 하는 것을 행정관청과 함께 엄격하게 제지하기 도 하였다는 사실(Dong-A Ilbo, 1932.11.29.;1935.03.13.)을 제시할 수 있다.

    Source : Dong-A Ilbo(1933.03.05.)

    Fig. 6. Auction for codfish fishing license in Tongyeong.

    4) 일제강점기하의 수산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재조명

    수협 혹은 어협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 선말 그리고 대한제국의 기간에 만들어진 수산 혹은 어업 조합의 특징으로는 보편적으로 다음 과 점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반관반민(半 官半民), 식민지통치 목적을 위한 수단, 양면성 (경제단체 성격과 정부보조기관 성격), 비출자 제(非出資制) 등을 언급하고 있다(Choi, 1980).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은 영세한 어업자를 위해 서 파생된 경제제도이며, 조직으로 정의되고 조 직자유의 원칙, 민주적 운영의 원칙, 투하자본에 대한 배당이자제한의 원칙, 잉여금의 이용고배 당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1981).

    그렇다면 학계와 업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관련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거제한산가조 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이 이러한 협동 조합의 원칙이나 제도적 구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에 따르면 그 당시의 다른 수산관련 협동조합 은 어떠할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두 조합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먼저 관과 민이 혼재된 것과 정부의 보조기관 적 성격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장과 주 요 이사들이 총독부나 도지사에 의해서 관선(官 選)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부분적으로 인 정되어야 하나 조직이 설립된 동기나 목적은 두 조합 모두 어장의 어업권분쟁으로 인한 조합원 의 권익보호가 우선시 되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완벽하게 출 자제는 아니지만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의 경우 진상조의 일부와 나머지 일부 어장을 대부하여 조합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에서 조합원들이 일 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 하며,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은 어장대부가 아닌 입어료의 개념이 더 강하여 조합단위의 비용부 담보다는 개별 어민들이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구성이나 운영의 민주성 이나 민주적 절차를 따진다면 일본제국주의 강 점기는 물론 광복이후에도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인 원인에 따라 일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혹은 회장을 정부에서 임명했던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이라 그 시대의 조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수산관련 협동조합의 성립배경 중에서 그 시점과 성격 그리고 특성에 대한 몇 가지의 의문이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Kim & Choi, 2013)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전부는 아니지만 당시의 기사와 논 리적 추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산관련 두 단체가 왜 한일강제합병 직 전인 1908년 혹은 1906년을 전후하여 설립되었 는가와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통영인 근 어장의 지배구조가 왕가에서 일본어업자에 게 대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의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이 결성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조합의 성격이 현재의 업종별 조 합인지 지구별 조합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본 연 구에서는 두 조합의 성격이 완벽하게 하나의 성 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제한산가조어기 조합은 의친왕 소유 어장 중심의 대구어업을 중 심으로 업종별 조합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며, 거 제한산모곽전조합은 영친왕 소유 어장 중심의 어업과 해조체취가 혼합된 성격을 가진 지구별 조합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왕가와 어민들 사이에 어업권과 입어료 혹은 대여료에 대한 심한 갈등의 유무와 왕가의 어민착취 유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 연구는 어느 정도의 갈등과 착취가 있었다는 점 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이강공가와 어민들의 분쟁과 착취의 문제보다는 카시이(香 椎)로 대표되는 일본인 어업자들과의 마찰 혹은 일본인 어업자들로부터 전대받은 일정수준의 자본을 가진 지주적 어업자들과 영세어민들과 의 불합리한 관계와 착취가 통영인근 어장 분쟁 의 핵심일 것이다.

    Ⅴ. 결 론

    수산업 혹은 어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이 어장, 어민, 어업권, 그리고 어구와 어법이라 고 본다면 어장과 어업권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 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과거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를 투영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하게 만 드는 동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수산관련 단 체를 가지고 있는 수산분야에서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인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당시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단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태동과 전개의 과정을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그 발생과 배경 그리고 당시 의 시대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 한 논의를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 합의 성격과 현황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 로 현재 일부 연구가 되고 있는 통영인근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학계나 업계에서 대부분 거제한산 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을 우리나 라 수산단체의 효시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의 최초 수산업·어업협동조합 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본질적인 문 제라 할 수 있는 과연 최초의 수협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나 개념적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 두 조합을 현 대적 성격의 협동조합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 하지는 않지만 당시 역사적·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최초의 수산관련 협동조합 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 구와 문헌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적 결성 여부, 관주도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료 들을 토대로 조합의 태동에 있어서 당시 어민들 의 자발적인 결성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성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수산단체의 태동에 있어서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을 통영인근 지역의 의친왕과 영친 왕의 왕가어장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이러한 분쟁에 일본제국주의 총독 부와 일본 어업인 카시이겐타로(香椎源太郞)가 핵심적인 인물임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를 전후한 어업과 수산업관련 협동조합의 태동에는 당시 그 지역에서 큰 문제 가 없이 운영되고 있던 통영인근 지역의 왕가어 장이 카시이(香椎)를 비롯한 일부의 일본인 자 본가들에게 독점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시이(香椎)는 준군 벌이었던 그의 양부의 군사적 배경을 충분히 활 용하고 이토(伊藤)를 비롯한 총감부 및 총독부 의 수장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일 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영합한 수산경영 을 행하였으며 실제 본인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수산업계를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와 지속 적인 어업활동이 막막해진 당시 어업자와 어민 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들의 권익과 어업활 동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구별 혹은 업종별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어업협동조 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한 점이 연구를 통 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유 일한 이유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원인들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 하기 어려운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사학계의 일부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 했던 카시이(香椎)에 대한 연구가 부산에서의 상업활동을 대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수산학계의 시각에서 일제강 점기에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산업을 지배하였 던 그에 대한 최초의 탐색적 연구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서 수산단체의 발생시점과 그 배경에 대한 논란 혹은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 일부이나마 그 합 의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 고 이를 근거로 논리적 추론과 의미를 분석하였 다는 점을 그 의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하에 가장 강력한 권한과 부를 가지고 있던 카시이(香椎)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일본 주요 어업자나 경영자들에 대 한 추가적인 심화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사실만 을 새로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 분야에서 논의가 되는 제도나 규칙 혹은 규범적 관습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를 보다 명확 하게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고 본다면 길다 고 할 수 있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조선왕 조실록, 조선통감부 문서, 조선총독부 문서, 국 사편찬위원회 자료, 각종 일간지, 온라인 일본국 회도서관,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검색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해서 사료를 확보하였지만 조선말기 와 일제강점기의 사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가 다소 제한이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 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에서의 주요한 인 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확장된 통합적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 수산경영학 분야의 선행 연구자들과 후학들 간에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과거의 자료들 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해석하는 등의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Figur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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