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6 No.3 pp.73-82
DOI : https://doi.org/10.12939/FBA.2015.46.3.073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Closed Season Policy Using an Integer Linear Programming

Seong-Hoon Cheon, Young-Sang Suh1 and Do-Hoon Kim*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1Oceanic Climate and Ec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Busan 46083, Korea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54, delaware310@pknu.ac.kr
2 November 2015 30 November 2015 2 December 201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losed season policy using an integer linear programming, targeting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in Korea. In the analysis, based on Cheng and Townsend(1993), fishing effort (fishing days by month) was assumed to be distributed for profit maximization of vessels and catch of immature fish was estimated.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closed season policy would vary in accordance with the monthly closures in terms of fishing profits and catch of immature fish. A closed season policy by month had different effects on fishing profits and catch of immature fish by species.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seasonal changes of fish species when limiting fishing efforts with the closed season policy.

정수선형계획법을 이용한 금어기 제도의 효과 분석†

천성훈·서영상1·김도훈*,/sup>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1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초록


     Ⅰ. 서 론

      어업자원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줄이거나 어업자원의 보호 및 조성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업관리수단의 유형 중 기술적 규제에 있어 어업자원의 보호및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금어 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금어기는 어업자원의 산 란기나 치어기에 어획을 제한함으로써 산란자 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고, 치어 및 미성어를 보호하여 향후 어업자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에 따른 어업자원의 회복 필요성에서 대중성 어 종에 대한 금어기를 신설·조정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개정 방안에서는 갈치의 경우 7.1∼7.31일 간 그리고 고등어에 대해서는 5.1∼5.31일 간의 금 어기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참조기에 대해서 는 현행 근해유자망의 4.22∼8.10일 간 금어기에 안강망 , 저인망 , 트롤의 업종을 추가하여 7.1∼7.31일 간 금어기를 조정하였다(MOF, 2015).

     

     하지만 금어기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닐 수 있는데, 우선 금어기를 통한 어획 제한은 어 업자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대상어 종의 어획량을 감소시켜 어업소득의 감소를 야 기할 수 있다. 또한 복수어종어업(multi-species fisheries)의 경우 금어기 설정 시 보호하고자 하 는 대상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어획이 함께 제 한됨에 따라 추가적인 어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특정 어종에 대한 금어기 규제 는 금어기 기간 동안 어획대상 다른 어종에 대한 어획노력량 증가를 유발하여 다른 어종의 자원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Seo et al., 2014).

     

     이에 따라 금어기 설정을 통해 어획을 제한하 고자 할 경우에는 금어기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특히 금어기 제도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어업의 계절성(seasonality)은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계절성은 어업 자원의 생활사(life cycle) 및 회유(migration) 등 과 관련된 것으로, 연중 시기별로 어업자원의 분포와 성숙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계 절성을 관찰할 수 있다(Oliveira et al., 2014). 계 절성으로 인한 어종별 어획량의 변화는 어업소 득에도 계절성을 띄게 하는 등의 영향이 있으므 로 금어기 도입 또는 조정 시 이러한 계절적인 변동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어종어업에 있어 어종별 어획량의 비율이 나 어획물의 크기가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이유 는 조업시기에 따라 어종별로 가해지는 어획압 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며, 어종별 자원의 성숙도 또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업시기에 따라 어종별 미성어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금어기 설정 시기에 따 라 어종별 미성어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어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국외에서 다수 행해졌는데, 조업시기(주로 월별)에 따른 어종 별 어획량 및 생산금액, 그리고 혼획률 변화 등 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하여 금어기의 효과를 추 정하였다. 예를 들어, Gaither(1980)는 어선 및 어구의 능력, 날씨 제약, 생물학적 요인, 시장의 수 용 능 력 , 가 공 능 력 , 그 리 고 자 원 가 입 (recruitment) 등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알래스 카 연안 게 어업의 조업계획(조업의 시기 및 길 이, 출어일수, 금어기 등의 조정)을 제시하였다. Cheng and Townsend (1993)는 금어기 설정에 따 른 연간 생산량의 월별 재분배를 가정하여 미국 바닷가재 어업의 금어기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Somers and Wang (1997)은 새우종의 시기별 생물학적 자료 및 어 획노력량, 어획량, 가격, 그리고 비용자료 등을 이용해 호주 북부 새우어업의 금어기 제도 효과 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금어기 제도의 운용 을 위해 대형선망어업을 대상으로 고등어에 대 한 금어기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고등어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어종 중 의 하나이고, 고등어는 대부분 대형선망의 단일어업에 의해 어획되고 있어 금어기 제도의 효과 를 가장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 석에 있어서는 Cheng and Townsend(1993)의 분 석방법을 참고하여 금어기 설정에 따라 연간 어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획노력량의 월별 재분배를 가정하고, 대형선망어업의 월별 어획량, 단가, 그리고 출어비와 같은 출어이익에 관 련된 요인과 미성어 어획량을 고려하여 금어기 의 효과(미성어 어획 및 출어이익 변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어 금어기 제도에 따른 어획대상 다른 관련 어종의 영향을 함께 고 려해 보기 위해 전갱이를 포함한 금어기 제도의 효과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대형선망어업 현황

     대형선망어업은 여러 척의 어선이 선단을 구 성하여 조업하는 대규모 어업으로, 1개의 선단 은 본선(그물배) 1척, 등선(불배) 2척, 운반선 3 척 등의 총 6척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어, 전갱이 등의 주로 밀집성이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며, 어군을 발견하고 그물을 이용해 이를 포위하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어획 이 이루어진다(Seo et al., 2014).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은 1970년대 부터 증가하면서 1986년에는 사상 최고인 약 46 만 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감소추세로 돌 아섰으며, 1996년도의 45만 톤을 기록한 이후 다 소 불규칙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 이고 있다(Fig. 1). 대형선망어업의 최근 3년 간 (2012∼2014년)의 주요 어획어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어, 전갱이, 방어, 삼치, 오징어, 갈 치 등으로, 이들 어종들이 대형선망어업의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대 형선망어업의 대상어종 중 고등어, 전갱이, 오징 어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의해 연간 어 획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의 이들 어 종들의 TAC 할당량 변화는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어종별 TAC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어 TAC는 2011년 160,000톤에서 2015년 122,000톤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갱이 TAC 또한 같은 기간 21,000톤에서 16,600톤으로 감소하였다. 오징어의 경우 연간 TAC 물량은 큰 변화 없이 180,000~190,000톤 수 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TAC 변화를 통해 어종별 자원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2015 년도 자원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등어와 전갱이의 자원상태가‘낮음’으로 평가되어 어 업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FRDI, 2014).

     특히 고등어와 전갱이에 대한 미성어 어획비 율이 크게 증가되는 등 남획의 우려가 커짐에 따 라 향후 대상어종의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되는 고등어 중 미성어의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고등어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이나 체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산란기 어미고기 및 성숙되지 않은 어린고기 가 남획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 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1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의 신설 및 조정을 제시하였는데, 고등어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으로는 5월 1 일∼5월 31일을 제안하였다(MOF, 2015).

    Ⅲ. 분석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의 금어기 제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수선형계획법(integer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였다. 이는 대형선 망어업의 월별 금어기 설정에 따라 연간 어업이 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월별 최적 어획노력량 (출어일수) 수준을 도출하고, 어종별 월별 금어 기 제약조건에 따른 연간 출어이익 최대화를 위 한 목적함수를 설정하는데 정수선형계획법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선형계획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일반 적인 수리모형의 한 종류로서 최대화 또는 최소 화를 목표로 하는 선형의 목적함수식과 일련의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최적의 의사결정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Dantzig and Thapa, 1997; Rodrigues, 1990; Seo et al., 2014). 정 수선형계획법은 선형계획법에서 의사결정변수 에 대한 제약조건을 정수로 제한한 것을 말하며, 본 모형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의 월별 출어일수
    가 의사결정변수로서 정수로 제한되었다. 설정된 분석모형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은 아래와 같다.

    본 모형에서는 월별 출어일수를 통제가능변 수로 설정하였으므로 위의 식 중 조절이 가능한 변수는 각 월별 어종별 어획량을 나타내는 Qti이 다. Qti는 해당하는 월의 출어일수 dt와 각 어종별 어획량인 qti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형 에서 출어이익은 각 월별 출어일수의 증감에 의 해 변화한다. 분석에 따른 월별 출어일수 dt는 정 수로 제한하였고, 최대 출어일수(Dt)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2. 분석자료

     분석대상 어종은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 중 TAC 대상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과 자원회복 대상어종(갈치, 삼치)으로 선정하 였으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어획 시기 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였고, 각 월 별 출어일당 어종별 어획량, 톤당 가격, 미성어 어획비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월별 자료의 3년간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TAC는 2015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에 관한 시행계획(MOF, 2014)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월별 최대 출어일수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의 업종별 톤급별 출어선 현황 자료와 어업경영 조사보고(NFFC, 2015)의 대형선망어업의 연간 출어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실질적인 대 형선망어선의 월별 출어일수를 추정하기 위해 우선 출어선 현황에 있어 톤급별 선망어선 중 50 톤급 이상 어선의 조업정보를 대형선망의 것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선망어업 출어선의 척수를 총 출어선 척수 로 나누어 그 비중을 구하고, 이를 다시 연간 출 어일수에 곱하여 각 월별 출어일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출어일수는 조업이 불가능한 날을 제 외하고 최대한 출어한 결과로 보고 모형에서는 각 월별 3년간의 평균치를 반올림하여 최대 출어일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Table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연도별 대형선망어선의 1월 출어 일수는 50톤 이상 어선의 출어척수와 총 어선 출 어척수의 비중을 구하고, 이를 연간 출어일수에 곱하여 구할 수 있다. 2012∼2014년 3년 기간 동 안 대형선망어선의 1월 출어일수를 평균하면 27.7일로 나타나 대형선망어선의 1월 최대 출어 일수는 28일로 가정하였다. 이 외에 자율 휴어기 (음력 3.14~4.14)로 인해 출어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 적게 추정된 4월과 5월의 경우에는 나머지 달의 평균 출어일수를 대신 사용하였다.

     월별 미성어 어획비율은 최근 3년(2012∼2014 년) 기간 동안 표본 조사된 부어체장 자료를 바 탕으로 산출하였으며, Tabl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등어는 28cm 미만, 전갱이는 20cm 미만을 미성어로 분류하였다(NFRDI, 2014). 또한 어 획량 톤당 출어비용은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 사보고서의 2012∼2014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 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행 TAC 대상어종에 대해 서는 연간 어획량에 대한 제약조건을 설정하였 으며, 여기에는 각 어종별 2015년도 TAC 할당량 을 사용하였다(Table 2).

    Ⅳ. 분석 결과

    1. 현 상태(Status Quo) 분석 결과

     월별 금어기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현행과 같이 자율휴어기 실시 하에서의 월별 출어일수 및 출어이익, 그리고 미성어 어획량 등을 우선 추정 하였다. 정수선행계획 모형식을 이용하여 월별 금어기 설정에 따른 월별 출어일수를 산출하였 고, 제약조건식에서 어종별 어획량 제한은 앞서 언급한 2015년의 TAC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총 출어일수는 271일, 출어이익 은 약 1천 7백억 원, 그리고 약 21.7천 톤의 고등 어 미성어와 7.8천 톤의 전갱이 미성어가 어획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월별 출어일수, 출어비용, 생산금 액과 출어이익을 살펴보면, 출어비용과 생산금 액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었으나, 출어이익은 11월에 가장 높았다. 12월의 생산금액은 496억 원, 출어이익은 153억 원, 그리고 11월의 생산금 액은 481억 원, 출어이익은 276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가을과 겨울 기간 동안의 출어이익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1월과 8∼12월 까지의 월별 생산금액이 260억 이상으로 다른 월에 비해 높았고, 출어일수는 23일에서 28일까 지로 분석되었다. 같은 기간(1월, 8∼2월) 동안 어획된 고등어 미성어는 총 18,605톤으로, 전체 고등어 미성어 어획량 21,673톤의 85.8%를 차지 하였다. 12월 한 달 동안의 미성어 어획량이 8,712톤으로, 연간 고등어 미성어 전체 어획량의 40.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갱이의 경우 1∼4월까지 기간 동안의 미성 어의 어획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전갱이 미성어 어획량은 총 6,154톤 으로 연간 전갱이 미성어 전체 어획량의 79.1%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의 미성어 어획량이 2,409톤으로, 전체 전갱이 미성어 어획 량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에서는 월별 금어기를 가정 하여 정수선형계획 모형식을 통한 출어일수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어획량 및 어종별 미성어 변화 그리고 출어이익의 변화 등을 추정하였다. 구체 적인 월별 금어기 분석 결과는 Table 6과 Fig. 2 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월별 금어기를 시행할 경우 연간 조업일수는 최소 262일에서 최대 271일 정도로 예측되었다. 월별 금어기 분석 결과를 현 상태(Status quo)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나리오 중 유일하게 5월 금어기의 경우에만 현 상태(Status quo)와 비교해 이익이 소폭(1.0%)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었으며, 이 경우 고등어와 전갱이 미성어 어획량이 각각 1.2%, 5.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 상태(Status quo) 분석 결과에서 생산금액 이 높았던 8월부터 이듬해 1월에 대해서는 금어 기를 실시했을 경우 다른 시기를 제한했을 경우 보다 출어이익의 감소폭(4.3∼12.4%)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고등어 어획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금어기에 의한 미성어 보호 효과도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12월 금어기 의 경우 출어이익의 감소(4.7%)에 비해 훨씬 큰 고등어 미성어 어획량 감소 효과(39.0%)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시기의 월별 금어기 시행에서는 출어이익을 크게 감소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고등어 미성어 보호 효 과(17.1∼–1.2%)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전갱이 미성어 보호에 있어서는 3월의 금어기 설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 다. 이는 3월 금어기의 경우 출어이익은 0.8% 감 소하는 반면, 전갱이 미성어의 어획량을 15.2%감소시켰고, 고등어 미성어 어획량도 3% 감소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어업은 어업자원을 어획함으로써 이윤을 창 출하므로 어업자원의 보호와 어업소득 증대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어업을 제한하여 어업자 원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업자원의 회복 기간 동안 어업소득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하 지만 어업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 을 보호·회복하려는 이유는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의 자원증대와 이에 따르는 지속적 어업 이익의 최대화에 있다. 특히 미성어 자원은 잠재 적인 산란자원(spawning stock)으로 볼 수 있으 므로 미성어 자원의 보호는 미래의 어업자원 회 복과 어업소득 증대에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을 대상으로 정 수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금어기 제도의 효과 (미성어 보호 효과와 출어이익 증감 효과)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 상황(Status quo)과 비교 하여 출어이익이 가장 높았던 금어기 시기는 5 월로, 출어이익을 소폭(1.0%) 증가시킨 반면 나 머 지 월 의 금 어 기 는 출 어 이 익 을 0.8%에 서 12.4%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 지만 5월의 금어기는 고등어 미성어 어획량을 1.2%, 전갱이 미성어 어획량을 5.3%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미성어 보호 효과는 현 상황 (Status quo)과 비교하여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고등어 미성어 보호 효과는 12월의 금어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39.0%), 특히 출어이 익의 감소(4.7%)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추 정 되 었 다 . 다 음 으 로 1월 (17.1%)과 11월 (10.6%)의 순으로 고등어 미성어 보호 효과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1월과 11월은 고 등어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금 어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큰 폭의 출어이익 하 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갱이 미성어 보호 효과를 고등어 어획과 함 께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3월이 가장 효과적일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전갱이 미성어는 15.2% 감소하는 반면 출어이익은 0.8%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월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시행할 경우 전갱이 미성어 보호 효과가 3월에 비해 떨어지며, 5월을 제외하고는 출어이익 역시 3월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산자원 관리법시행령 개정방안(MOF, 2015)에서 제시 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5월의 금어기는 고등 어의 주 산란기가 3월에서 6월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에서는 5 월의 금어기를 시행할 경우 현 상태와 비교해 출 어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미성어 어획량이 아주 약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자율휴어기에 비해 특별히 효과적인 미 성어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5월 금어기 신설을 통해 대형선망어업 전체에 대한 금어기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통제 함으로써 고등어 미성어 보호와 이를 통한 향후 고등어 자원량 회복과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5월 금어기에 대한 효과를 지 켜보면서 금어기 제도에 대한 보완을 행해나가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고등어 자원의 급감과 같이 강도 높은 자원보호의 필요 성에 대두될 경우에는 기존의 금어기와 함께 미 성어를 크게 보호할 수 있는 12월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휴어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어기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가능할 경우에는 각 월별 출어일수 제한이나 추가적인 금어기를 통해 자원보호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월별 금어기 제 약조건 하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출어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하여 정수선형계획법을 이용해 금 어기 제도의 미성어 보호 효과를 단순하게 분석 하였다. 실제 조업이나 출어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금어기 제도의 효 과는 산란자원과 치어·미성어 보호를 통한 향 후 자원량 및 어획량 증대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향후 자원량 변화를 예측하여 월별 금어기 제 도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단한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적으로 고려 중인 금어기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 오별로 그 효과를 평가·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방법론 등은 향후 다른 어업 혹은 다른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보호 정책들의 효과 분석이나, 관련 분야의 연구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Table

    Reference

    1. Cheng, H. and Townsend, R. (1993),"Potential impact of seasonal closures in the U.S. lobster fishery," Marine resource economics, 8, 101-117.
    2. Dantzig G. and Thapa M. (1997), Linear Programming 1: Introduction, Springer.
    3. Gaither, N. (1980),"A stochastic constrained optimization model for determining commercial fishing seasons,"Management science, 26 (2), 143-154.
    4. MOF(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15), Revising ways of Fishery Resource Management Enforcement Ordinanc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5. MOF(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14),Implementation plan for setting and management of Total Allowable Catch for 2015,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6. MOF, Fisheries Information Portal(www.fips.go.kr) NFFC(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015), Report of Fishing Business Survey,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7. NFRDI(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014), Results of Stock Assessment for Target Fish Species for 2015,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8. NFRDI(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010), Ecology and Fisheries of Major Coastal and Offshore Fish Species,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9. Oliveira, M., Camanho, A. and Gaspar, M. (2014),"Enhancing the performance of quota managed fisheries using seasonality information: the case of the Portuguese artisanal dredge fleet,"Marine Policy, 45, 114-120.
    10. Rodrigues, A. (1990),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in Fish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11. Seo Y., Cheon, S. and Kim, D. (2014),"A study on fisheries management of ecosystem-based TAC using a linear programming,"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45, 61-72.
    12. Somers, I. and Wang, Y. (1997),"A simulation model for evaluating seasonal closures in Australia's multi-species northern prawn fishery,"North American journal of fisheries management, 17 (1),11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