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5 No.1 pp.17-31
DOI : https://doi.org/10.12939/FBA.2014.45.1.017

The Trend in Fishery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ts Gini Factor Decomposition

Sang-Kwon Kim*
Department of Economics,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Corresponding author: 051-999-5400, skkim@silla.ac.kr
February 21, 2014 May 20, 2014 May 24, 2014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of fishery household from 2003 to 2012 with the panel data of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we decomposes the Gini coefficients into five income sources, fishery income, non-fishery income(non-fishery business income, non-business income), transfer income, irregular income and calculate the impact of each income source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 evident trend toward increasing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was found. Also, we find rising fishery income and non-fishery income play important role in the rapid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Only transfer income appear to reduce total income inequality.


어가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추이와 지니요인 분해

김 상권*
신라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초록


    I.서 론

    어업가구의 소득에 관한 문제는 크게 보아서 도시근로자 가구 및 농가구와의 소득격차, 그리 고 어업가구 내에서의 소득불평등 문제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우선 도시근로자가구와 어업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2000년대 들어서 점차 확대되 고 있다. 2003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1.60%이던 어가소득은 2012년에는 75.5%로 감 소하였다1). 이러한 소득격차의 확대는 주변국들 과의 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연안오 염, 간척지 매립,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자 원의 지속적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구나 그간 도시근로자 가구와 어가간 소득 균 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각종 수산 보조금이 수산물시장의 개방과 함께 감소될 것 이 예상되므로 도시근로자∙어가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이다. 따라서 어업가구 내에서도 도시근로자 가구나 농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2).

    더구나 농∙어업 공히 FTA 등 시장개방에 대 한 대책이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 해소 에 주어졌고 자연히 고소득 농어가 육성에 정책 적 노력이 주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가의 농어 업 정책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하위 계 층의 농어가 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농어 가를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이 주어진다3). 이러 한 농어업 정책은 농어업가구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이러한 우리사회 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여 소득불평등에 관한 학계나 정책분야의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이 에 따라 임금소득이나 도시근로자 가구 및 농가 구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임금소득 및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 연구(Yeu et al., 2005; Sung, 2010; Jung and Kim, 2009)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보다는 적지만 농가의 소득분 배에 관한 연구(Park and Lee, 2000; An, 2004; Park et al., 2004; Kim, 2004a, 2004b; Kim et al., 2012)도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서 어업가구의 소득현황이나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비록 어가소 득에 관한 일부의 연구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어 가소득 증대에 관한 것이며, 어가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Lee, 1982)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어가소득 불평등에 관한 학계 및 정책적 관심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어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4), 생산구조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농가구나 도시근로자가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가의 소득불평등에 관 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어가의 소 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농가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비효율적인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어가의 소득불평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잣대가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간 학계나 정책 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어가의 소득불 평등도 추이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03~2012년의 어가경제조사 원자료이며, 소 득불평등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니요인 분해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는 본 연구에 이용된 자 료를 검토하고 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요인 을 분석하는데 이용된 지니요인분해 절차를 설 명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어가소 득불평등도 추이를 지니계수와 5분위 지표를 이 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가소득불평등의 요인을 소득원별로 분해하여 향후의 어가소득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IV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 및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II.분석자료 및 방법

    1.분석자료

    어가소득분배의 불평등도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는 어가경제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어가경 제조사는 어가의 인적특성과 소득 및 소비지출, 부채와 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 사의 표본 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1,100가구 내외이며, 표본은 5년을 주기로 하여 교체된다. 그리고 어가경제조사 자료는 2003년 부터 신분류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SS)에서도 2003년 이후의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류체계가 적용 되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가경제조사 원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다만 이 자료에는 내수면 어업가구 및 원양어업가구가 제외된 해 면어업가구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면어업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가구가 제외되는 등 전체 어업가구를 대표하는 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2003년 이후에 적용된 어가경제조사의 소득 체계에 따르면,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은 어업소득(fishery income), 어업외소득(nonfishery income : 겸업소득(non-fishery business income), 사업외소득(non-business income)), 이전 소득(transfer income), 비경상소득( irregular income) 등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가소득=어업소득 + 어업외소득 + 이전소 득 + 비경상소득

    어업소득=어업총수입-어업경영비

    어업외소득=겸업소득 + 사업외소득

    겸업소득:농업, 수산물가공 및 기타겸업 에서 얻은 소득

    사업외소득:가구원의 노임, 급료, 임대료, 이자 및 배당소득, 유가증권 매매 차익 등 자본수입

    이전소득 :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공적보조 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 의 합

    비경상소득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 에 의해 발생한 소득(경조 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 금 등)

    본 연구에서도 이 체계에 따라 어가소득을 구 성하는 소득원을 어업소득, 어업외소득(겸업소 득 및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분석방법

    소득불평등도를 분해하는 절차는 소득불평등 도 지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지니계수 분해를 비 롯하여 센(Sen)지수 분해, 엔트로피지수 분해, 앳킨슨지수 분해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5). 이 중 지니계수 요인분해6)는 소득원별 지니계수, 총소 득과 소득원별 소득의 순위상관관계, 총소득에 서 차지하는 소득원별 비중으로 구성되므로 총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를 파악 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어업가구의 총소득이 n개의 소득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득원이 총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ψk라고 하면 총소득의 지니계수 G는 다음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G = ψ k G _ k
    (1)

    여기서 Gk는 소득원 k의 유사지니계수(pseudo Gini coefficient)7)이다. 즉 어가 총소득의 지니계 수는 개별 소득원의 유사지니계수(Gk)와 소득원 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ψk)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 (1)은 그 의미가 직관적 일뿐 아니라 GGk간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 고 있지만 실증분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우선 총소득은 단조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소득원은 단조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소득원이 단조적으로 정리된 경우의 지니계수 Gk와 유사지니계수 Gk 는 그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또한 개별 소득원의 지니계수 Gk는 개별 소득원 자체의 불평등도를 나타내지만 유사지니계수 Gk는 총소득과 개별 소득원과의 관계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Gk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 인과 Gk를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분배 불평등도의 요인을 분해 하는데 있어서 유사지니계수 Gk 대신에 Gk를 이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지니계수 대신에 개별 소득원의 지니계 수 Gk를 이용한 지니계수 분해는 다음의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G = ψ k R k G k
    (2)

    여기서 Rk는 총소득과 개별소득원 간의 순위 상 관 관 계 를 나 타 내 는 지 니 상 관 계 수 (Gini correlation)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Fei et al., 1979, p.357).

    R k = G _ k / G k
    (3)

    지니상관계수 Rk는 피어슨, 스피어만(Pearson-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와 유사한 성질을 갖 는다8). 본 연구의 지니계수 분해는 식 (2)가 이용 되었다. 이에 따르면 어가 총소득의 지니계수 (G)는 개별소득원의 지니계수(Gk), 지니상관계 수(Rk), 총소득에서 개별 소득원이 차지하는 비 중(ψk)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세 요소의 곱 Gk×Rk×ψk (amount of inequality)는 어가의 총소 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별소득원 k의 절대적 기여 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할 경우, 특정 소 득원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Yeu et al., 2005, p.116; Lerman & Lerman, 1989, p.170). 우 선 어가 총소득의 지니계수 중에서 소득원 k의 지니계수가 차지하는 비중(percent of inequality) 인 Ik=GkRk×k / G는 총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 k 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또 소득원 k의 상 대적 기여도 Ik를 소득원 k가 어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ψk)으로 나눈 Ik / ψk는 상대적 소 득불평등(relative income inequality)이라고 한다. 이 상대적 소득불평등(Ik / ψk)은 소득원 k가 전체 소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불평등한 가를 보여준다. 예컨대, Ik / ψk 값이 1보다 작으면 소득원 k는 전체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등 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득원 k 의 총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한계효과 (relative marginal effect)는 Ikψk로 나타낼 수 있 다. 이 상대적 한계효과를 지니탄력성이라고 하 는데, 개별 소득원이 1% 증가할 때 총소득의 불 평등도가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낸다. 그 값이 양( + )이면 소득원 k의 한계적 증가로 인하여 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그 값이 음(–)이면 소득원 k의 한계적 증가가 총소득 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II.어가소득 불평등도 추이와 요인분해

    1.어가소득 불평등도 추이와 특징

    2003~2012년의 우리나라 어가소득 불평등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추계한 결과는 Table 1 및 Fig. 1과 같다.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2인 이상의 도시가구 및 농가의 지니계수도 Table 1에 포함시켰다.

    첫째, 대체로 보아서 2000년대 말까지는 농가 소득보다는 어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다소 높았으 나 2010년대 들어서는 농가소득이 보다 불평등 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리고 추계방법의 차이 때 문에 지니계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문 제가 있지만 도시가구에 비해서 농어가의 소득 불평등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가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의 0.4244에서 2012년에는 0.4991로 증가 하여 지난 10년간 어가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일시적으로 불 평등도가 완화된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어 가의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 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 추이는 농가의 경우 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지니계수 는 2003년의 0.4189에서 2012년에는 0.5022로 증 가하여 어가보다 더 빠르게 소득불평등도가 심 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가 공히 2011년도에 들어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심화되 고 있다. 그러나 농어가와는 달리 도시근로가구 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 는 도시가구보다는 농어가에 보다 심각한 문제 로 인식된다.

    둘째, 어가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지니계수는 0.65~0.78로 나타나 매 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그 추이는 어가 소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어가소득과 마찬 가지로 2009년에 지니계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 하면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지니계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어가소득 불평등도에 어업소득이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케 한다.

    셋째, 어업외소득의 지니계수는 2003년에 0.6259이던 것이 2012년에는 0.7299로 증가하여 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 어업소득과 마찬가지 로 어업외소득의 지니계수도 2009년에 다소 감 소하고 있어서 결국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의 불평등도 추이는 어가소득 추이와 유사하게 나 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어업외소득을 구 성하는 겸업소득의 지니계수는 0.83~0.97의 범 위를 보이고 있어서 모든 소득원 중에서 가장 불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뚜렷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2012년의 겸업소득 지니계수가 0.97로 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외소득의 지니계수는 0.70~0.77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겸업소득 다음 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의 지니계수와는 다소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2003년 의 0.7645에서 2012년에는 0.5396으로 꾸준히 감 소하였다. 이처럼 이전소득의 불평등도가 완화 되었음에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다는 이유 때문에 어가의 총소득 불평 등도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 2009년 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소득원별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 해서 볼 때, 그간의 어가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 은 주로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의 불평등도 심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전소득은 불평 등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편, 지니계수는 어가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분배 상 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 어가를 5개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분배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Table 2는 각 분위 별 소득점유율의 변동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논 의의 편의상 제1/5분위를 저소득층, 제2/5~제 4/5분위를 중간소득층, 제5/5분위를 고소득층으 로 구분하였다.

    첫째, 소득계층별 점유율의 연도별 추이는 지 니계수의 변동추이와 일치하고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에 지니계수가 일시적으로 하 락하였는데, 소득계층별 점유율에서도 2009년 에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증 가하고 고소득층인 5/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다 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이 후에는 하위 3개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상위 2개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살 펴보면, 4/5분위와 고소득층인 제5/5분위를 제외 한 하위 3개 소득계층에서 소득점유율이 하락하 였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의 하락 정도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인 제1/5분 위의 소득점유율은 2003년의 3.17%에서 2012년 에는 0.28%로 크게 낮아졌다. 다음으로 2/5분위 와 3/5분위의 소득점유율도 각각 1.32%와 1.18% 포인트씩 낮아졌다. 반면에 제4/5분위 계층의 소 득점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제5/5분위 소득 점유율은 5.18% 포인트 증가하여 계층간 소득점 유율의 변화가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종합 해 볼 때, 2003년 이후의 어가소득분배의 악화는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몰락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그간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주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붕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 저소득층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9).

    2.소득원별 어가소득 불평등도 요인 분해 결과

    지니요인 분해에서는 어가총소득의 지니계수 를 다음의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한다. 즉 개별 소 득원의 지니계수(Gk), 어가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개별 소득원의 비중(ψk), 총소득과 개별소득원 사이의 지니상관계수(Rk)가 그것이다. Table 3은 이러한 지니요인 분해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어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앞의 식 (2)에 의해서 추정된 지니계수와 그 값이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즉 Table 3의 첫 번째 행의 지니계 수는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추정된 지 니 계 수 이 고 , 맨 마 지 막 행 은 식 (2)의 ΣGk×Rk×ψk에 의해서 계산된 지니계수이다. 이 두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연도에서 소숫점 4째 자리까지 일치하고 있다. 다만 2003 년의 경우에 오차가 0.0035로 가장 크게 나타났 지만 오차의 범위는 0.8%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 식 (2)의 지니요인분해가 매우 유용한 절차임 을 알 수 있다.

    Table 3과 Fig. 2에서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 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 년의 52.72%에서 2012년에는 49.76%로 다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약 절반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어업외소득의 비중은 어업소득과는 달리 2003년의 30.09%에서 2012 년에는 34.05%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 중 겸업 소득의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에 14.19%에서 17.30%로 증가하였으며, 노임이나 급료가 주 소 득원인 사업 외 소득은 2003년의 15.9%에서 2012년에는 16.7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어업외소득의 비중 증가는 농업이 주 가 되어 있는 겸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에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증 가한 것은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 금과 사적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3년의 3.12%에서 2012년에는 8.49%로 2배 이상 그 비 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05년 이후에 이전소 득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고령어가의 증가 에 따른 노령연금과 어업보조금 등과 같은 공적 보조금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경조수입과 같은 비정기적 소득 인 비경상소득은 2003년의 14.08%에서 2012년 에는 7.7%로 그 비중이 약 절반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이전소득이 어가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2012년에 는 비경상소득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 득원이 되었다.

    이제 Table 3에서 지니상관계수를 소득원별로 파악하면 어업소득의 경우가 0.8 내외로 어가소 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어업외소득으로 0.52~0.62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대체로 0.2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가소득 분배와 거의 독립적이며, 비경상소득의 지니상관계수 도 0.2~0.39로 나타나 어가소득의 분배와 큰 상 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가소득의 소득원별 구성이 각 소득계 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우선 저소득 계층인 제1/5분위의 경우 2005년을 제외하면 어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 났으며, 2012년의 경우에는 어가소득의 약 7.3배 에 달하고 있다. 이 마이너스의 어업소득은 이전 소득과 비경상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계층의 소득원별 추이를 보면 어업소득과 겸업소득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및 사업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머지 분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일수록 어 가소득의 어업의존도가 낮은 반면에 고소득층 일수록 어업의존도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해 가 갈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제2/5분위의 어 업의존도는 2003년에 약48.18%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나 2012년에는 26.92%로 크게 축소되었 다. 제3/5분위와 제4/5분위의 경우에도 2003년에 각각 48.48%와 47.16%이던 어업의존도가 2012 년에는 각각 37.12%와 44.53%로 감소되었다. 그 리고 어업의존도의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 층인 제5/5분위의 어업의존도는 큰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 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어업외소득을 구성하는 겸업소득과 사업외소 득의 비중은 제1/5분위를 제외하면 소득계층별 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연도별로 대체로 안정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소득의 구성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 난다. 2012년의 경우 제2/5분위의 이전소득 구성 비는 21.56%에 이르고 있지만 소득분위가 높아 질수록 그 구성비가 점차 감소하여 제5/5분위의 경우에는 3.11%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경향 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다. 즉, 모든 소 득계층에서 이전소득의 구성비가 점차 증가하 고 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그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제2/5분위의 경우 2003년에 5.63%이던 이전소득의 비중이 2012년에 21.56% 로 약 3.8배 증가하였으나, 제5/5분위의 경우에 는 같은 기간 동안에 1.26%에서 3.11%로 약 2.5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끝으로 비경상소득의 구성비는 이전소득보다 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저소득계층일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1/5분위를 제 외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 구성비는 점차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2003년에는 소득계층 별 비경상소득의 구성비는 제1/5분위를 제외하 면 12~14%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고소득층일수록 감소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소득원의 구성비 추이를 볼 때 저소득층일수록 어가소득의 어업의존도 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이전소득과 비경상소 득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제2/5분위의 경우에는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의 구성비가 2003년의 약 20%이던 것이 2012년 에는 약 34%로 증가한 반면에 제5/5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약 15%에서 약 7% 정도 로 감소한 것이다.

    3.어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 추이

    Table 5는 어가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 별 기여도를 보여준다. 첫째, 어가소득을 구성하 는 개별 소득원들의 절대적 기여도(amount of inequality : GkRkψk)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어업소 득이 0.3280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어업외소득, 비경상소득과 이전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원별 불평등 기여도는 상대적 기 여도에서 보다 쉽게 파악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소득원의 상대적 기여도(percent of inequality : Ik=GkRkψk/G)는 절대적 기여도 (GkRkψk)를 어가구 전체소득의 지니계수(G)로 나 눈 값이다. 2012년의 경우 어업소득의 상대적 기 여도가 약 2/3에 해당하는 65.71%에 이른다. 다 음이 어업외소득으로 30.65%이며, 이 둘의 기여 도가 96%에 이르고 있다. 즉 어가의 소득불평등 도는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불평등도에 의해 서 거의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Table 3에서 확인되듯이 2012년의 경 우, 어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 은 약 절반 정도인 49.76%이고, 지니계수는 어 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이 서로 유사한 값을 보이 고 있다. 그럼에도 어업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현저히 높 은 것은 어업소득의 지니상관계수가 높게 나타 난 것에 기인한다. 즉 각 소득원별 절대적 기여 도인 GkRkψk에서 어업소득의 지니상관계수인 R 의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어업외소득 의 상대적 기여도는 2012년에 30.65%로 어업외 소 득 이 어 가 총 소 득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중 인 34.05%보다 다소 낮다. 이는 어업외소득의 지니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

    둘째 지난 10년간 개별 소득원의 상대적 기여 도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해 보면, 어업소득의 경 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어 업 외 소 득 의 상 대 적 기 여 도 는 2003년 약 22.8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를 넘어서고 있어서 어업외소득의 불평등도 기여 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2012년의 경우에 0.57%에 불 과하여 어가소득불평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소득의 비중 (8.4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값으로 어가소 득과의 지니상관계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에 기 인한다. 앞서 본 바처럼 비록 이전소득이 가장 평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기여도 는 매우 낮다. 이는 이전소득을 통하여 어가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정책이 그리 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경상소득의 상대적 기여도 역시 점차 감소 하고 있다. 2003년에 12.58%이던 상대적 기여도 가 급 속 히 감 소 하 기 시 작 하 여 2012년 에 는 3.07%에 불과하다. 비경상소득의 상대적 기여 도 역시 어가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7.7% 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경상소득의 상대 적 기여도가 이처럼 낮은 것 역시 어가소득과의 지니상관계수가 2012년의 경우 0.2749로 매우 낮은 데 기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어가소득 불평등도의 개선에는 어업소득과 어 업외소득의 분배개선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개별 소득원이 어업가구 총소득에 비해 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나타내는 상대적 불평 등도(relative inequality : Ikψk)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 불평등도가 1보다 크면 개별 소득원이 어업가구 전체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역도 성립한다. Table 5에 의하면 어업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 는 모든 연도에서 1보다 크며 많게는 1.34의 값 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가총소득보다 불평등하 게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겸업소득의 경 우에도 2012년에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소득원이 어가의 총소득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사업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이전소득 의 순으로 1보다 적은 값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 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소득원들이다. 특히 이전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2012년에 0.07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평등 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개별 소득원의 한계적 변화가 어업가구 의 총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인 상대적 한 계효과(relative marginal effect : Ikψk)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 한계효과가 양( + )이면 개별소득원의 한계적 증 가가 총소득의 불평등도를 증가시키며, 음(–) 이면 개별 소득원의 한계적 증가로 인하여 어가 의 총소득 불평등도가 감소한다. 위의 Table 5에 의하면 상대적 한계효과가 가장 큰 소득원은 어 업소득이다. 2012년의 경우, 어업소득이 1% 증 가하면 어가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약 0.159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2003년에 0.1132이던 어업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2012 년에는 0.1596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 하여 왔다.

    그리고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 어서 이들 소득원이 증가하면 어가의 총소득 불 평등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 년의 경우, 어업외소득이 1% 증가하면 어가소 득 불평등도는 0.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어업외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2003년의 –0.0728에서 점차 감소하여 왔다. 특 히 어업외소득을 구성하는 겸업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가 음(–)의 값을 보여왔으나 2011년 이후 양( +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음 (–)의 값을 보이는 사업외소득의 상대적 한계 효과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2012년의 상대적 한계효과가 –0.0792로 타소득원에 비해서 어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3년에 –0.0255이던 상대적 한계효과가 2012년에는 –0.0792로 증가 하였다. 비경상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 역시 음 (–)이며 그 값도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2003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결국 상대적 한계효과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어업소득과 겸업소득의 증대는 어가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 키는 반면에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 득의 증대는 어가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V.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이 용하여 지난 10년간의 어가소득불평등도와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어가소득 불평등도 추 이를 보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추계하고 어가를 5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분배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가의 총소득 불평 등이 변화한 요인을 찾기 위하여 지니요인 분해 를 이용하여 총소득을 소득원별(어업소득, 어업 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 상소득)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2003~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어가의 지니 계수를 추계한 결과, 전 기간에 걸쳐서 그 값이 0.42 이상으로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 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불평등도가 점차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며, 따라서 최근의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 는 양극화 현상이 어가 및 농가에도 예외 없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계층별 소득 점유율에서도 하위 3개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하락한 반면에 상위 2개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하위 계층일수록 소득점유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 타났다. 따라서 2003년 이후의 어가소득 불평등 도가 심화된 것은 저소득계층의 상대적 몰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가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니요인 분해를 이용할 경우, 개별 소득원의 지니계수, 개별 소득원이 어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소득과 개별 소득원과의 지니상관계수 등으 로 분해할 수 있다.

    우선 어가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지니계수는 0.66~0.78로 매우 불평 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어가소득과 마찬가지로 불평등도가 점차 커져 왔다. 어가소득에서 두 번 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어업외 소득의 지니계 수는 0.63 이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동시에 2003년 이후에 두 소득원의 분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반면에 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다른 소득원 에 비해서 불평등도가 비교적 낮았고 그 값도 감 소하여 분배상태가 개선되었으며, 비경상소득 의 불평등도도 2009년 이후에 다소 개선되었다. 이러한 소득원별 지니계수의 추이를 종합할 때 그간의 어가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주로 어업 소득과 어업외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소득원이 어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요약하면, 어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어업외소득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이전소득으로 고령어가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 금이나 어업보조금과 같은 공적보조금의 증가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사적 보 조금은 어가의 소득향상 의지나 경제활동 노력 과는 관계없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 시장의 개방과 함께 수산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이전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가소득 감소 및 불평등도 심화가 지속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전소득이 감소될 경우, 그 타격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 에 집중된다는 심각성이 있다. 이전소득과는 달 리 비경상소득의 구성비는 절반 정도로 크게 감 소하여 2012년에 7.7%로 모든 소득원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어가 소득불평등에 각 소득원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업소득이 전체 불평등도의 약 2/3인 65.7%에 이르고 어업외 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30.7%로 두 소득원의 기 여도를 합하면 약 96%에 이른다. 결국 어가 총소 득의 불평등도는 거의 대부분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의 불평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 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커져 왔다. 나머지 약 4%는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기여도이다.

    그리고 개별 소득원의 상대적 한계효과를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어업소득과 겸 업소득이 양( +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 소 득원이 증가할 경우 어가소득의 불평등도가 심 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소득원의 상대 적 한계효과는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가소득 불평등도에 가장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은 어업소득이며, 그 다 음이 사업외소득(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그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소득 어가를 집중 육성하는 기존의 정책 외에도 어가 구 내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다양 한 정책 도입도 요구된다. 더구나 어업경영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하위계층의 어가 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어가를 집중 육성할 경우 어가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어가소득 불평등도를 소득원별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추적한 것이다. 그러나 어가 소득 분배는 어업경영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원의 수, 어업형태, 보유어선의 규모, 전겸업 형 태, 자산과 부채 상황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된다. 향후 이들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가 함께 이루어질 때, 어가소득 불평등의 요인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가의 소득분포 가 도시가구 및 농업가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 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후 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에 이용된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에는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과 어업근로자 가구가 제외되 는 등 자료의 대표성에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료를 보완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FBA-45-17_F1.gif

    Gini Coefficients of Fishery Household Income by Factors.

    FBA-45-17_F2.gif

    Distributive Shares by Income Sources.

    Table

    Gini Coefficients of Fishery Household Income (2003~2012)

    *Estimated from original data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Source :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come Shares of Fishery Household by Quintile (Unit : %)

    Results of Gini Factor Decomposition

    Changes in Shares of Factors by Income Quintile (Unit : %)

    Changes in Contribution Degree on Total Inequality by Factors

    Reference

    1. An D. H (2004) “Inequality of Urban and Farm Household Income : Decomposition of Generalized Entropy Inequality Measures”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45 (1) ; pp.21-46
    2. Choi J. H , Ko S. N (2005) “Determinants of Farm Household Income in Korea”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Vol.18 (3) ; pp.1139-1159
    3. Fang H , Fei J. A (2011) “Income inequality dynamics in rural China from 1991 to 2006 : the role of alternative income sources” ,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18; pp.1307-1310
    4. Fei J. C. H , Ranis G , Kuo S. W. Y (1979) Growth with Equity: The Taiwan Case, Oxford Univ. press,
    5. Fields G. S (1979) “Income inequality in urban Colombia : a decomposition analysis” , Review of income & wealth, Vol.25 (3) ; pp.327-341
    6. Jun J. S , Kim J. H (2008) “A Study on Phenomena of Farm Household Income polarization by Region”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Vol.35 (1) ; pp.91-120
    7. Jung E. C , Kim J. U (2009) “Impact of Imputed Income from Owner-Occupied Housing on Income Inequality” ,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Vol.15 (3) ; pp.37-50
    8. Kakwani N. C (1980)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 Method of Estimation and Policy Application, Oxford,
    9. Kang S. H , Choi O. K (2011) “A Comparison Analysis of Transfer Income Effects on Poverty and Inequality” , Rural Economy, Vol.34 (1) ; pp.95-117
    10. Kim G. U , Chung E. C (2010) “An Analysis on Change in Income Inequality of Urban Household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Income Sources” ,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26 (1) ; pp.33-60
    11. Kim S. Y (2004a) “Sub-group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Policy, Vol.31 (4) ; pp.568-584
    12. Kim S. Y (2004b) “Trend i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ts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 Agriculture Economy Study, Vol.45 (4) ; pp.97-115
    13. Kim T. Y , Im J. B , An D. H (2012)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Intra- and Inter-regional Income Inequality of Farm Households”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53 (1) ; pp.41-61
    14. Lee K. W (1982) “A Study on the Fishery Household Distributio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13 (1) ; pp.47-61
    15. Lee M. H (2005) “A Study on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Rice Farming Direct Payment” , Rural Economy, Vol.28 (1) ; pp.1-16
    16. Lee M. Y (2011) A Study on the Reality and Cause of Fishery Household Debt ,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7. Lerman R. I , Lerman D. I (1989) “Income sources and income inequality : measurements from three UU.S. income surveys” , J. of Economics and Social Measurement, Vol.15; pp.167-179
    18. Lerman T.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 The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67; pp.151-156
    1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fishery industry (2005~2009) ,
    20. Park J. S , Lee B. K (2000) “Trend of Farm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and Its Change Factors in Chungbuk Region” ,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pp.1-20
    21. Park J. K , Moon H. P , Kim Y. T (2004) “Factor Decomposition i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Rural Economy, Vol.27 (4) ; pp.15-27
    22.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 Econometrica, Vol.50; pp.193-212
    23. Silber J (1993)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 a note”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545-547
    24. Statistics Korea MDSS (2013)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 pp.2003-2012
    25. Statistics Korea MDSS (2013)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 pp.2003-2012
    26. Sung M. J (2010)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Distribution and Factor Decomposition in Korea” , Public Finance Foru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Vol.172; pp.6-25
    27. Yeu Y. J , Kim M. K , Kim T. W , Yang S. H , Choi H. S (2005) Poverty and Inequality: Trends and Factor Decomposition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