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727(Online)
DOI : http://dx.doi.org/10.12939/FBA.2019.50.1.001
A Study on Problems of Wage Payment Manner in Offshore Trap Fishery
Abstract
근해통발어업 임금지급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선급금 지급 관행을 중심으로 -
초록
1. 서 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어짐에 따라 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선박 설비와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투입되는 어업경영체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어업 채산성이 극도로 저하됨에 따라 도산하는 어업경영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으로써 어업경영주의 교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경영의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비탄력적 임금지급방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근해통발어업1)은 우리나라 근해어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짓가림제 임금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업경영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 임금체제는 총 생산금액에서 어업생산에 소요된 공동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에 우선 분배하고, 어선원 몫을 다시 직책과 직능 등에 따라 차등한 비율로써 어선원 간에 분배한다. 최근에는 우수한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급금2)을 지급하는 동시에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월 생활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짓가림 정산시 어선원별로 짓가림 금액에서 선지급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선원에게 분배될 짓가림 금액이 선지급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어선원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지만 안정적인 어선원 확보를 위해 미환수 금액을 공제하고 있어 어업경영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 계약시 어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업경영주 자신의 분배 몫에서 일반선원 기준 1짓 또는 2짓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장의 실제 임금액이 일반 어선원의 4~5배, 기관장의 경우에도 3배 정도에 상당하게 되어 어선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어업경영의 채산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보장부 짓가림제3) 하에서는 어선원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한 공제 문제, 어선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납부액에 대한 어업경영주 대납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등이 상존한다. 특히 어업경영체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경영체에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까지 15억 원 이상인 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인 경영체로 확대될 예정인데, 성실 신고의 척도가 되는 가공경비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귀책사유로 연결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외부여건 하에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해통발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업경영주와 어선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근해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 1972년 신고어업에서 1975년 허가어업으로 변천한 장어통발어업과 1975년 근해기타통발어업 허가권으로 분류되는 꽃게통발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1982년에 경남 통영을 주소로 설립된 근해통발수협은 통영지역의 외해인 욕지도, 홍도, 알성에서 남해, 전남 연수에 이르는 해역, 부산 동부 해역, 제주도, 흑산도, 추자도, 동중국해에서 장어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장어통발조합원과 서해, 남서해, 동중국해 수역, 동해 중간수역 등에서 꽃게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꽃게통발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어선원 선급금(전도금)은 선주와 어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시 이행하기 위해 선주가 어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짓가림 정산시 공제되며 출어전 대여금 성격을 가진다.
3) 2017년 어업경영조사보고에 의하면 근해통발어업의 임금지급 형태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로 분류되고 있다. 고정급병용 짓가림제도 짓가림에 기본을 두느냐 아니면 고정급에 기본을 두느냐에 따라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와 고정급료부 짓가림제로 구분되는데, 근해통발어업은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에 속한다. 즉 고정급은 형식상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며, 최저보증부란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임금제도에 있어서의 최저생활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선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에 불가하다.
근해통발수협에서 채택하고 있는 짓가림제 임금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수호(1958)는 어업경영의 임금형태를 고정급제, 짓가림제(결분제4), 고정급제병용 짓가림제), 실물분배제5)로 구분하고 결분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장수호(1965)는 기선저인망어업의 결분제하에서 공동경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후 짓가림제에 관한 연구는 공용식(1981, 1989, 1990)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최정윤(1989)은 근해어업경영체 12개 업종별 경영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선원 임금을 고정급, 비율급, 상여금, 퇴직금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였다. 박성쾌(2005)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 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대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및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임금제도와 감척정책 및 TAC정책이 어업경영체의 수와 경영규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정우(2006)는 대형선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하여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근해어업의 짓가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근해통발어업에 관해서는 김우성(1978)의 근해통발어업의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현재 임금지급방식(TYPE 1)과 선급금 지급을 축소한 임금지급방식(TYPE 2) 및 선급금 지급을 폐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산 후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추가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4) 결분제는 짓가림제의 한 형태로 모든 분배대상에 대하여 짓으로서 분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은 선주, 선원 등의 인적요소를 비롯하여 어선, 어구, 기관 등과 같은 물적요소까지도 분배에 참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총어획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하여 분배되어야 할 총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인적요소의 분배짓수와 물적요소의 분배짓수의 합으로 나누어 짓당 금액을 산출한다.
5) 실물분배제는 선원의 임금이 어획물이라는 현물로서 지급되는 임금형태로 이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해안의 오징어 어업에서 채용되고 있는 합승짓가림제이다. 이는 개개의 선원이 어획한 어획물을 자신의 계산에 두고 그 중 일부를 선주에게 지급한 후 남는 것을 자기 몫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형태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시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매가 곤란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현물을 상호간에 분배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Ⅱ. 근해통발어업의 수익 및 공동경비 구조
1. 근해통발어업의 수익 구조
근해통발어업의 2017년 내부자료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듯이 어기는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주어기이고,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생산량 비중이 7% 미만으로 비어기 기간이다. 통상 조업실적이 좋은 연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짓가림을 하고, 조업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15~16개월에 걸쳐 짓가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어기는 <표 2>에서 보듯이 9~11월, 1월, 4~5월까지가 주어기이고, 6월부터 8월까지 비어기 기간이다. 대체로 매년 7~8월 사이에 조업준비를 하며 최대 성수기는 전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로 연간 매출액의 47%를 이 시기에 꽃게를 대상으로 올리고 있으며, 후반기는 주로 문어를 어획하고 있다. 통상 짓가림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이다.
2. 근해통발어업의 공동경비 구조
근해통발어업의 2017년 내부자료에 의하여 공동경비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어는 대부분 활어로 유통되는데,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5%가 위판수수료, 1.32%가 운임 및 하역 노무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꽃게 및 문어는 대부분 사매매로 유통되고 있었다.
둘째, 어업수입 대비 공동경비 비율은 장어통발어업이 40%, 꽃게통발어업이 45%으로 상대적으로 꽃게통발어업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공동경비 전체금액을 100%로 하여 주된 비용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유류비 및 미끼료가 장어통발어업 50%, 꽃게통발어업 4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근해통발어업의 비용구조 하에서 유류비 및 미끼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어업경영체의 수익성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타 근해어업과의 임금지급방식 비교분석
근해통발어업의 임금체제를 대형트롤어업 및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어통발어업과 꽃게통발어업은 대형트롤어업 및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과 달리, 대부분이 어획고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선주와 어선원 간에 각각 50% 비율로 분배하며, 어선원 간에는 총 13짓으로 어선원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다. 둘째, 대형트롤어업은 월고정급 + 승선수당 + 재해보상산정 기준임금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반면에, 근해통발어업은 월고정급은 없지만 우수 어선원 유인, 고용안정 및 어선원의 생활안정 목적 등으로 선급금 + 월 생활비 + 입항비 등의 경직성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를 위한 기본전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수익은 연 20억 원, 어획고 대비 공동경비 비중 및 공동경비 가운데 출어비용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장어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1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9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내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꽃게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3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갑판장, 조리장 포함한 내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월 생활비로 선장 및 기관장은 500만 원, 장어통발 어선원 월 300만 원, 꽃게통발 갑판장 및 조리장 월 250만 원, 꽃게통발 어선원 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내국인 선원의 선급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입항비는 1항차당 기준으로 선장 100만 원, 기관장 50만 원,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 10만 원, 외국인 어선원의 고정급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넷째, 매년 11개월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며 근해통발어업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분배율은 각각 50%, 어선원 간의 분배에 적용되는 짓수는 선장 3짓, 기관장 2짓,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은 각각 1짓으로 된다고 가정한다.
다섯째, 선원의 근로소득은 짓가림제 하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4인 가족기준 2017년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연간 세무부담액을 산출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기준소득 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보험료6)율 곱하여 산정한다.
여섯째, 월 생활비는 고정급성 임금, 짓가림은 성과급성 임금, 입항비는 승선수당 등으로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급금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단기 대여금 성격을 가지므로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선원 유인, 어선원 고용 및 생활 안정의 목적 등으로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가공경비7)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6) 2017년 기준에 의하면, 어업경영주는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55%,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를 부담하고, 어선원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0%,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 부담한다.
7) 가공경비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지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4호는 이러한 가공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구모형
근해통발어업의 선급급 지급 관행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현재의 임금지급방식(TYPE 1)과 선급금 지급을 축소한 임금지급방식(TYPE 2) 및 선급금 지급을 폐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짓가림 후의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선원의 갑근세 및 4대보험 추가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 짓가림제 하에서 소득 분배 방법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선급, 월 생활비 및 입항비 등과 같은 경직성 임금이 없는 짓가림제 하에서 어선원 직급별 분배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단, 외국인 선원은 짓가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
짓가림 대상금액 = 어업수입 – 공동경비 (1)
어선원 배분금액 = 짓가림 대상금액 × 어선원 배분율 (2)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어선원별 분배짓수 × 1짓당 분배금액 (3)
만약 어업경영주가 조업기간 중에 어선원에게 경직성 임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어선원들은 정산 시에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에서 경직성 임금 및 퇴직금8)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한다.
정산 후 실수령액 =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경직성 임금 – 퇴직금 추계액 (4)
여기서, 경직성 임금 = 선급 + 월 생활비 +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12
그리고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은 다시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과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TYPE 1에서는 월 생활비, TYPE 2와 TYPE 3에서는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이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5)
여기서,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가공경비 처리 금액
TYPE 1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TYPE 2, 3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
8) 선원법 제 55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Ⅴ. 연구결과
1. TYPE 1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근해통발어업의 현행 임금지급방식에서 어업경영주가 실질적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선급, 입항비 등이 인건비로 처리되고 못하고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만 인건비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TYPE 1의 임금지급방식 하에서 연간 어업수입이 20억 원일 경우에 임금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짓가림 임금의 대상이 되는 어선원 측의 전체 임금액은 6억 원이고, 외국인 어선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합한 6.6억 원이 실질적인 총 인건비가 된다. 한편,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짓가림 임금의 대상이 되는 어선원 측의 전체 임금액은 5.5억 원이고, 외국인 어선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을 합한 6.1억 원이 실질적인 총 인건비가 된다.
둘째, 직급별 짓가림 분배금액을 살펴보면, 장어통발어업의 경우에는 선장 163,636천 원, 기관장 109,091천 원, 국내선원 54,545천 원이고, 꽃게통발어업의 경우에는 선장 126,923천 원, 기관장 84,615천 원, 갑판장, 조리장 및 국내선원 42,308천 원이었다.
셋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384,400천 원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20,000천 원, 입항비 52,8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액은 97,000천 원이었다. 한편,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금액은 372,999천 원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60,000천 원, 입항비 52,0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액은 43,910천 원이다.
넷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49,200천 원이며,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갑판장, 조리장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69,744천 원이었다.
2. TYPE 2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TYPE 2 모형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급 금액을 20,000천 원에서 10,000천 원 수준으로 낮추고, 월 생활비, 입항비, 정산 후 실수령액을 임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어선원 임금은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장어통발어업이 384,400천 원, 꽃게통발어업이 373,000천 원이었지만, TYPE 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이 545,500천 원, 꽃게통발어업이 485,603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납부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입항비 및 정산 후 실수령액이 임금의 성격으로 어선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어업경영주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어업경영주가 귀속소득만큼 갑근세 및 4대 보험금을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않은 선급금이 장어통발어업 1.2억 원, 꽃게통발어업 1.6억 원이었지만, TYPE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 6천만 원, 꽃게통발어업 8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TYPE 2 모형이 TYPE 1 모형보다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않는 선급금 10,000천 원이 줄게 되면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가공경비도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TYPE 1 모형에서는 선급금을 내국인 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장어통발어업 49,200천 원, 꽃게통발어업 69,744천 원이 발생하였지만, TYPE 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미환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꽃게통발어업에서만 6,436천 원의 미환수금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어업경영주는 영속적 경영활동을 위해 어선원에 대한 미환수금에 대해 공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3. TYPE 3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TYPE 3 모형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급금 지불을 폐지하고 월 생활비, 입항비, 정산 후 실수령액을 임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어선원 임금은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3 모형에서 인건비로 회계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 장어통발어업 605,000천 원, 꽃게통발어업 559,167천 원으로, TYPE 1 모형과 TYPE 2 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 결과, TYPE 3모형이 TYPE 1 및 TYPE 2 모형보다 어업경영주의 세금 및 4대 보험금 납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TYPE 1 모형과 TYPE 2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않는 선급금이 존재하지만 TYPE 3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공경비 발생 문제, 미환수 금액에 대한 공제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연구모형별 인건비 및 가공경비 처리, 어선원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
현행 임금지급방식이 TYPE 1 모형을 인건비 및 가공경비처리,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 측면에서 선급금을 축소한 TYPE 2 모형과 선급금을 완전히 폐지한 TYPE 3 모형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1 모형은 TYPE 2 및 TYPE 3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처리가능 금액이 적고, 가공경비 처리 금액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만큼 가공경비를 발생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TYPE 2 및 TYPE 3 모형에 비해서 TYPE 1 모형 하에서는 어선원이 부담해야 하는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실질적으로 임금 성격의 선급금, 입항비 및 정산 후 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해 해당 금액이 어선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어업경영체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까지 15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로 확대된다. 그 결과 가공경비 여부 확인,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지급 사업용 계좌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수 어선원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해통발어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선급금 지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임금지급방식이 미환수 선급금의 공제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어선원 귀속분의 갑근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어업경영주 부담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임금지급방식인 TYPE 1 모형 하에서는 어업수입이 감소할 경우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선원을 유치하기 위해 출어 전에 선지급한 선급금을 짓가림 정산 후 어선원들로부터 환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선급금 지급을 축소하는 TYPE 2 모형과 선급금 지급을 폐지하는 TYPE 3 모형은 현행 임금지급방식인 TYPE 1 모형보다 미환수 선급금에 대한 공제부담 감소, 가공경비 발생 유인의 감소, 어업경영주의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어업경영체 간의 경쟁 및 음성적인 실질임금의 경쟁적 지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업경영체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켜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업경영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더 이상 어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조사할 수 있는 내부자료가 2017년에 한 해로 한정되어 선급금 지급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엄격한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각 연구모형별 임금을 시산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분석하여 어선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선급금 지급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해통발어업 이외에 현재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새로운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추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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