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727(Online)
DOI : http://dx.doi.org/10.12939/FBA.2019.50.2.001
A Study on the Excavation of Superior Fishing Village Community in the Management of the Use of Mudflat Fishing Grounds with using Ostrom (1990)’s Principles
Abstract
Ostrom(1990)의 원칙을 이용한 갯벌어장의 이용ㆍ관리 우수 어촌계 발굴에 관한 연구
초록
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갯벌어장을 이용ㆍ관리하는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고자 한다.
갯벌은 사전적으로 조수의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을 반복하는 모래나 점토질의 평평한 해안의 퇴적 지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간석지(intertidal mudflat) 등으로도 불리어진다. 갯벌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유ㆍ무형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산물 생산, 수질 정화, 여가, 서식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6.6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2).
갯벌어장은 어민들의 생업공간이자 생활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물권으로서 어촌계가 공동으로 점유하여 운영하는 총유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갯벌어장의 이용ㆍ관리는 갯벌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이 스스로 갯벌어장을 지속적으로 이롭게 쓰기 위해 유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Ostrom(1990)은 공유자산관리 자치모델의 운영 설계원칙으로써 공동체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공유재를 성공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케냐, 과테마라, 네팔, 터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여러 현장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공유재가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이용ㆍ관리하게 하는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권 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로로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았다. Ostrom의 업적은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문제에 대한 해답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Ostrom(1990)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유재를 이용ㆍ관리하는 어촌계나 어업협회의 사례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재송ㆍ이명석ㆍ배인명(2001), 김은희(2006), 김창수(2011), 김민주(2015), 강경민(2015)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재송ㆍ이명석ㆍ배인명(2001)은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인 해결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들어 효과적인 지역개발모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희(2006)는 최재송ㆍ이명석ㆍ배인명(200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Ostrom의 제도적 분석 틀과 원칙을 활용하여 고흥군 명천 어촌계의 연안어장 관리의 성공요인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역개발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수(2011)는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 등을 활용하여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경민(2015)은 종달리, 북촌리, 하도리, 구엄리, 고내리, 애월리 등 6개 제주도 어촌계를 대상으로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과 원칙을 이용하여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strom(1990)의 지속가능한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표본 및 연구 설계
1. 표본 대상
<표 1>의 표본 어촌계와 같이, 전국 어촌계수는 2017년 말 현재 총 2,029개 중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남, 전북, 전남 등 유류피해지역에서 경운, 모래살포, 치패 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이나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충남지역의 경우 태안군 소재 파도, 어도, 몽산1리, 법산, 라향, 황도, 진산, 사창 등 8개 어촌계, 서산시 소재 도성, 왕산, 오지, 중왕, 팔봉, 응도, 창리 등 7개 어촌계, 서천군 소재 백사, 송석, 월포, 송림 등 4개 어촌계, 보령시 소재 주교, 삽시도 등 2개 어촌계, 홍성군 소재 상황 등 1개 어촌계, 당진시 소재 난지도 등 1개 어촌계 등을 포함하여 23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부안군 소재 치도, 대항, 진리, 대리 등 4개 어촌계, 군산시 소재 신시도 등 1개의 어촌계를 포함하여 5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 신안군 소재 대천, 복룡 등 2개 어촌계, 무안군 소재 도리포 등 1개 어촌계, 영광군 소재 송각 등 1개 어촌계를 포함하여 4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2. 설문의 설계
Ostrom(1990)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공유재를 성공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재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Clearly defined boundaries)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③ 집합적 선택장치(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④ 감시활동(Monitoring)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 ⑥ 갈등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by external government authorities)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Nested enterprises) 등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설문내용을 개발하였으며, 각 원칙에 대응되는 설문내용은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에서는 Ostrom(1990)의「공유자산관리 자치모델 운영의 설계원칙」, 그 원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원칙의 경우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직되므로 모든 어촌계가 이에 해당되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어촌계별로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진행하였다. 총 유효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설문 분석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소속 어촌계의 관할 어장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99.0%가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소속 어촌계의 어장관리 규약에 행사자의 자격이 정해져 있는가” 설문에 99.6%가 행사자의 자격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어촌계별결과
⑴ 소속 어촌계 관할 구역의 설정 여부
<부록 1>의 어촌계별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소속 어촌계의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월포, 파도, 송각 등의 어촌계의 경우 극히 소수이지만 어촌계의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어촌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⑵ 소속 어촌계의 어장관리 규약에 행사자 자격 규정 여부
<부록 2>의 어촌계별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소속 어촌계의 어장관리 규약에 행사자 자격 규정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이지만 진산, 몽산1리 어촌계에서 행사자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어촌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1) 이용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이용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62.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21.4%로서 84.1%가 어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채포금지 시기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6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29.8%로 나타나 90.8%가 채포금지 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채포금지 체장의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을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어촌계원이 58.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어촌계원이 27.3%로 나타났으며, 85.6%가 “채포금지 체장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으며, 89.5%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계별 결과
⑴ 어촌계별 이용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어촌계별 이용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9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⑵ 채포금지 시기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9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채포금지 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⑶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08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촌계가 채포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⑷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0으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어촌계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집합적 선택장치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집합적 선택장치로서 총회 존재 여부에 대한 설문에 98.3%가 “있다”를 나타내는 “예”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2) 어촌계별 결과
<부록 3>의 어촌계별 결과를 살펴보면,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총회 존재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대부분의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송석, 신시도, 진산, 복룡 등의 어촌계에서 일부 어촌계원은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타나고 있다.
4. 감시활동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소속 어촌계는 갯벌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 6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4.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87.8%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어촌계별 결과
“소속 어촌계는 갯벌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결과, 평균 4.11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별 평균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점증적 제재조치
앞의 이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검토에서, 대부분 소속 어촌계가 이용가능한 어구의 규정ㆍ준수, 채포금지시기 규정ㆍ준수, 채포금지 체장ㆍ준수 등을 규정 준수하고 있고, 이를 위반 했을 때 “점증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송석 어촌계 소속 1인의 어업인만이 점증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점증적 제재조치 원칙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6. 갈등해결 장치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4%,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비율이 62.1%로 나타났으며, 96.5%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분쟁 해결장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계별 결과
<부록 4>의 어촌계별 결과를 살펴보면 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난지, 송석, 신시도, 진산, 팔봉, 삽시, 진리, 송각, 황도 등 어촌계에서는 분쟁해결 장치가 없다고 응답한 계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1) 표본 어촌계의 전체 결과
“마을어장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여부”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5.1%,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8.9%로 나타났다.
2) 어촌계별 결과
<표 18>의 어촌계별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어장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결과 평균 4.1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어촌계가 최소한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별 평균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Ⅳ. 우수 어촌계 선정 결과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할구역과 행사자의 자격규정 여부”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어촌계의 응답자 중 80%(4/5) 이상이 본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어촌계를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지닌 어촌계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표 19>와 같이, 표본 모든 32개 어촌계가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 평가는 “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어촌계원들로부터 리커트 5점 척도 중 비교적 엄격한 4점(그렇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어촌계를 선별하였으며, 이용가능 어구 규정 준수, 채포금지 시기 규정준수, 채포금지 체장 규정준수, 어장관리 의무 준수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 4점 이상 받은 어촌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표 20>과 같이 29개의 어촌계가 이용공급규칙 및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집합적 선택장치
집합적 선택장치 원칙의 평가는 “어촌계원들이 참여하는 총회 여부”에 대하여 각 어촌계의 계원 응답자 중 80%(4/5) 이상이 본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어촌계를 집합적 선택장치를 지닌 어촌계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표 21>과 같이 표본대상 32개 모든 어촌계가 집합적 선택장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감시활동
감시활동 원칙의 평가는 “갯벌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활동 여부”에 대하여 어촌계원들로부터 리커트 5점 척도 중 비교적 엄격한 4점(그렇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어촌계를 선별하였다. 따라서 <표 22>와 같이 25개의 어촌계가 감시활동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갈등해결 장치
갈등해결 장치 원칙의 평가는 각 어촌계의 계원 응답자 중 갈등해결 장치가 있거나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80%(4/5) 이상이 응답한 경우 갈등해결 장치가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촌계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표 23>과 같이 31개의 어촌계가 갈등해결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원칙의 평가는 “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중 비교적 엄격한 4점(그렇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어촌계를 선별하였다. 따라서 <표 24>와 같이 28개의 어촌계가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 어촌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다”라고 하여 어촌계는 어업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인적 결합체인 동시에 어업인 개개의 가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경영적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협동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25>와 같이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직되므로 모든 어촌계가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 최종 우수 어촌계 발굴
<부록 5>와 같이, 종합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한 공유재의 이용·관리 8가지 원칙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32개 표본 어촌계 중 난지, 상황, 송석, 신시도, 주교, 진산, 창리, 파도, 법산, 라향, 팔봉, 웅도, 대항, 삽시, 치도, 진리, 대리, 송각, 중왕, 오지, 도리포, 도성, 몽산1리, 송림 등 24개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었다. 이들 어촌계가 Ostrom(1990)의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원칙이 비교적 잘 적용되어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월포, 대천, 백사, 복룡, 황도, 사창, 왕산, 어도 등 8개 어촌계는 Ostrom(1990)의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감시활동 원칙(소속 어촌계의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활동 여부), 갈등해결 장치 원칙(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의 존재 여부),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원칙(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우수 어촌계에서 탈락되고 있다. 이들 어촌계는 갯벌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촌계 조직이나 운영방향에 대한 재설계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갯벌어장을 이용ㆍ관리하는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은 Ostrom(1990)의 공유자산관리 자치모델의 운영 설계 8가지 원칙 즉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8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설문내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표본대상은 유류피해 등으로 경운, 객토, 모래살포, 치패 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과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 어촌계의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유효 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유효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최종적으로 표본 대상 32개 어촌계 중 난지, 상황, 송석, 신시도, 주교, 진산, 창리, 파도, 법산, 라향, 팔봉, 웅도, 대항, 삽시, 치도, 진리, 대리, 송각, 중왕, 오지, 도리포, 도성, 몽산1리, 송림 등 24개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우수 어촌계는 Ostrom(1990)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어촌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에 의하여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감시활동 원칙(소속 어촌계의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활동 여부), 갈등해결 장치 원칙(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의 존재 여부),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원칙(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수 어촌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엄격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어촌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틀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다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객관화하고 있는 점에서 미래의 어촌연구에 학문적 담론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 조직구조 및 운영 모델 체계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어촌이나 수산어촌 정책 담당자에게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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