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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1 No.2 pp.71-87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0.51.2.071

Study on the Rational Recycling of Oyster-Shell

Eun-Young Baek1, Won-Goo Lee*
1Researcher, Fisheries Outlook Center,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Korea
*Professor, Sub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2-7761-9034, +82-51-320-2801, man3325@hanmail.net
1 https://orcid.org/0000-0002-7761-9034, +82-51-797-4503, eybaek@kmi.re.kr
17 April 2020 18 June 2020 18 June 2020

Abstract

Oysters are the most abundantly harvested type of shellfish in Korea. As export of this marine product increases, oyster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fishing income. As the oyster aquaculture industry has rapidly grown since the late 1990s, issues of oyster-shell processing that occur in production processes have re-emerged as important topics in the oyster industry. The amount of oyster shells harvested in 2019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0,000 tons. With reductions in demand for pyrolytic fertilizer and feed, which are currently the greatest sources of demand, unprocessed shell quantities have doubled compared to 2018, causing them to be an issue once more. Such oyster-shell processing also incurs great costs, and a total of forty-six billion three hundred fifty million Korean won (46,350,000,000 KRW) has been provided from 2009 to 2020 for the use of oyster shells as a resource. According to current Korean laws, oyster shells are considered to be industrial waste if more than 300 kilograms are sent out in a day. Collection and processing must be conducted by a waste-consignment company. Consequently,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the use of oyster shells in Korea as a resource. However, in Japan, only oyster-shell waste is regulated by waste-processing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may apply exceptions when utilized as organic matter. Consequently, in Japan, oyster shells are being used as resources in more diverse fields than in Korea. This study observ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oyster-shell processing in Korea and attempts to find new domestic oyster-shell resource solutions in light of Japan’s recycling practices.

굴 패각의 합리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백은영1, 이원구*
1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 수산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 *경남정보대학교 경영계열 교수

초록


    I. 서 론

     

    굴은 우리나라 패류 양식수산물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수출 효자 상품으로써 오랫동안 각광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굴 양식업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이는 재래식 양식에서 근대적 수하식 양식으로 기술 체계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까지는 연간 1,000톤 내외에 불과했던 굴 생산량이 1960년대에는 평균 38,000톤까지 급증했다. 이후 굴 양식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019년에는 326,190톤(각굴 기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굴 양식업은 급증한 생산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공급과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굴 산업계는 굴 패각 처리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과제로 안고 있다. 이는 굴 양식산업에서 생산량 증대와 비용 감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영개선 요소이다. 굴 패각은 굴 양식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굴 껍질을 말한다. 박신 전 굴 패각 무게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연간 굴 패각 발생량(2019년 기준)은 알굴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약 300,000톤으로 추정된다. 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굴 패각이 산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최근이 아니다. 이미 굴 양식어업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약 30년 전인 1993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슈화되었다. 당시 열흘 이상(12월 13일~23일) 통영ㆍ거제ㆍ고성지역에서 ‘굴 패각 불법매립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두 곳의 양식어가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음 불구속 입건되었다. 수출 첨병으로 불린 굴 양식어가가 패각을 불법 매립한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굴 패각 처리 문제는 굴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묵은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굴 패각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각에 부착된 육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로 인해 질병은 물론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양관광 산업에까지 광범위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과정을 통해 버려지는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 패각의 처리 문제는 간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처리 예산이 3배 이상 늘면서 다시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굴 패각의 효과성1) 등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지만, 자원화까지는 안착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 패각 처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버려지고 있는 굴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굴 패각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으로 굴 패각을 처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굴 패각 처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굴 패각을 효율적인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수보(2013)에 따르면, 굴 패각은 알칼리성 비료로써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냉해, 병충해에 강 하고, 혹뿌리병 발생 억제에도 탁월하다. 또한 건설재료 및 석회석 제품 사용에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환경측면에서 도 공장 배기가스 중 오염물질(SO2, H2S, CO2)의 흡착 제거, 중금속 제거, 오폐수 수질개선, 슬러지 탈수성 개선 등 에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Ⅱ. 우리나라 굴 패각 처리 실태

     

    1. 우리나라 굴 패각 발생량

     

    굴 패각 크기와 모양은 주로 양식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수, 온도, 탄산칼슘의 과포화도, 파도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파도가 강한 양식장에서는 패각 발달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2). 이렇게 생성된 굴 패각은 양식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생굴을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박신 후 출하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굴 패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상 가공 과정에서 하루 300kg 이하의 굴 패각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하루 300kg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굴 패각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굴 부산물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식품수급표」상의 폐기율에 근거해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굴 폐기율의 편차는 38~81%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2017년 굴 폐기율은 78%였다. 만약 각 연도에 제시된 폐기율을 굴 생산량에 그대로 적용해 산출할 경우 패각 발생량의 추정치 오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이정삼 외(2013)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굴 패각 발생량을 제시했다. 먼저 2012년 전체 각굴 생산량에서 알굴 생산량을 차감해 구한 굴 패각 발생량은 268,107톤이었다. 또 알굴 생산량(3만 5,174톤, 2012년 기준)에서 패각 중량 비율(알굴 생산량의 9배)을 곱한 값은 316,566톤으로 전체 굴 생산량(303,281톤)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굴 패각 발생량은 산출 방법에 따라 추정량 편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굴 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와의 현장 조사결과를 근거로 ‘폐기율3)’ 81.0%를 적용했다.

     

    2) 김수보(2013) 연구에 의하면 굴 패각 형상은 발달과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양식지의 환경에 따 라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3) 이정삼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굴 ‘폐기율’이라는 용어 대신 ‘비가식률’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폐기율’을 그대 로 사용했다.

     

     

      

     

     

     

     

     

    <그림 2>는 연도별 굴 생산량과 굴 패각 발생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굴 패각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어업별 품종별 생산량 중 굴 생산량(자연산+양식산)’을 활용했다. 그리고 폐기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81.0%를 적용했다. 이상 수식을 이용해 굴 패각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국내 생산된 굴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2000년대 초반에는 150,000~200,000톤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굴 패각 발생량이 230,000톤 내외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267,133톤, 2018년 275,690톤, 2019년 289,398톤으로 증가했다. 굴 패각 발생량은 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패각 발생량은 매년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2019년에는 300,000톤에 육박했다.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어 출하되는 알굴의 경우 평균 수율은 10% 안팎이다4). 부산물에 해당하는 패각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굴 생산량과 굴 패각 발생량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적기적소 처리와 자원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4) 통계청 및 경상남도 수산과에서 각굴을 알굴로 추정 시 수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 굴 패각 처리 형태

     

    굴 패각 처리에 대해 1980년대 후반까지 굴 양식어가는 물론 정부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정부는 어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굴 양식을 장려하면서 대일ㆍ대미 수출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정작 부산물인 패각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굴 패각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문제도 굴 양식업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굴 패각으로 매립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가들의 사유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굴 패각의 자원화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매립된 굴 패각의 국유지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되었지만, 법 적용 상의 문제 등으로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1993년 양식어가의 불구속 입건으로 굴 패각 불법 매립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굴 패각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굴 패각 매립지 사유화 전환과 굴 패화석5) 비료에 대한 정부 구매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패화석 비료 개발은 굴 패각 자원화의 가장 큰 수요처이자, 토지 개량제로 공급될 수 있어 굴 패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정삼 외(2013)에 따르면 굴 패각의 재처리율은 약 85%이나 나머지 15%인 45,000톤 정도가 미처리되고 있다.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미처리 물량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염분 제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토양 산성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자 농가에서는 패화석 비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굴 패각 처리문제는 대량 수요처인 패화석 업체의 수요 급감으로 미처리 물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0,000톤이 되면서 다시 쟁점화되었다.

    주요 굴 산지인 통영시는 전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굴 패각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다. <그림 3>은 연도별 통영시의 굴 패각 처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굴 패각은 주로 4~5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패화석 비료와 사료용으로 2007년에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매년 점차 감소해 2011년에는 전체의 48.6%였다. 2010년부터 집계된 야적 및 방치된 굴 패각 비율도 전체의 25.5%(2011년 기준)를 차지했다. 즉 굴 패각 비료와 사료로의 이용 감소6), 야적 및 방치된 굴 패각 증가는 당시의 굴 패각 처리가 미래 굴 양식산업의 고질적인 큰 문제점이 될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5) ‘패화석’이란 조개류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시시각각 만들어 내는 생명 현상의 하나로서, 조개류의 경우 언 체부를 덮고 있는 외투막의 표피세포로부터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의 칼슘을 조개껍질 쪽으로 끊임없이 분비한다. 체 외로 분비된 칼슘은 바다 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 탄산칼슘의 결정체가 되는데 이를 가리킨다.
    6)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2019년)에 의하면, 굴 패각 자원화(비료‧사료) 비율은 전체의 40%로 2011년(48.6%) 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미처리된 굴 패각 발생량은 90,000톤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3. 굴 패각 처리 비용

     

    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표 2>는 연차별로 굴 패각의 친환경 지원사업비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동 예산의 지원 목적은 양식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굴 패각(약 300,000톤, 2019년 기준)을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노후한 친환경 패각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연간 35억 원7)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동 예산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굴 패각 처리량은 175,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굴 패각 발생량의 62%에 해당한다. 이에 야적 및 미처리된 굴 패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째 친환경 굴 패각 부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총 46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굴 패각 처리사업은 국고 보조금(20%)+지방비(60%)를 더할 경우 총 80%가 지원되어 자부담 20%만 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 보조금 예산이 모두 103억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굴 패각의 주요 소비처인 패화석 비료용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장별 처리 용량 초과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굴 패각 수거량이 크게 줄었다. 이에 2019년 미처리된 굴 패각 처리를 위해 2020년에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표 3>은 굴 패각 처리 방법별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가장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패화석 비료용이다. 치리비용은 톤당 20,000원이며,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16,000원과 자부담 4,000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패화석 수요 감소로 인해 미처리 굴 패각 물량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다음으로 해양 투기는 톤당 60,000원이 필요하다. 특정 해역인 동해 ‘정’까지 굴 패각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패화석 처리보다 3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육상 매립인데, 이는 패화석 처리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톤당 13만 원의 비용이 든다. 특히 굴 패각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육상 매립 시 현행 매립성토재8) 비율은 30%인 반면, 나머지 70%는 흙 또는 모래 등을 함께 섞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많은 비용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굴 패각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법 상 굴 패각은 사업장 폐기물9)로 분류되어 양식어가가 직접 수거ㆍ운반ㆍ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별도 위탁해야 하는데, 영세한 굴 양식어가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굴 패각은 일반 차량으로 운송이 불가하며, 반드시 폐기물 지정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자원화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양 배출, 공유수면 매립용 재료, 농경지 살포, 산업 재활용 등의 자원화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굴 패각의 불법 투기와 매립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패각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매립 종료와 함께 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영구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최근 통영 장평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계획 역시 환경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역시 어려워 향후 굴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굴 패각 처리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 지역별 굴 패각 친환경 처리 예산 투입현황(2019년 기준)을 보면 경남지역은 전체의 31억 7,500만 원(90.7%)으로 대 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남지역은 3억 2,500만 원(9.3%)이었다.
    8) ‘매립성토재’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을 쌓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9)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Ⅲ. 일본의 굴 패각 처리 사례

     

    1. 일본의 굴 패각 관련 법령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이어 제3위의 굴 생산국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굴 수출대상국이다. 과거보다 굴 소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굴 소비는 많은 편이다. 일본의 2018년 양식산 굴 생산량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176,698톤이지만, 전체 패류 생산량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높은 수산물이다. 이에 일본 역시 굴 패각 처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수산부산물 중 패각은 처리 방식에 따라 법령 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다소 활용 범위가 높은 편이다. 이정삼 외(2013)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양식과정에서 해역으로 양륙된 후 박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이 불요물(不要物)로 처리될 때에는 「폐기물처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1970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방법)에 의하면, 어업활동에서 배출된 굴 패각은 일반폐기물로, 식료품제조업에 의해 배출된 굴 패각의 경우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지만, 예외의 경우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카야마현(2013)「굴 패각을 이용한 종합적인 저질개선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굴 패각이 유기물로써 어장조성, 간척조성, 저질개선, 양식어장 환경개선, 수중림 조성 등에 적절히 활용될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한다. 또한 해방법에서 ‘굴 패각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세 가지 근거자료가 있다.

    첫째, 해방법에서 ‘선박,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해양에 기름, 유해액체물질을 무단 투기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굴 패각의 경우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1986년 7월 2일 운환(運環) 제31호 운수성 운수정책국의 회신 내용이다. 일정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양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물질이 시공자 측의 충분한 관리 하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방법에서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셋째, 오카야마현에서 책정한 ‘굴 패각의 유효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06년 6월)’에 따르면 “해상보안부와 협의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굴 패각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 측면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 단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해안전을 위해 통상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문제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굴 패각은 모법인「폐기물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일본의 굴 패각 발생량

     

    굴은 일본 내 38곳 도도부현 중 약 25곳에서 생산되고 있을 만큼 매우 광범위하다. 지역에 따라 굴 생산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굴 패각 발생량 역시 한국의 절반 수준인 평균 140,000톤 내외에서 매년 증감을 보였다. <표 4>는 일본의 지역별 굴 패각 발생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 일본의 굴 패각 자원화 형태

     

    1) 전국의 굴 패각 이용 형태

    일본 전국의 굴 패각 자원화는 <표 5>에서 정리하였다.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패각 그대로 이용할 경우는 김 양식 시 김 종자 생산에 꼭 필요한 사상체 배양에 사용된다. 또한 분쇄한 굴 패각을 인공어초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패화석 비료와 양계용 패각 사료로도 사용되며, 첨가물 등을 넣어 만든 제품도 있다.

    다음으로 굴 패각을 이용한 고차 가공제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나카사키현 농공상 연계 펀드 조성사업’ 으로 지역 내 굴 패각을 원료로 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제조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미에현에서 자연영양제, 이와테현에서 건설자재 등을 개발했고, 정화재, 식품첨가제, 골재 및 아스팔트 포장재도 개발되는 등 다수 사례들이 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굴 패각 발생량이 가장 많은 히로시마현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달리 퇴적장 침적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때 퇴적장 시설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사료, 비료, 어장조성 등에 굴 패각을 활용하기 위해 육상으로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3개월 이상 바다 속에 퇴적해야 한다. 퇴적한 굴 패각을 육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운반‧수거 시 폐기물 지정 등록 차량이 아닌 양식어가의 자차 혹은 해당 업체 차량 모두 가능하다.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해상 퇴적의 장점은 육상 야적과 방치보다 악취,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원 발생도 훨씬 적은 편이다. 이에 히로시마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굴 패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오카야마현의 이용 형태별 효과

    여기서는 오카야마현에서 굴 패각의 이용형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바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카야마현의 굴 패각 발생량은 히로시마현의 15%에 불과해 별도 퇴적 없이 박신 직후 반출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작성된 「굴 패각 유효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굴 패각은「폐기물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장조성을 위한 굴 패각의 품질관리 기준, 시공 방법, 저질개선 효과, 생물학적 개선 효과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박신 직후 굴 패각에는 잔재 유기물 등이 붙어있어 바로 해양에 대량으로 투입될 경우 오히려 저질 유기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장을 조성할 때 반드시 굴 패각에 부착된 유기물과 기타 부착물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9~2011년 실증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굴 패각 투기 구간을 조간대 1m 이하, 1~10m, 10m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는 해역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투입 굴 패각 수량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이용 방법 등도 기술하고 있다. <표 6>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굴 패각을 이용한 실험과 효과 등을 정리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① 어장 조성에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어류의 먹이, 산란, 은신처 제공 등의 다방면에 걸쳐 굴 패각이 활용 가능하며, 특히 인공어초 조성으로 인한 수산자원 증대에도 효과가 있었다. ② 조산대와 수심 3m 이내 얕은 바다의 경우에는 거머리말과 간석지 조성을 통해 이매패류의 치패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③ 저토의 황화물질과 오염지표 감소로 인해 저질개선에 효과가 있었으며, ④ 해저 부하 경감과 소형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양식장의 어장환경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⑤ 어항ㆍ항만시설 내 소형동식물과 어패류 등의 생물 생태기능 증대 및 탁도 감소와 유기물 흡수 등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의 촉진이 가능하며, ⑥ 총질소량 저감과 식물플랑크톤 제거 등으로 수질 정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법률 적용 역시 굴 패각을 ‘폐기물’로 단정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유효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굴 패각 효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환경성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효과를 인정받게 되면 굴 패각은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외적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Ⅳ. 굴 패각의 자원화 방안

     

    1. 굴 패각 처리 문제점

     

    앞서 우리나라의 굴 패각 처리 실태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굴 패각 처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자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자원화 방안 제시에 앞서서 먼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굴 패각 처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적 제약이다. 국내의 경우 굴 패각을 수산부산물 폐기물로 처리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폐기물관리법」이다. 굴 패각의 수집에서부터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 모든 과정이 동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법률은「해양환경관리법」10),「어장관리법」11),「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등 총 8개에 해당된다. 굴 패각은 해양투기, 공유수면매립, 농경지 살포, 산업 분야의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제한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굴 패각 자원화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굴 패각은 패류부산물로 비료 및 사료의 원료와 양식어업의 채묘용 자재 등으로 활용되고, 처분할 경우 소각 또는 토양·공유수면 등의 성토재ㆍ매립재 등으로 활용되거나 일정한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에 따라 육상 폐기물은 해양으로의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둘째, 환경오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굴 패각을 일단 육상 야적을 한 뒤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물 지정 차량에 의해 수거ㆍ운반 처리하고 있다. 이때 굴 패각은 박신장 근처나 해안 공터에 임시 야적 방치돼 환경오염, 악취 및 해충 번식은 물론 침출수 방출로 2차 문제까지 확대되어 민원 발생이 많다.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우 굴 패각 퇴적장을 해양에 별도 설치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육상 야적으로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셋째, 굴 패각의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패화석 혹은 비료용 원료로 처리할 때 비용은 톤당 20,000원인 반면 해양 투기 시에는 톤당 6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굴 패각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해양 투기 지역에 따라 처리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넷째, 자원 낭비이다. 매년 굴 패각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35억 원(2019년 기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03억 5,000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 예산은 굴 패각을 자원화하기보다는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는 측면이 크다. 굴 패각의 자원화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통해 굴 패각의 효과성12)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량 수요처가 확보되어야 하고 고부가가치에 따른 수익성이 담보되어야만 자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10)「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규칙(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제2호 가에서는 ‘수산가공잔해물’에 해당되며 해양 배출 이 가능하나, 폐기물로서 배출해역지정구역(동해 병ㆍ정, 서해 병)에만 배출 가능, ‘무해역(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 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ㆍ지정한 해역에서만 배출 가능하지만, 항만, 어항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됨으로 어장에 굴 패각 투기는 어렵다.
    11)「어장관리법」에서도 어장 정화‧정비(어장 바닥을 깔거나 새 흙을 까는 일)의 한 방법으로 굴 패각 살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12) 굴수하식수협 내부자료에 따르면 굴 패각은 화력발전소의 연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질 제거에 탁월한 탈황원료와 반도체공장ㆍ소각장 등의 불소ㆍ유해가스 제거, 폐수중화용 물질인 액상소석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화시설을 구축할 경우 연간 20억 원의 운영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화까지는 쉽지 않다.

     

    2. 굴 패각 자원화 방안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자원재활용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수산부산물을 포함하여 자원의 환경 친화적 이용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굴 패각도 포함되어 굴 패각의 합리적 이용이 기대되고 있고 또한 굴 패각은 다른 수산부산물에 비해 R&D를 통해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굴 패각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굴 패각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법ㆍ제도 완화이다. 일본과 같이 굴 패각이 불요물로 간주될 경우만 폐기물로 인정하고, 유기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동 법이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굴 패각은 자원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현행 법률 상 제약 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굴 패각의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준수 절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제범 외(2020)에 따르면 “굴 패각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하거나 패각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19.10.~’20.4)가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환경부가 환경부 고시(2014-105호)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패각의 처리 규정을 7월 2일 추가 삽입했다. 당시 각계 전문가와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굴 패각을 20mm 이하로 분쇄한 후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있는 매립공사장에 일반 토사와 7대 3으로 혼합해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13). 그러나 현재 굴 패각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신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굴 박신장별 해상 간이집하장 설치이다. 육상 야적과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해충 문제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발생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굴 패각은 폐기물 지정업체의 위탁14)에 의해서만 수거, 운반될 수 있어 굴 생산이 많은 시기에는 대량으로 발생한 굴 패각의 신속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일본에서는 바다에 영양염류를 공급하기 위해 박신장 근처에 해상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 만약 이 방법으로 굴 패각이 처리될 경우 현재 가장 큰 수요처인 패화석 비료업체에서 반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처리되는 굴 패각의 경우 처리 과정에서 염분이 잔류한 채 비료로 만들어지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작물 피해는 물론 농가에서 패화석 비료 사용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화석 비료의 수요 감소와 피해 농가로부터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패화석 공장의 경영수지 악화로 굴 패각 사용을 기피15)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는 최근 굴 패각 미처리 물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박신장 근처에 해상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굴 패각을 처리할 경우 패각에 부착된 잔재 유기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고 동시에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굴 패각 전용 해양투기 해역지정이다. 남해 EEZ 모래채취로 인해 발생한 불규칙한 해저면은 해양생물 서식처 파괴는 물론 어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파괴된 해역 복구(남해 EEZ 모래채취해역 : 2008~2018년, 6,249만m3)를 위해 굴 패각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패각류 이외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코팅사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해양에 투기되는 굴 패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처리 과정을 거쳐 반드시 유해물질을 제거한 뒤 해양에 투기할 때 자원화가 가능하다.

    현재 굴 박신 이후 굴 패각 분쇄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 가능한 코팅사는 30cm 이상뿐이다. 따라서 20cm 이하의 코팅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력 고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코팅사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굴 박신장에서부터 수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 박신 인력들은 알굴 박신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만 한다. 따라서 박신 과정에서 수거한 코팅사에 대한 수거비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원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팅사 수거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굴 생산업계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론 조성이 절실하다. 만약 모래채취16)로 파괴된 바다가 굴 패각을 통해 복구될 수 있다면 보다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원화 확대이다. 굴 패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황원료, 액상소석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자원화 시설 구축 시 연간 20억 원의 운영비 적자로 산업화 연계까지는 쉽지 않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유효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김 종자 모판으로의 활용이다. 굴 패각은 김 종자를 생산할 때 모판에 해당되나, 전량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산 굴 패각 수입가격 급등17)으로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비18)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의 굴 패각 발생량이 약 30만 톤에 육박함에도 정작 김 종자 생산 활용에는 미흡하다. 굴 패각은 김 종자 생산을 위한 기자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현행 법률 상 ‘사업장폐기물’의 예외 적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김 채묘 이후 그대로 중국산 굴 패각이 국내 바다19)에 버려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산화 대체를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김 종자 생산에 필요한 우각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 선별 과정과 전처리 제반시설(분리수거, 운반, 처리) 구축 및 추가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굴 패각 국산화는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더구나 김 수출 목표 1조 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중국산 굴 패각 수입이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지만, 향후 국산으로 대체될 경우 김 종자 생산 안정화는 물론 굴 패각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부가적인 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13) 수산인신문(2014), ‘굴 패각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로 재활용’, http://www.isusanin.com/news/article(2020.04.08.검색)
    14)「폐기물법」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 따르면 ‘1의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 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통영지역의 경우 처리업체는 겨우 2곳에 불과하다.
    15) 비료용 굴 패각 사용량은 18년 53,000톤에서 ’19년에는 32,000톤으로 약 40% 감소했다.
    16)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바다모래채취면적은 400만m3에 달하며, 굴 패각 1톤으로 복구 가능한 골재채취면적은 1m3로 추정된다.
    17) 2019년 배양용 굴 패각 구입가격은 25kg당 27,508원으로 전년 대비 5.3%, 2015년 대비 52.8% 상승했다. 이는 중국 의 김 생산 증가 등으로 자국 내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수요가 동시에 늘었기 때문이다.
    18) 백은영 외(2019)에 따르면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비 구조를 보면, 1만 상자 기준으로 김 종자 생산어가의 총 수입 (2018년 기준)은 3,228만 원이었다. 이 중 굴 패각 구입비 점유율은 전체 비용의 25.1%로 금융비용(27.5%)을 제외 할 경우 가장 높았다.
    19) 현재 국내 김 종자용 굴 패각의 연간 소요 패각량은 2,500~3,000톤 내외에 불과하지만, 김 종자에서 양식ㆍ수출까 지 김 산업의 전 국산화 실현으로 굴 패각 국산화가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굴 패각 처리 실태와 합리적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국내에 굴 패각 문제가 처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후에는 굴 산업 성장과 함께 굴 패각 처리 문제가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굴 패각의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 굴 패각 발생량은 2017년부터 늘어 2019년에는 약 300,000톤에 육박했다. 굴 패각은 4~5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패화석 비료용과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재활용 비율은 전체의 80%(2007년 기준)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절반 이하인 48.6%에 그쳤다. 또한 야적 및 방치 점유율도 25.5%까지 늘었다. 굴 패각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관 훼손, 악취 발생, 해충 번식 등 환경오염은 물론 민원발생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굴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면서 효율적인 자원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 상 굴 패각은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되며, 폐기물 지정 업체에 의해서만 수거ㆍ운반 처리될 수 있어 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굴 패각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5억 원이며, 2009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굴 패각 자원화 지원은 12년째 총 46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2019년에는 굴 패각 미처리 물량이 배 가까이 늘면서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10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굴 패각은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비용의 편차가 톤당 20,000원에서 130,000원까지로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본의 굴 패각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역시 굴 패각은 불요물(不要物)일 경우「폐기물처리법」이 그대로 적용되나, 굴 패각이 유기물로서 어장ㆍ간척조성, 저질개선, 양식어장 환경개선, 수중림 조성 등에 적절히 활용될 경우 예외로 간주된다. 일본의 굴 패각 발생량은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141,358톤(2018년 기준)이지만, 자원화에는 훨씬 앞서 있다. 큰 특징으로는 히로시마현의 경우 굴 패각의 육상 반출을 위해 해상 퇴적장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 3개월 간 바다 속에 퇴적이 필요하다. 굴 패각은 폐기물이 아닌 유기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거와 운반은 양식어가 자차 혹은 해당 업체에서 모두 가능하다. 또한 오카야마현의 경우 굴 패각 발생량은 12,408톤으로 히로시마현의 15%로 적은 편이며, 히로시마현과 달리 해상 퇴적 없이 바로 육상 반출이 가능하다. 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굴 패각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뒤 효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성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효과를 인정받게 되면 굴 패각은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외적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굴 패각이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현재 안고 있는 굴 패각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제약의 완화를 통해 해양투기, 공유수면매립, 농경지 살포, 산업 분야의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같이 굴 패각을 유기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패각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신장별 해상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신장 근처나 해안 공터에 굴 패각을 임시 야적ㆍ방치하고 있어 악취 및 해충 번식은 물론 침출수 방출로 인한 환경문제와 민원 발생이 많다. 또한 굴 패각의 염분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패화석 비료가 토양 산성화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켜 농가에서 비료 사용을 기피하면서 주요 수요처인 패화석 업체의 처리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점도 굴 패각의 미처리 물량이 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간이집하장에서 처리된다면 가장 큰 수요처인 패화석 비료업체에서 다시 수요가 늘 수 있을 뿐 아니라 패각 처리 문제의 발생 원인을 최소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로는 남해 EEZ 모래채취해역의 전용 해양투기 지정을 통해 굴 패각의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남해 EEZ 모래채취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처 파괴는 물론 어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파괴된 해역 복구(남해 EEZ 모래채취해역 : 2008~2018년, 6,249만m3)에 굴 패각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오염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코팅사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가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해양에 투기되는 굴 패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굴 패각 처리가 전제되어야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알굴 박신비에 코팅사 수거비까지 더해 지원된다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굴 생산업계 모두가 중요성을 선 인식하고 후 처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론 조성이 절실하다. 만약 모래채취로 파괴된 바다가 굴 패각을 통해 복구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적ㆍ체계적인 자원관리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굴 패각 자원화 지원 사업비는 총 463억 5,000만 원이다. 이는 굴 패각 자원화보다는 폐기물 처리에 방점을 둔 측면이 적지 않다. 굴 패각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대량 수요처 확보와 고부가가치에 따른 수익성의 불확실성으로 자원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굴 패각은 인산염ㆍ황화수소 제거 효과가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의 탈황재료,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정화, 연안오염퇴적물 개선, 연안·하천의 악취저감 재료, 건축자재, 인공어초, 김 종자용 등 다방면에서 걸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원화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화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굴 패각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에 방점을 둔다면 보다 더 산업적ㆍ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각 산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폐기되는 천연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을 산업적ㆍ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들을 폐기물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굴 패각을 보다 산업적ㆍ환경적 유용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적 근거를 두고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굴 패각을 단순 폐기물로 간주하기보다 폭 넓게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환경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ㆍ체계적인 자원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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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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