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727(Online)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0.51.4.123
Determining Investment Priorities Using Aggregating Indicator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Case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Abstract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지표를 이용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사례
초록
Ⅰ. 서 론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 기 때문에 산업정책 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 또 한 각 지역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과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효과분석 등에 유용한 분석도 구로 활용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포괄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지역 간 산업연 관표로 구분되는데, 지역 내 산업연관표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낸 표로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지역 간 및 산업 간 거래관계를 이출입을 매개로 하여 하나로 나타낸 표로써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및 배분구 조는 전국 또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유사하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 치유발계수 및 노동유발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특정 사업(예를 들 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타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지역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되었는데, 대표 적인 연구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1998) 등의 연구, 바다목장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3, 201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원한「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 주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시행지역 이 사전적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통상적인 절차 대신에 근해 수산자 원 증대사업의 적용 가능 지역, 즉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한 후,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종합하는 종합지표를 작성 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 분석 설계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투자비는 <표 1>과 같이 실시계획 수립, 어장환경개선, 자원증대, 자원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내역과 예정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시범사업 3,000억 원, 본사업 1 조 원, 모티터링 및 사후관리 3,0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산업부문을 30개 부문으로 분류한 통합대분류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산업부문을 33개 부문으로 분류한 통합대분류를 이용하여 전국 17개 지자체 중 바다와 접해 있는 11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후보 지역별로 해당 지역과 타 지역 및 국가전체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업비는 실시계획 수립, 어장환경개선, 자원증대, 자원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사업비를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해 보면 실시계획 수 립(또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1), 어장환경개선은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자원증대는 건설, 자원관리는 농림수산품으로 볼 수 있다2).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위해 지출된 각 사업비와 관련이 있는 지역산업연관표 각 산업부문의 최 종수요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해당지역과 타 지역의 각 산업부분에서 유발되는 직ㆍ간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였다.
1) 실시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세부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각각 산업부문도 달라져야 하는데, 근해 수산자 원 증대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든 것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산업부문 분류이고, 바다목장사업과 같이 자원조성사업의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산업부문 분류도 달라진다.
2. 분석 결과
1) 실시설계 수립비(또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투입비)
<표 2>는 실시계획 수립비(또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투입비)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먼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충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를 제 외한 나머지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 계수는 충남,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국가전체 유발계 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경북,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 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 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부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인천, 경북,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 수는 충남,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 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 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장환경개선비
<표 3>은 어장환경개선비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낸 표인데 먼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인천, 경기, 충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 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 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경북을 제외한 모 든 지역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부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경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모든 지 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증대비
<표 4>는 자원증대비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낸 표인데 먼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 발계수는 인천, 전북, 부산, 강원,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 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국 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 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전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 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 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 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인천, 경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 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 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 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원관리비
<표 5>는 자원관리비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낸 표인데 먼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 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 발계수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인천, 충남, 부산, 경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 은 전북,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 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경기, 전북, 전남,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 장 큰 지역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타 지 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유발계수는 부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2015년 유발계 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경북, 부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전체 유발계 수는 부산, 제주를 나머지 지역의 2015년 유발계수가 2013년 유발계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 산,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지역 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 타 지역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 국가전체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2015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실시계획 수립비(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의 경우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3 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감소하였다. 어장환경개선비의 경우 생산유 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에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원증대비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큰 변화는 없고,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원관리비의 경우 생산 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큰 변화가 없고,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크게 감 소하였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전체 효과를 2013년 대비하여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는 0.08 증가하였으나 타 지역은 0.39 감소하여 국가 전체는 0.33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0.01 증가하고 타 지역 0.06 증가하여 국가 전체는 0.27 증가하였다.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 9.48명 감소하고 타 지역 0.3명 증가하여 국가 전체는 9.1명 감소하였다.
한편, 유발계수별-유형별 1위를 차지한 지자체의 빈도를 살펴보면 경북 10회, 경기 8회, 울산 5회, 제주 3회, 인천 3회, 부산 2회, 강원 2회, 경남 2회, 전북 1회로 나타났다.
Ⅲ. 투자 우선순위 결정
1.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지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종합하는 종합지표를 작성하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 3 개 지표를 종합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지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지표들의 측정단위가 상이할 경 우 단순하게 합할 수 없고 지표를 표준화하거나 척도를 통일시킨 후 합해야 한다3).
개별지표를 평균으로부터의 표준화된 상대적 위치를 정하는 모수적인 방법인 z-표준화(z-score standardization) 방법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들이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개별지표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는 범위 표준화(range standardization) 방법과 십분위간 표준화(inter-decile range standardization) 방법 등이 있다. 범위 표준화 방법은 선형표 준화(linear scaling)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개별지표의 최댓값을 1로, 최솟값을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지표를 0에서 1 사이의 척도로 전환하므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지표들이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상치(outlier)에 영향을 받 는다는 단점이 있다.
표준화를 거쳐 개별 지표를 종합화할 때는 가중치가 문제가 되는데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은 단순하여 작성이 쉬 운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 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분석적계층화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이라고 한다. 한편, 관측된 자료로 계량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또는 비관측요인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 UCM) 을 이용한다4).
3) 강기춘(2019)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강기춘ㆍ김명직(2014)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투자 우선순위 결정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업비는 실시계획 수립, 어장환경개선, 자원증대, 자원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사업비별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 제파급효과를 표준화하고, 4개 사업의 종합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종합하는 종합지표를 작성하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표 7>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지역 내, 타 지역, 국가 전체로 종합한 종합지표의 지역별 순위를 연도별로, 표준화 방법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Z-표준화의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 종합지표는 경남, 경기, 강원의 순서이고, 타 지역 파급 효과 종합지표는 인천, 충남, 울산의 순서이며, 국가 전체 파급효과 종합지표는 강원, 전남, 제주의 순 서로 나타났다. 한편, 선형표준화의 경우 지역 내 종합지표는 4개 지역, 국가 전체 종합지표는 2개 지 역의 순위가 Z-표준화 순위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5년 Z-표준화의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 종합지표는 경기, 경남, 전북의 순서이고, 타 지역 파급 효과 종합지표는 경북, 인천, 제주의 순서이며, 국가 전체 파급효과 종합지표는 경북, 경기, 경남의 순 서로 나타났다. 한편, 선형표준화의 경우 타 지역 종합지표 2개 지역의 순위가 Z-표준화 순위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 내 파급효과 종합지표, 타 지역 파급효과 종합지표, 국가 전체 파급효과 종합지표의 지역별 순 위가 2013년 및 2015년 모두 표준화 방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 석한 후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지역 내, 타 지역, 국가 전체 파급효과를 종합하는 종합지표를 작성하여 지역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4개 세부사업의 2015년 지역경제파급효과를 2013년과 비교해 보았는 데, 실시계획 수립비(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의 경우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감소하였다. 어장환경개선비의 경우 생 산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에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원증대비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에 부가가치유발계 수는 2013년 대비 큰 변화는 없고,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원관리비의 경우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큰 변화가 없고, 노동유발계수는 2013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전체 효과를 2013년 대비하여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지역 내는 0.08 증가하였으나 타 지역은 0.39 감소하여 국가 전체는 0.33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유발계 수의 경우 지역 내 0.01 증가하고 타 지역 0.06 증가하여 국가 전체는 0.27 증가하였다. 노동유발계수 의 경우 지역 내 9.48명 감소하고 타 지역 0.3명 증가하여 국가 전체는 9.1명 감소하였다.
둘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종합하는 지역 내 파급효과 종합지표, 타 지 역 파급효과 종합지표, 국가 전체 파급효과 종합지표를 작성하였는데, 2013년 및 2015년 지역별 순위 모두 표준화 방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 33개 산업으로 분류된 대분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근해 수산자 원 증대사업 4개 세부사업의 정확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 분류 또는 세분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시계획 수립비가 포함된 전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의 경우 중분류는 4개, 소분류는 6개의 세분류가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중분류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세분류 지역산업연관표 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둘째,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지표를 작성할 때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투자 우 선순위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형표준화 방법에서 최댓값, 최솟값 대신에 10분위수 와 90분위수를 이용하고 또한 중위수를 이용하는 십분위간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거나, 관측된 자료로 계량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 PCA나 UCM을 이용하여 종합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만을 고려한 것이고, 그 외 요 인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이용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사업을 계획할 때 시행 지역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통상적인 절차 대신에 후보 지 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한 후 특정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지역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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