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727(Online)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1.52.1.001
The Terrain Transform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in East Sea Rim: Impact of Entering Chinese Fishing Fleets into East Sea on the Fishery Production, Employment and Life Threat
Abstract
환동해 어업의 지형 변화: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이 어업생산과 고용 및 생존 위협에 미치는 영향
초록
Ⅰ. 서 론
1) 윤신영, “中어선, 동해 북한 수역서 오징어 5,200억 원 어치 잡아들였다”, 동아일보, 2020.7.24.
본 연구는 먼저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진출이 한국과 일본의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어업 취업 및 고 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북한의 동해 수역에 대형 중국어선이 조업함에 따라 북 한어선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 소형어선이 경쟁에 밀려 비교적 먼 바 다인 동해의 일본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진출하는, 즉 조직군 생태이론이 말하는 불확실한 환 경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는 조직 행동이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형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논 의한다. 그 결과, 이들 북한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떤 어업분쟁과 생존 위협이 일어나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동해에서 중국, 북한, 한국어선 등의 어획 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고찰한다.
Ⅱ. 동해의 생태 지형적 특징과 어족자원
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 접속일; 2020.9.10.[https://www.nifs.go.kr/frcenter/species/?_p=species_view&mf_tax_id=MF0001820].
Ⅲ. 조직군 생태이론과 갈등 발생의 시각
Ⅳ. 동해에서 양국 어업 협정과 쟁점
1. 한·일 어업 협정
3) [사설] “한일 새 어업 협정의 문제점”, 중앙일보, 1998.9.26.
2. 한·러 어업 협정
4) 해양수산부, “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 할당량, 최근 5년 내 최대치 확보”, 2020.2.20.
5) 정면구, “코로나19 여파 ‘러시아 원정 출어’ 차질…조업 포기 검토”, KBS뉴스, 2020.6.26.
3. 일·러 어업 협정
6) 日本 外務省, “「日ソ地先沖合漁業協定」に基づく日ロ漁業委員会第36回会議(結果)”, 접속일; 2020.9.28. [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8121.html].
4. 북·중 어업 협정
7) 정명화ㆍ이상건,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KMI 동향분석, Vol.42, 2017.8.
8) “중국어선, 9월 들어 북한수역서 불법조업 재개”, NK뉴스, 2020.9.10.
5. 북·러 어업 협정
9) 오주한, “북한-러시아, 어업 협정 체결…불법조업도 논의”, NK뉴스, 2016.5.24.
Ⅴ.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이 어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 김성권, “중국어선 200여척 울릉도 또 온다…군부대 주관 경계강화 대책회의 등 대응책 분주”, 헤럴드경제, 2020.12.13.
11) 조영삼, “<독도이야기>북한은덕 어장上”, 경상매일신문, 2019.3.5.
12) 김대호, “오징어 어획량 4분의 1토막…중국서 수입 오징어는 15배 증가”, 매일신문, 2019.11.21.
13) 노정민, “코로나로 일 해상출물 북 어선도 자취감춰”, 자유아시아방송, 2020.10.09.
14) 박태우, “[극동러시아에 답 있다] 4. 변화하는 한국ㆍ러시아 수산협력”, 부산일보, 2019.11.26.
15) 오징어 어기가 개시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어획량은 5,283톤에 그쳐, 지난 6개월 동안 총허용 어획량(TAC)의 20% 정도만 채웠다. 당해에 대형 트롤 업계에 배당된 TAC는 2만 5,811톤이었다; 유정환, “‘중국 남획 손놓고 대형 트럴만 단속’어민 반발”, 국제신문, 2020.1.20.
Ⅵ.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이 북한어선의 불법조업에 미친 영향
Park et al.(2020)은 북한의 동해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2017년 900여 척, 2018년 700여 척이 조 업하면서 약 16만 톤 이상의 오징어를 어획해 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을 합한 것에 근접한 양으로, 가격으로는 약 4억 4천만 달러(5천 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로 인해 북한 어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난으로 조업권 을 중국에 넘기면서 북한 어민은 열악한 목선을 타고 생사를 걸고 먼 바다로 나가 어로작업을 해야 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북한어선이 10m 내외의 목선인 데다 연료도 부족해 먼 바다에서 조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구민교, 2019). 그럼에도 연안에서 근해로 나온 북한 어선들은 동해상에서 표류하는 일이 빈번해지거나 한국의 북방한계선을 넘거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 역(EEZ)을 침범해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데 이 장에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한국 해역에서 중국 및 북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갈등
2019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오징어를 따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북 한어선이 300척을 넘어섰다. 북한 당국이 오징어 철에 중국어선에 동해 조업권 판매를 늘려 조업 경 쟁에서 밀린 북한어선들이 NLL 인근으로 몰리게 되었다. 당해 6월 15일에는 북한 어선(목선 인원 4 명)이 기관 고장으로 삼척항 인근 바다에 왔다16).
2018년 12월에 중국어선 2척이 동해 연안에서 촘촘한 그물로 한 조가 되어 30~35m 정도의 쌍끌이 어선으로 45톤, 4억 5천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조업 하다가 한국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적발해 나 포했다. 이들 어선은 중국 단둥에서 출항에서 북한 연안에서도 조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선박에는 ‘수산협조’라는 글씨가 배에 선명하게 적힌 채 선박명을 삭제한 채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다17).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4~5월이었던 금어기를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금어기가 연장되면, 한국어선의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중국어선들만 수익을 낼 것이라며 어민들은 억울해하며 분개한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특성을 고려할 때, 금어기에도 북한수역에서는 중국어선들이 오징어 조업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뿐만 아니라, 동해 전역의 조황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해경 감시나 단속도 필수적이지만,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타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8).
16) 김종배, “오징어 따라 NLL 넘은 北어선 급증…軍 긴장 고조”, 연합뉴스TV, 2019.7.7.
17) “이젠 동해까지 위협…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나포”, KBS News, 2018.12.12.
18) “중국어선 검문했더니…‘북한수역 갑니다’”, KBS News, 2019.6.4.
2. 일본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갈등과 생존 위협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한 퇴거 경고가 2017년 1 천920여 건, 2018년 1천7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는 1천308건에 이르렀다19).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퇴거 경고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국제비영리단체인 ‘글로벌어업 감시(Global Fishing Watch)’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600여 척의 북한 유령선이 일본 해안으로 떠밀 려왔다고 한다. 2020년 7월과 8월 사이 일본 해안으로 표류해 온 북한 선박, 일명 ‘유령선(ghost ship)’은 7척에 불과했다20).
<표 1>에서 보듯이 2019년 북한 어선이 일본에 표류ㆍ표착 건수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6건이었다. 2018년에 북한 지역에서 온 것으로 짐작되는 난파 목선이 일본 해안에 표류·표착된 선 박 건수는 총 225건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그동안 가 장 많은 수치였다. 지난 수년 동안, 2014년 65척, 2015년 45척, 2016년 66척, 2017년 104척과 비교해 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2019년 1월 8일 오전 시마네(島根)현 경찰이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에 표착한 목조선박 부근 상 륙한 남자 4명이 확인되었다고 해상보안청에 알렸다. 2019년 1월 13일 오전에 지역 어업협동조합이 해상보안청을 향해 아오모리(青森)현 후카우라마치(深浦町) 앞바다에 목선이 표류하고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해상보안관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시행한 후에, 선원 2명을 보호했 다(日本 海上保安庁, 2019). 2019년 12월 28일 니가타현 서쪽의 사도(사도)섬에 떠밀려온 목선 뱃머 리에서 북한인으로 짐작되는 시신 7구를 발견했다21).
북한 목선 내에서 혹은 목선 근처에서 발견된 북한 어민으로 짐작되는 시체는 2017년에 총 35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북한 선원으로 추정되는 14구의 시신을 발견했지만(당해 5 월 15일까지 시신 9구를 찾았지만)22), 2020년에는 한 건도 보고된 것이 없다23). 2018년에 목선과 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일본 서쪽 중앙의 이시카와(石川)현으로, 이곳은 오징어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대화퇴어장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 동해와 마주하고 있다. 2018년 2월의 어느 날에 일본의 서 안 중심에 있는 이시카와(石川)현 하쿠이(羽咋)군 시카(志賀) 마을의 사이카이 지노우라구(西诲千ノ浦 区) 해안가에 서로 다른 크기의 목선 3척이 버려진 채 있었다. 본래 이시카와현이 풍향이나 해류 방 향으로 볼 때 북한어선의 표류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야마가타(山形)나 홋카이도까지 표류 현상이 일어난 데다 사체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 2018년 5월 야마가타현 쓰루오카(鶴岡)시 아쓰미(温海)지역 주민은 북한에서 표류해 온 것으로 짐작되는 목선을 이 지역 해안가에서 발견했다. 이 목선과는 별개로 야마가타현에서는 2017년 12월 한 달간 한반도에서 표류해 온 것으로 짐작되는 시체도 총 11구가 발견됐다. 이라가와에 서 만난 여러 일본 주민도 북한에서 표류해 온 것으로 짐작되는 목선과 시체가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발견된 데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어민이 일본 영토에 도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7년 말에 일본 아키타(秋田)현 유리혼조(由利本荘)시 연안에 목선을 타고 표류한 북한 어민 8명이 상륙하기도 했다. 주민 신고를 받 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고기잡이하다 조난한 것으로 판단해 당해 12월 26일에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2020년 3월 발표한 연례 최종보 고서에서 북한이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배 한 척당 약 5만 7천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동결하 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북한의 조업권 판매 수익은 약 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500억 원)로 추정 했다24). 북한 당국이 2004년부터 중국과 동해 공동어로 협약을 맺어 당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외화벌 이 수단으로 중국에 연안 조업권을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중국에 동해 조업권을 판매한 대가로 막대한 통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 내 경제 여건이 나빠져서, 바다로 나가는 일이 돈벌이가 된다는 풍문이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조업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면 목숨을 담보로 먼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해진다. 실제 북한 연해에서 어족 자원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오징어를 조금이라도 더 잡아 돈을 벌고자 북한 주민들이 무리하 게 조업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조업권을 넘긴 데다가 북 한 당국의 외화벌이 과제가 평년에 비해 2배쯤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도 잘 낚이지 않아, 군부대 소속 부업선이 먼 바다인 일본 앞바다까지 나가게 되어,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가중되 었다고 한다. 탈북 어민에 의하면, “오징어잡이는 다 돈을 벌려고 나간다. 수산사업소 어선 같은 것은 큰 배도 있지만, 청진 쪽에는 거의 다 개인이 조그만 목선, 쪽배를 타고 나가는 식이다. 돈 없는 사람 들은 자신의 배를 가진 선주한테 배를 좀 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선주가 30%를 갖고 나머지 70%는 개인이 가져간다”고 한다25). 결국 북한 어민(주민)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은 돌보지 않 고 위험을 무릎 쓰고 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전주람ㆍ곽상인, 2021)26).
더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를 전 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즉 선박 점검이나 입출항 관리에 치중하는 대신에 출항증을 발행하는 과정에 서 뇌물을 받는 등 거리낌이 없이 돈벌이에 십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 목선이 사고를 입는 경우 는 대개 먼 바다에서 거센 풍랑에 봉착할 때이다. 이들이 출항 전에 기상 정보만 제대로 인지할 수 있으면, 현재 해상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27).
한편으로는 일본 어민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나 설비도 갖추지 않은 소형 목선을 끌고 바다에 출 항해 생존의 위협에 처하는 북한 어민들이 가련하다고 증언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영해에서 북 한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오징어 수확량이 감소해 피해를 호소하는 일본 어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 지고 있다. 북한어선의 어업 방식은 작은 오징어든 큰 오징어든 가리지 않고 싹쓸이하는 유망 어법이 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이 어법이란 대형 그물망을 바다에 던져 끌어올리는 어업 방식으로, 무차별적인 어류 남획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를 금지하는 추세이다28).
최근 일본 어민들은 진정서 형태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하며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며 조직군의 동형화를 나타낸다. 이에 일본 당국은 EEZ 내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북한어선을 향해 경고 방송 을 하거나, 물대포를 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 빈도도 더욱 높일 계획 이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측은 현재 감시와 단속 외에도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나포하는 등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 김동현, “일본 ‘퇴거 경고한 북한어선 올해 1천308척’…전문가 ‘더 심해질 것’”, Voice of America. 2019.12.31.
20) 노정민, 앞의 기사.
21) 김진우, “끊이지 않는 북한 어선의 일본 표류…북한인 추정 시신 7구 발견”, 경향신문. 2019.12.29.
22) 데일리NK 특별취재팀, “北어민 희생 막을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다”, 데일리NK, 2018.7.25.
23) 노정민, 앞의 기사.
24) 문동희, “中어선, ‘코로나 사태’ 노린다…조업 통제에 北어장 싹쓸이”, 데일리NK, 2020.5.26.
25) 데일리NK 특별취재팀, 목숨을 건 북한 어로전투: 누가 그들을 바다로 내몰았나”, 데일리NK, 2020.7.20.
26) 탈북여성 백장원 면담, [영상뉴스] 생사(生死)와 오징어 ‘절박한 삶’ 저자 인터뷰, 접속일; 2021.2.18.
[https://www.youtube.com/watch?v=GyxvzQwzzdM].
27) 데일리NK 특별취재팀, “北어민 희생 막을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다”, 데일리NK, 2018.7.25.
28) 데일리NK 특별취재팀, 목숨을 건 북한 어로전투: 누가 그들을 바다로 내몰았나”, 데일리NK, 2018.7.6.
3.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북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갈등
2019년 10월 7일에 북한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대화퇴(大和堆)에 머물고 있어 일본의 어업 단속선이 물을 뿌리며 쫓아내려 하자,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충돌하며 침몰했다29). 이 황금 어장 은 남북한과 일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데다, 일부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수역이고 다른 일부 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다. 이곳으로 북한, 러시아 어선까지 와서 조업하고 있다. 매년 오 징어 철이 되면 ‘대화퇴’ 부근에 많은 북한어선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들 오징어잡이 배에 9~10명의 선원을 승선하고 출어한 400~500척의 북한 소형 목선들이 조밀하게 조업을 하는 것이 목격된다.
게다가 북한과 어로 협정을 맺은 중국어선까지 앞다투어 이곳에 들어와서 조업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환동해 각 국가의 어선이나 경비정 간 마찰이 빈번한 곳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12월에 한·일 간에 발생한 ‘레이더 갈등’이다. 당시 이 수역에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항해 중 재난을 당한 북한어선을 수색하던 중 레이더를 작동시키자, 일본이 자국 해상초계기에 한국 군함이 먼저 ‘화 기 통제용 레이더’를 겨누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문제로 번져갔다.
이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는 한국 국적 어선인 문창호와 일본 국적 어선 세이토쿠마루호 간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 한국어선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국 선장과 선원 13명이 대화퇴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되기도 했다. 2017년 10월에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던 중에 북한수역을 침해한 한국의 복어잡이 어선 ‘391 홍진호’가 북한에 사로잡혔다가 6일 만에 귀환했다. 2010년 8월에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55대승호’가 대화퇴 근처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30).
한편, 최근 들어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어선까지 이 대화퇴 어장에 합류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일 본해경정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에는 북한어선에 퇴거 경고를 하고 그 중 총 500척 이상에 대해 방수를 시행해 EEZ 바깥으로 퇴거시켜 대화퇴 주변 일본해역에 대한 접근을 불허했다31). 다 른 한편, 이 수역에 조업하는 한국어선과 일본어선의 비율은 7대3 정도로, 양국은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연례 조업 질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비록 한ㆍ일 어업 협정 대상은 아니지만, 어업 방식 등 차이로 상호 양국 간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32) 박은성, “대화퇴 해역 한일 선박 충돌…“승선원 13명 전원 구조”, 한국일보, 2018.11.15.
4. 러시아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조업과 어업분쟁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과 러시아 간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에 어업 협정 의정서를 체결해 북한어 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양국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 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어 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북한어선이 약 3천 척에 달했다. 이는 북한 소형어선들이 대형 트롤 중국어선과의 경쟁에 밀려 러시아 수역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20). 그 결과, 2020년 5월 27일에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러시아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 로 적출된 북한 어민들이 2019년에 3,754명으로 지난 5년간 구금된 260명보다 14배나 증가했다33). 2019년에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북한기를 달고 불법적으로 조업하던 16척의 어선과 328척의 소형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34).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019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오징어잡이 북한 어부 등 약 570명 이상을 구속했는데 북한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러시아 측 부상자도 속출했다35).
2019년 10월 북한어선 선장 두 명이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러시아 나홋카시 법원은 2020년 6월 8일에 이들에게 러시아 형법 253조(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서 각각 40만 러시아 루블(미화로 약 6천 달러)씩의 벌금을 선고 했다. 나홋카시 법원에 의하면, 북한인 선장 두 명은 북한인 선원들에게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 법적으로 초음파 탐지기와 저인망(trawl)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명령했다. 러시아 국경수비 대는 이들을 체포했을 당시, 허가 없이 포획해 급냉된 오징어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당해 6월 5일에는 하 산시 법원이 북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은 당해 11월 말에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불법 게잡이 혐의로 북한 선박 3척과 선원 18명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어로 장비와 게 약 1천 600마리를 압수했으며, 게는 다시 바다로 방류했다36).
러시아 연방 검찰은 2020년 7월 13일에는 전년도 9월 17일에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 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격렬히 저항한 북한 선원 14명을 형사 기소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이 국경수비대는 형법 317호(법 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 사용)에 의거해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6명이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총상을 입기도 했고, 불법적으로 조업하던 북 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해 7월 3일에 이번에 기소된 14명 외에 나무막대기로 단속 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적의 남성 선원 3명 중 1명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37).
다른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에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며, 북한산 수산물 의 수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당해 12월 22일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조업권을 타국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금지하는 독자적 제재를 2018년 1월에 발효했다(Bermudez & DuMond, 2018).
북한 어선들이 우방인 러시아 해역에서 갈등을 초래하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중 국에 조업권을 판매함으로 인해 북한 동해에서 충분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이 잇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서, 이로 인해 북한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이 급감했고 북한어선들이 러시아에까지 진출해 위법적으 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낙후된 어선과 부족한 연료로 인해 원거리 어업보다는 아주 멀지 않고 어획량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해역에서 폭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이러한 북한어선과 어부에 대한 적발 및 구금이 향후 북한의 불법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기대하고 있다39).
중국어선은 동해의 북한수역에서 한국어선보다 강력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유인해 그물을 수직 투 망해서 다시 수직으로 끌어올리며 손쉽게 엄청난 양의 오징어를 잡는다. 반면에, 작고 열악한 북한어선 은 목숨을 걸고 비교적 먼 바다인 러시아 및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ㆍ중ㆍ일ㆍ러 간 조업 관련 표준화를 위한 국제 협력도 요구된다. 최근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초국경 어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알리고, 어업 위성을 통한 표적 감 시가 가능해져 국제 공조를 통한 자원남획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Park et al., 2020).
인공위성 기술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과 러시아 해역의 불법조업 활동이 과거보다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오징어잡이 어선의 수가 2019년 700여 척에 서 2020년에 300여 척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2019년 러시아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수는 하루 3천 척 정도 됐지만 2020년에는 기껏해야 200여 척에 머물러 거의 95% 정도나 크게 감소했다(Park, 2021).
33) 이경하, “러, 북 불법 오징어잡이 선장에 벌금형 선고”, 자유아시아방송, 2020.6.8.
34) 홍알벗, “러, 지난해 불법조업 북 어부 3천7백여 명 구금”, 자유아시아방송, 2020.5.28.
35) 김진우, 앞의 기사.
36) “러시아 ‘불법 조업’ 북한어선 3척 나포”, Voice of America. 2019.11.25.
37) 최선영, “북한 선원 14명, 러시아 국경수비대 폭행 협의로 기소”, 연합뉴스, 2020.8.14.
38) 앞의 기사, 2020. 7. 7.: 이신욱 교수(동아대) 면담 재인용.
39) 홍알벗, 앞의 기사.
Ⅶ. 결 론
한ㆍ중ㆍ일 3국은 신 어업 질서의 초기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따른 어장 분할과 자원이용을 에 워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ㆍ북한ㆍ일본은 동해에서 어족자원고갈이라는 공통 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어획량 감소 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업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어업관리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며, 이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조와 협력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도전이자 과제이다(김대영, 2018).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 정권의 통치를 위해 북한 연안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 비교적 큰 중국 선 단이 북한 연해에 진출해 오징어 등을 싹쓸이해 오고 있다. 그 영향으로, 열악한 북한 목선은 근해로 진출해 풍랑 등 위험한 바다에서 난파, 좌초 등으로 생사 위협에 놓여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북한 어선은 인접국인 러시아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무리한 불법조업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해양경찰 및 국경수비대와 심각한 마찰과 어업 분쟁을 겪고 있다. 이는 북한 어선들이 동해의 북한수 역에서 중국 선단과의 경쟁에 밀리며 도태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한 해역 경계를 넘는 전략적 선택의 동형화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선단도 자국 정부에 중국어선 및 북한어선에 대한 자국 동 해 수역 내에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요구하는 동형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동해에서 활 동하는 국적 단위 어선/선단 간 어업 경쟁과 갈등이 조직군 생태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직군 생 태이론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이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어업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위성사진과 같은 신기술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를 근거로 국제어업기구 를 통해 중국어선의 남획 등 불법조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UN 대북 제재의 위반 사항인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무리한 조업 은 북한 어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요구된다(Park et al., 2020). 다른 한편, 한국이 단시일 내에 북한과 어업 협력을 추진하기는 쉽 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고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어업과 수산업 기반시설, 즉 양식장 설비나 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은 남북협력으로 식량난 해결 과 외화벌이 차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투자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 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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