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2 No.2 pp.1-31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1.52.2.001

Economic Valuation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eok-Kyu Kang*, Jeong-Gon Ryu1, Seong-Hyun Sim2, Tae-Geon Oh3, Byeong-Gwon Lim4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si, 63243, Rep. of Korea
1Honorary Researcher, Fisheries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Rep. of Korea
2Senior Researcher, Fisheries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Rep. of Korea
3Research Fellow, 4, Id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46041, Rep. of Korea
4Senior Researcher, 4, Id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46041, Rep. of Korea
이 논문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원한「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보고서(2020)의 일부를 발췌ㆍ수정하여 게재한 논문임을 밝혀둔다.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1-8392-4839, +82-64-754-3120, kangsk@jejunu.ac.kr
11 May 2021 14 June 2021 14 June 2021

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강석규*, 류정곤1, 심성현2, 오태건3, 임병권4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원,
2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3한국수산자원공단 부연구위원,
4한국수산자원공단 선임연구원

초록


    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1973년 106만 톤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 173 만 톤을 기록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90만 7천 톤으로 43년 만에 100만 톤의 기록이 무너졌고, 2020년 현재는 93만 2천 톤으로 1986년의 절반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는 1999년과 2000년의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도 하 나의 원인이지만, 자원남획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량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최대지속적 자원량은 약 504만 톤이 지만 현재 자원량은 304만 톤으로 최대지속적 자원량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 에 어선감척 사업을 확대하여 왔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안어장에 약 2조 3,881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바다목장사업, 바다숲사업 및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과 같은 수산자원조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안어업 생산량 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연안어업 및 낚시어선업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만을 강화하였고, 연안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자원 증대사업은 추진한 바가 없었다. 더욱이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이후 근해어업의 조업어장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으로 모든 어업이 집중되면서 경쟁적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연안의 산 란·서식장이 위협을 받게 되고 소규모어업인 연안어업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연안의 자원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12마일 이원 어장에 대한 자원증대 사업을 이미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재생산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근해어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근해 어업인의 소득 기여와 더불어 저렴한 근해 수산물 소비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 (1998) 등의 연구, 수산종자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 황진욱 외(2005) 등의 연구, 해중림조성사업을 대 상으로 한 강석규(2011) 등의 연구, 바다목장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3) 등의 연구, 주꾸미, 대게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8, 2020) 등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근해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 하면서 근해 어업인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저렴한 수산물 소비 등의 국민 편익을 제 고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진행 하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Ⅱ.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의의 및 투자계획

    1. 의의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란 <그림 1>과 같이 개념적으로 ‘영해(또는 영해기선) 주변의 무인도서(수 중퇴)를 중심으로 한 근해 해역에서 어장 환경 개선, 산란ㆍ보육장 조성, 먹이ㆍ성육장 조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과학적인 어장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근해어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연안어업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표 1>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개념, 사업 목적, 대상 어업 및 수역, 대상 자원, 사업내용 등 을 포함하고 있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과 기존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이에는 <표 2>와 같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한다. 첫째, 사업의 공간적인 범위가 다르다. 기존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연안을 대상 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연안 해역이 아닌 근해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반으로 나눠져 추진되던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수산자 원 증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영해 주변의 무인도서 및 수중퇴를 천연 산란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대상 어종 및 어업이 다르다. 연안의 정착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는 달리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 어종으로 한다. 그리고 연안어업이 아닌 근해 어장에서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획하는 회유성 어종의 자원량을 증 대한다. 여기서 회유성 어종은 동ㆍ서ㆍ남ㆍ제주 해역의 해양생태와 자원 및 생산량, 사회ㆍ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한 근해를 회유하는 어종을 의미한다.
     셋째, 사업 대상 해역의 수심과 면적이 다르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해역 수심은 기존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수심 대비 깊고, 면적은 넓다. 이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먼 바다인 근해 어장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평균 수심은 60m 이상이며, 면적은 자원증대를 위한 무인도서 주변 1km와 자원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주변 4,000ha이다.
     넷째,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기법 활용이 다르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서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단일 기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어장환경 개선부터 수산자원 가입률과 수산자원 성장률 증대를 위 한 친환경적인 다양한 기법을 통합해서 활용한다. 특히, 무인도서를 활용하여 무인도서의 천연 산란장 기능을 제고하고 산란ㆍ보육장 조성, 자원첨가를 통해 수산자원의 가입율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먹이ㆍ성육장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성장률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후관리 시스템이 다르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TAC에 기반한 수산자원관리를 실시 하고, 과학적인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어장관리를 실시한다. 즉, 사업 대상해역에 대해 TAC 기반 수 산자원관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달성한다. 그리고 어장 관측 부 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ROV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 1단계 사업의 구상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투자계획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표 3>과 같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 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도입기로 서해 해역과 남해서부 해역에 총 2개소가 실시되며, 개소당 사업 기간은 5년으로 240억 원이 소요된다. 2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적용 기로 1단계 사업 2개소를 확장하고 신규로 8개소를 실시하여 해역별로 총 10개소가 실시되며, 개소당 사업 기간은 5년으로 투자비용은 1,760억 원이 소요된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확장기로 총 40개소가 실시되며, 개소당 사업 기간은 5년으로 투자비용은 8,000억 원이 소요된다. 1·2·3단계 사 업을 모두 포함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5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총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 1단계 사업은 <표 4>와 같이 서해 격렬비열도, 남해서부 국흘도 2개소로 개소 당 5년간 추진되며, 투자비용은 개소당 120억 원이 소요된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 1단계 사업 2개소 추진에 대한 투자비용은 총 240억 원이 소요된다.
     <표 5>와 같이, 1단계 사업의 개소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는 총 1년(1년)간 추진되며 6.5억 원이 소요된다.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의 항목에는 해 역기초실태조사(사회과학적 조사 1억 원, 자연과학적 조사 2.5억 원)와 수산자원 증대사업 해역 기초설계(2억 원), 수산자원 증대사업 세부 실시계획 수립(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장 환경 개선은 총 5년(1~5년)간 추진되며 10.5억 원이 소요된다. 어장 환경 개선 항목에는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6억 원), 유입ㆍ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4.5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80억 원이 소요된다.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항 목에는 산란장(16억 원) 조성, 먹이장(18억 원) 조성, 성육장(26억 원) 조성, 보육장(16억 원) 조성, 자원첨가사업(수산종자 방류 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자원관리 및 효과분석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10억 원이 소요된다. 자원관리 및 효과분 석 항목에는 어장이용실태조사(6억 원)와 해역이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5억 원), 사업 효과 분석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는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13억 원이 소요된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항목에는 어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상관측 부이 설치 3.4억 원, 무인어탐기 설치 1.5억 원), 부이 및 무인어탐기 유지관리(1.5억 원),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3.6억 원), 시설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3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 2단계 사업은 <표 6>과 같이 동ㆍ서ㆍ남해 서부ㆍ남해 동부ㆍ제주 해역 총 10개소로 개소당 5년간 추진되며, 투자비용은 기존 서해 격렬비열도와 남해서부 국흘도 2개소는 80억 원, 동ㆍ서ㆍ남해 서부ㆍ제주 해역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개소당 200억 원이 소요된다. 근해 수산 자원 증대 2단계 사업 10개소 추진에 대한 투자비용은 총 1,760억 원이 소요된다. <표 7>과 같이, 동 ㆍ서ㆍ남해 서부ㆍ제주 해역 2단계 사업의 개소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는 총 1년(1년)간 추진되며 8.5억 원이 소요된다.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의 항목에는 해역기초실태조사(사회과학적 조사 1.5억 원, 자연과학적 조사 3억 원)와 수산자원 증대사업 해역 기초 설계(2.5억 원), 수산자원 증대사업 세부 실시계획 수립(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장 환경 개선은 총 5년(1~5년)간 추진되며 14억 원이 소요된다. 어장 환경 개선 항목에는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8억 원), 유입ㆍ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6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151억 원이 소요된다.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항목에는 산란장(37억 원) 조성, 먹이장(37억 원) 조성, 성육장(37억 원) 조성, 보육장(32억 원) 조성, 자원첨가사업(수산종자 방류 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자원관리 및 효과분석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10억 원이 소요된다. 자원관리 및 효과분석 항목에는 어장이용실태조사(6억 원)와 해역이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5억 원), 사업 효과 분석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는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16.5억 원이 소요된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항목에는 어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상관측 부이 설치 4억 원, 무인어탐기 설치 2억 원), 부이 및 무인어탐기 유지관리(2.4억 원),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4.5억 원), 시설물 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3.6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표 8>과 같이, 기존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실시하는 격렬비열도와 국흘도의 세부사업별 투 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는 총 1년(1년)간 추진되며 3억 원이 소 요된다. 해역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는 1단계 사업 추진 시 이미 수행하였기에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 항목에는 수산자원 증대사업 해역 기초 설계(2억 원), 수산자원 증대사 업 세부 실시계획 수립(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장 환경 개선은 총 5년(1~5년)간 추진되며 4억 원이 소요된다. 어장 환경 개선 항목에는 유 입·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4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56.4억 원이 소요된다.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항목에는 산란장(8억 원) 조성, 먹이장(13억 원) 조성, 성육장(21억 원) 조성, 보육장(12억 원) 조성, 자 원첨가사업(수산종자 방류 2.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자원관리 및 효과분석은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8억 원이 소요된다. 자원관리 및 효과분석 항목에는 어장이용실태조사(4억 원)와 해역이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5억 원), 사업 효과 분석(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는 총 4년(2~5년)간 추진되며 8.6억 원이 소요된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항목에는 어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상관측 부이 설치 2억 원, 무인어탐기 설치 0.6억 원), 부이 및 무인어탐기 유지관리(1.2억 원),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3억 원), 시설물 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1.8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표 9>와 같이, 근해 수산자원 증대 3단계 사업은 동ㆍ서ㆍ남해 서부ㆍ남해 동부ㆍ제주 해역별 40 개소로 개소당 5년간 추진되며 투자비용은 개소당 200억 원이 소요된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 3단계 사업 40개소 추진에 대한 투자비용은 총 8,000억 원이 소요된다. 3단계 사업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은 2단계 사업과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Ⅲ. 근해 수산자원증대사업의 편익 추정모형 및 평가방법

    1. 의의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그림 3>과 같이 생물물리학 구조 또는 프로세스, 기능, 서비스의 단계 를 거쳐 우리 사회에 유익한 편익을 제공하며, 이러한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적 가치가 도출된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의한 산란ㆍ성육장 등 생태공간조성은 연근해역의 파력감소와 상승류에 의한 영양분 상층 운반으로 기초 생산력을 증가시켜 동식물 플랑크톤의 증대 및 치 어의 성육장이 되도록 연근해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회유성 어종의 산란장, 성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제 공하여 근해 회유성 어종의 개체군을 유지하고 어획한 어종은 음식으로 이용(공급서비스)된다. 음식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편익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어획량의 증대로 어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편익이며,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어업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근해 어종인 갈치 등은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접근하고 유어 낚시인을 불러들여 유어 낚시인에게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즐거움 을 제공하며, 또한 꽃게 등 산란을 위하여 연안으로 산란회유를 하는 어종은 어촌마을 축제 이벤트를 제공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양 레크리에이션과 축제에 따른 편익 은 어업 이외에 낚시어선업의 수익 향상과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향후 진행될 수산 자원조성사업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연구개발 편익과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관련 산업 편익도 유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어업편익, 낚시어선업편익, 어촌마을 축제편익, 연구개발편익, 산업연관편익 등 해 양수산업 편익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연근해 생태계의 직접적인 사용에 따른 편익이라 할 수 있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용승 마운드 구조물 설치에 따른 파력감소 등으로 건강유지 등 간접사용 편익을 제공하고, 어업, 해양어촌관광, 건강 등을 현재나 미래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사용 편익도 제공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연근해 어장 생태계의 존재,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서 비사용 편익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급서비스로 창출되는 어업편익, 체험관광편익, 관련산업유발 편익 등 직접사용가치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가치 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사용가치 이외에도 연근해의 파력감소, 생명순환유지, 생태계회복 등 생태계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사용가치,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으로 인한 현재 이용하지 않더 라도 미래에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어업과 관광 자원 등의 선택사용가치, 풍요로운 어장과 생태계의 존재 가치, 미래 세대의 연근해어장 및 생태계 이용가능성 유산 가치 등 비사용가치를 폭넓 게 반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용가치, 간접사용가치, 비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평 가기법(CVM, contigent valuation method)에 의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추정하고 자 한다. 
     

    2. 추정모형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CVM분석 지침에 기초하여 근해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의 추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예비타 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연구(2012)』에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CVM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석규(2016, 2017, 2018b) 등 기존의 문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Hanemann(1984) 의 효용 격차 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에 기초하여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의 대표값을 도출하고자 한다.
     효용격차 모형에서는 먼저 제시 금액에 대한 “예” 혹은 “아니오”의 응답을 모형화해야 한다. ∪는 간접 효용 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이다. ϒ은 응답자의 소득이며, S는 응답자의 다른 특성을 담고 있는 벡터이다. j는 응답자가 직면하는 비시장 재화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j=0은 비시장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 j=1은 비시장 재화가 공급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간접 효용 함수는 식 (2)와 같이 크게 확정적인(deterministic) 부분과 확률적인(stochastic)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며 후자는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즉 아래식에서 전자는 V(j,r,S)이고 후자는 ∈j이다.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성분 ∈j는 j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II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이며 평균은 0이다. 확률 효용 극대화(random utility maximization) 모형을 통해 개인의 의사 결정을 모형화할 수 있다.
     즉 제시 금액이 2,000원이라고 할 때, 응답자는 2,000원을 내겠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지불의사금액(WTP)이 2,000원보다 크면 “예”라고 응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응 답함으로써 본인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제시 금액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U(1, r-A,S) > U(0,r,S)의 상황이 되는 것이며, 식 (2)를 이용하여 풀어 설명하면 식 (3)과 식 (3a)가 된다.
     
     
     효용의 차이인 효용 격차를 ΔV 로, 오차의 차이인 오차항 격차를 Π로 정의하면, “예”라고 답변할 확률을 쉽게 모형화할 수 있다. Π의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FΠ(•)로 정의하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Δ ≥ Π이면 “예”라고 응답하며, 반대로 ΔV < Π이면 “아니오”라고 응답한다. 편의상 WTP를 C로 표기한다면 확률변수 C의 cdf는 Gc(A)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 금액에 “예”라고 할 확 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식 (4)와 식 (5)는 같은 것이므로 식 (6)의 관계식을 유도 할 수 있다.
     
     
     확률 효용 극대화 모형으로부터 식 (4)가 도출되지만 결국은 WTP의 cdf인 Gc(•)내의 모수를 구 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WTP인 C는 음의 영역에서도 분포할 수 있으므로 C의 평균은 일반적인 평 균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C의 평균을 C<sup>+</sup>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한편, 중앙값 WTP를 C<sup>+</sup>라 하면, C의 cdf가 0.5의 값을 가질 때의 값으로 정의된다. 즉 다음의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WTP > 0이라는 강한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평균값 WTP를 흔히 C<sup>++</sup>라고 표시하며 양의 영역에 대해서만 식 (9)와 같이 계산된다.
     
     
     
     Hanemann(1984)의 단일양분선택모형과 Hanemann et al.(1991)의 이중양분선택모형에 기초하여 총 N명을 대상으로 단일양분선택 질문형 CVM 설문조사를 수행했다면, 분석 대상 로그 우도 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i<sup>Y</sup>와 Ii<sup>N</sup>은 괄호 안의 명제가 맞으면 1 틀리면 0의 값을 가지는 인디케이터 함수(indicator function) 1(•의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중양분선택 질문형 CVM 설문조사를 수행했다면, 분석 대상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i번째 응답자가 최초 제시 금액(Ai)에 “예”라고 응답할 때, Ai<sup>H</sup>는 최초 제시 금액(Ai)보다 더 높은 두 번째 제시금액이며, i번째 응답자가 최초 제시 금액(Ai)에 “아니오”라고 응답할 때 Ai<sup>L</sup>는 최초 제시 금액(Ai)보다 더 낮은 두 번째 제시금액이 된다. 이중양분선택 질문형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식 (10)과 (11)로부터 WTP함수를 이용하여 추정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Fn(•)을 로지스틱 cdf로 정형화하고 ΔV=a -bA 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 (12)를 얻을 수 있다.
     
     
     식 (12)에 기초하여 WTP의 값을 도출하는 공식인 식 (9), (10), (11)을 이용하면, 식 (13)과 같이 WTP의 평균값(C<sup>+</sup>) 또는 중앙값(C<sup>*</sup>)을 구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CVM 분석지침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2008, 2012, 2015)에서는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모수를 추정할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중앙값 WTP를 추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본모형은 단일양분선택모형을 선택한다. 둘째, 지불의향자를 대상으로 식 (12)의 우도 함수를 이용하여 모수 a 및 b를 추정하되, ΔV=a-bA 대신에 지수지 불의사함수 ΔV=a-blnA 를 적용한다. 셋째, 식 (13)의  추정을 통해 중앙값 WTP인 를 추정한다. 넷째, 추정된 중앙값 WTP에 지불의향자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WTP*을 도출한다.
     

    3. 경제성 평가방법

     경제성 평가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편익비용법(Benefit and Cost Method)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Ⅳ. 주요 국민의 인식도 조사, 편익의 추정 및 경제성 평가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CVM 조사 설계 및 표본은 <표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국내 근해 수산물 의 소비 경험 및 수산자원조성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추 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 국민이 다. 조사지역은 전국으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경북권(경북, 대구),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기타 권역(강원, 제주)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다. 권역은 각 권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였다. 지역별 표본 배분은 <표 12>와 같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25일까지 42일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건부 가치평가 추 정 지침에 기초하여 제시금액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100부)와 제시금액 추정을 위한 본 조사(1,000부)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전문회사에 소속된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 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가구를 선택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검증하였으며, 검 증된 최종 설문지로 실험 가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1,000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 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가상시장에서 설명된 제시된 금액과 그에 따른 지불의사에 관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는 <표 12>와 같이 전국의 세대 수 대상 비례 층화무작위추출방법에 따 라 표본을 구성하고 수집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은 <표 13>과 같이 구성된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0%를 구성되며, 연령대 별로는 20대(6.8%), 30대(16.3%), 40대(24.8%), 50대(34.2%), 60대(17.9%)로 20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대재 이상(42.5%), 중졸 이하(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의 분포는 4명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2명(24.8%), 3명(19.8%), 1명 (17.1%), 5명(6.4%), 6명(1.0%), 7명(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명에서 4명 사이의 분포 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소득 분포는 200~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구체적인 구간별 분포는 200만 원 미만(10.3%), 200∼400만 원(42.1%), 400∼600만 원(33.7%), 600만 원 이상(13.9%)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 분포는 경기가 가장 많은 24.4%로 나타났으며, 서울(19.3%), 부산(6.8%), 경남(6.5%), 인천(5.4%), 경북(5.4%), 대구(4.9%), 충남(4.2%), 전남(3.8%), 전북(3.5%), 강원(3.2%), 충북(3.2%), 광주(2.8%), 대전(2.7%), 울산(2.0%), 제주(1.3%), 세종(0.6%)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의 인식도 조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국내 근해 수산물의 소비 경험 및 수산자원조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국내 근해 수산물의 소비 경험 및 수산자원조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표 14>, <표 15>와 같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에 대한 응답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결과, 1순위는 고등어가 513명(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갈치 206명(20.6%), 살오징어 133명(13.3%), 참조기 63명(6.3%), 꽃게 41명(4.1%), 기타 어종 이 35명(3.5%), 대구 9명(0.9%)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에 대한 2순위 응답은 갈치가 284 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어 220명(22.0%), 살오징어 183명(18.3%), 참조기 120명(12.0%), 꽃게 102명(10.2%), 기타 어종이 46명(4.6%), 대구 1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이유는 <표 16>과 같이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이라는 응답이 521명 (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안전한 식품이라는 응답이 282명(28.2%), 저렴한 가격이 77명 (7.7%), 종류가 다양하다가 70명(7.0%), 기타이유가 50명(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근해 수산물 어종을 구매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주저한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는 <표 17>과 같다. 응답자 679명(67.9%)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아니다”라고 응답한 321명(32.1%)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응답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표 18>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가 533명(53.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376명(37.6%), 수입 수산물의 감소가 48명(4.8%), 정부 정책의 미흡이 35명(3.5%), 기타 이유가 8명(0.8%)으 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최근 국내 근해 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 대상자의 최근 1년간 국내 살오징어, 꽃게, 고등어, 갈치, 참조기, 대구 등 근해 수산물의 가격 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19>와 같이, 고등어를 제외한 모든 어종에서 매우 비싸다, 약간 비싸다 등 의 높은 빈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살오징어, 꽃게, 갈치, 참조기, 대구 등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안 바닷가나 어촌마을에 방문하여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의한 다양한 편익을 경 험했는지를 묻자 <표 20>과 같이 “아니다”가 683명(68.3%), “그렇다”가 317명(31.7%)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응답자가 실질적인 편익을 누리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과 같이 설문 대상자 중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의한 다양한 편익을 경험했다는 317명 중에서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또는 정책에 의한 편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간 만족 이상이 150명(4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통이 126명(39.7%), 약간 불만 족이 36명(11.4%), 매우 만족이 20명(6.3%), 매우 불만족이 5명(1.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와 같이 설문 대상자 중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의한 다양한 편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683명 중에서 연안 해역의 수산 자원조성사업의 편익을 누리지 않은 이유는 바다낚시를 해 보지 않아서가 244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원하는 편익이 없어서가 226명(33.1%), 체험 비 용이 많이 들어서가 93명(13.6%), 용선비용이 비싸서가 62명(9.1%)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과 같이, 응답자에게 현재까지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아니다”가 79.6%, “그렇다”가 2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응답자가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불의사금액 및 편익의 추정

    1) 가상시장과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본 연구에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제공된 정보 및 가상시장 모형은 <표 24>와 같다.
     
     <표 25>는 제시금액별 응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사전 조사에서 얻어진 제시금액 분포를 활용 하여 5단계 가격대인 A형 10,000원, B형 30,000원, C형 50,000원, D형 100,000원, E형 12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가격에 대해 모두 ‘예’, 예-아니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가격에 대해 각각 ‘예’와 ‘아니오’, 아니오-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가격에 대해 각각 ‘아니 오’와 ‘예’, 아니오-아니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가격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결과이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대해 주어진 제시가격별 이중양분선택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불의 사에 대한 예-예의 응답률은 제시금액 10,000원에서 32명(1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시금액 120,000원에서 1명(0.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지불의사에 대한 아니오-아니오의 응답률은 제시금액 120,000원에서 146명(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시금액 10,000원에서 90명(45.0%)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지불의사를,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낮은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과 같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추진을 위한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에게 부담금을 내고자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급서비스 편익을 위하여가 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해 수산자원 생태 계 서비스 편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28%, 조절 및 서식 서비스 편익을 위하여가 22%, 문화 관광서비스 편익을 위하여가 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분류하면 모두 50%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둘 다 동일하게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표 27>과 같이 응답자 1,000명 중 623명에 달해 총 62.3%를 차지하였다.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해서”가 51.4%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 대사업은 우리 가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가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정보 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10.4%로 상기의 이유가 지불의사가 없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불의사금액(WTP)의 추정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변수는 <표 28>과 같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 특성 변수들로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수, 직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평균값은 0.5이며, 연령 의 평균값은 48.46세, 소득의 평균값은 6.14로 300~399만 원 정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의 평균값은 2.38이며, 가족 수는 평균 2.889명이며, 직업의 평균값은 0.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라 가정하고 공변량을 고려한 단순양분선택모형과 이중양분선택모형 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추정결과는 <표 30>에 제시하였다. 및 Wald x<sup>2</sup>(6)우도비 검정결과를 볼 때, 단일양분선택모형과 이중선택모형에 관계없이 모형의 적합성이 1%의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단일양분선택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제시금액(LnBID)의 계수는 이론과 부합하는 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지 니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로 소득(INCOME) 변수는 양(+)의 값을 지니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SEX) 및 연령(AGE) 변수 역시 모두 양(+)의 값의 지니며, 5%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 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변량을 포함한 이중양분선택모형의 모수는 Lopez-Feldman(2012)의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하였다. 상수항(â)과 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한 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베타(β)는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로 단일양분선택모형에 의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INCOME)이 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값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AGE) 변수는 양(+)의 값을 지니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SEX) 역시 양(+)의 값을 지니고 5%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단일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2,041원 (356~11,72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할 경우, 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815원(545~6,044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단순양분선 택모형과 이중양분선택모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어떤 모형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1>은 한국연구개발원(KDI)의 지침에 의한 지불의사금액(WTP) 추정결과로서 응답자 1,000명 중 623명의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양의 지불의향자 377명만을 대상으로 단순양분선택설문형 지수지불 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로 공변량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도비 검정결과를 볼 때, 모형의 적합성이 1% 이하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시금액(LnBID)의 계수는 이론과 부합하는 1% 이하 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지니고 있으며, 상수항 역시 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지니고 있다. 중앙 지불의사금액(WTP)은 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48,573원으로 추 정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6,705원과 64,279원 사이의 분포를 지니고 있다. 최종 지불의사금액 (WTP)은 지불의향자의 가중치(37.7%)를 고려하여 18,312원으로 추정하였다.
     
    3)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편익 추정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연간 편익은 <표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구당 연간 WTP 추정치 에 설문 시점의 전국 가구수를 곱해 주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연간 총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전국 가구수는 통계청 KOSIS의 2020년 장래추계가구수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간 총편익은 3,726.41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하고, 설문시에 소득세 지불 기간은 5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설문 시점 2020년부터 5년간 총편익 을 2020년 말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17,09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3.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

     (1) 기본사항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된 편익의 발생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와 공단의 모든 명시적 암묵적 비용을 분석에 포함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였다. 첫째, 경제성 분석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2020년도 말 기준 불편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둘째, 편익의 발생 기간은 1단계사업 종 료후 2027년도 말부터 발생하여 사업 투자 완료 후 30년까지 총 54년간으로 전제한다. 셋째, 근해 수 산자원 증대사업은 편익, 사업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 기간 예상되는 비용과 편 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분석대상기간 및 사회적 할인율

     근해 수산자원 증대 사업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2022년도부터 2050년까지 진행될 예정 이다. 편익의 발생 기간은 1단계 사업 종료 이듬해인 2027년 말부터 발생하여 본 사업 투자 완료 후 30 년까지 총 54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은 2022~2080년이며, 비용과 편익 항목의 현재가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성을 지니기 위 해서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이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로서 소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36호, 2019년) 제50조에 의하여 2020년 도 기준 공공정책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KDI의 4.5%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
     

    2) 경제성 평가 결과

     앞서 투자계획에서 사업비를 언급한 바와 같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현금흐름은 <표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현재가치는 4,258억 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이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편익-비용 배율은 4.01배, 순현가는 12,837억 원, 내 부수익률은 연 91.7%를 나타내고 있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성이 높은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3)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사회적 할인율, 투자비용, 편익 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널리 이용된다.
     

     (1)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 상황, 이자율 수준, 정부의 공공투자정책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36호, 2019년) 제50조에 의하여 2020년도 기준 공공정책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KDI의 사회적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3.5~5.5%의 범위에서 0.5%포인트 증감에 따른 B/C와 순현가(NPV)의 변화분석은 <표 36>과 같다.
     
     

     (2) 사업비용의 변화

     사업비용은 구체적인 사업 수립에 기초하여 계획된 사업비용이 아니며 개략적인 사업비용으로써 실 제 사업 수행 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사업비라 할 수 있다. 사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순현가를 나타내므로 다른 민감도 분석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업비용의 변화에 따른 편익비용배율(B/C)과 순현가(NPV)의 변화분석은 <표 37>과 같다.
     
     

     (3) 편익의 변화

     편익의 변화는 총편익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편익의 변화에 따른 편익비용배율(B/C)과 순현가(NPV)의 변화분석은 <표 38>과 같다. 민감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할인율 3.5~5.5%의 범위에서 0.5% 포인트 증감에 따른 비용 편익(B/C)은 3.85배에서 4.25배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35배에서 5.02배로 측정되며, 총편익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 (B/C)은 3.21배에서 4.82배를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과 관계없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1·2·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도입기로 총 2개소 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240억 원이 소요된다. 2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적용기로 총 1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1,760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증대사업의 확장기로 총 4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8,000억 원이 소요된다. 1·2·3단계 사업을 모두 포함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총 50개소가 실시되며, 투자비용은 총 1조 원이 소요된다.
     둘째,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은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근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 안전한 식품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고등어를 제외한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 어종을 구매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주저한 경험이 67.9% 에 달해,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부의 연안 바닷가 중심의 수산자원조성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사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배율은 4.01배, 순현가는 12,837억 원, 내부수익률은 연 91.7%를 나타내고 있어,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 이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넷째, 민감도 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 3.5~5.5%의 범위에서 0.5%포인트 증감에 따른 비용편익 (B/C)은 3.85배에서 4.25배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 용편익(B/C)은 3.35배에서 5.02배로 측정되며, 총편익의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따른 비용편익(B/C)은 3.21배에서 4.82배를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민감도 분석과 관계없 이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이 우리나라 근해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해 어업인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안전 먹거리 및 웰빙식품으로 수산물 소비 등의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임을 확증하여 앞으로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Figure

    Table

    Reference

    1. 강석규 외(2020),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한국수산자원공단, 최종보고서.
    2. 강석규(2020),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성 평가: 울진ㆍ영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51(4), 19-45.
    3. 강석규(2018a),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태안군의 사례”, 수산경영론집, 49(4), 109-129.
    4. 강석규(2018b), “해양수산자원 가상시장의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 비교”, 수산경영론집, 49(3), 85-99.
    5. 강석규(2018c),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 수산경영론집, 49(1), 17-35.
    6. 강석규(2017),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8(2), 33-51.
    7. 강석규(2016), “CVM을 이용한 선상낚시체험 활동의 효용 가치”, 수산경영론집, 47(4), 45-55.
    8. 강석규(2013), “제주 시범바다목장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산자원관리, 3(2), 61-66.
    9. 강석규(2013), “제주 시범바다목장의 어업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수산경영론집, 44(3), 29-46.
    10. 강석규(2011),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제주 우도 서광리 어장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2(1), 37-55.
    11.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1998),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수우도 인공어초어장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29(2), 177-197.
    12. 한국개발연구원(2015),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13. 한국개발연구원(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연구.
    14.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 제5판.
    15. 황진욱ㆍ이권혁ㆍ정달상ㆍ김광수(2005),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 수산경영론집, 36(1), 121-138.
    1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9),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17.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332-341.
    18. Hanemann, W. M., Loomis, J. and Kanninen, B. (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73(4), 1255-1263.
    19. Lopez-Feldman, A. (2012), “Introduction to contingent valuation using Stata,” MPRA Paper No. 41018.
    20. TEEB (2010),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edited by Pushpam Kumar.
    21. UNEP (2014), “Guidance Manual on Valuation and Accounting of Ecosystem Service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Ecosystem Services Economics Unit, Division of Environment Policy Implementation.
    22. UNEP-WCMC (2011),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Biodiversity Series, 33,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