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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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3 No.1 pp.17-53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2.53.1.017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2.53.1.017
An Investigation on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Fisheries Companies
24 January 2022
16 February 2022
18 February 202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우리나라 근대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 분석: 수산회사를 중심으로
초록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근대화 초기에는 조선의 「상법」이 없어서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1)에 의해 영리법인의 제활동에 대해 「의용상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911년부터 회사에 대해서는 「조선회사령」을 통해 회사활동을 규제하였다.
「조선회사령」 제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사가 등기법인임을 분명히 하였다(김두얼, 2014). 하지만 「조선회사령」에는 회사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선회사령」에서 미흡한 회사 규정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의용상법」을 통해 보완되었다. 「조선회사령」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0년 12월 29일 제령(制令) 제13호로 발포 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1920년 3월 31일까지 조선 내의 회사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었다. 따라 서 일제강점기의 전반기 회사활동은 「의용상법」과 「조선회사령」 2개 법령에 의해 통제되었다.
「의용상법」에 규정된 식민지 초ㆍ중기의 회사 유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2), 주식회사 등이었으나 1938년 「의용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 형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홍제환, 2014, p. 8). 법개정에 따라 유한회사가 수산업종에도 도입되어 1940~41년 사이에 수산물 가공회사인 조선식품 (朝鮮食品) 부산공장, 일출수산(日出水産), 울도물산(鬱島物産) 등이 유한회사 형태로 신설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회사 유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였다.
현재 「상법」에서는 제451조를 통해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자본금 규모는 정의하였지만 그 역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본금의 역할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본금을 “영리 목적 사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역할은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사업 정상화 시기까지 신설회사의 존립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초기 적자로 인한 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회사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자본금 규모가 크면 금전적 제약에 따른 수행 불가 사업분야가 축소됨으로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한 생존가능성도 더 높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수산회사의 수산 분야 지배력과 생존 가능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용상법」의 자 본금 확정 방법이 현재 「상법」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의용상법」에서는 현재 「상 법」의 수권자본제도와 달리 확정자본제도3)로 인해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된 주식 액면가액의 총액 이 모두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홍제환(2014, p. 51)에 따르면, 회사 설립 초기에 정 관에 명시된 공칭자본금 중 실제 납입된 자본금 비율은 1927년에는 40% 수준이었으며, 1944년에는 70% 수준이었다. 또한 두 시점 사이에 신설된 회사의 50% 이상이 공칭자본금의 25% 이하만 납입되었 다. 이러한 공칭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심각한 차이가 일제강점기 회사제도 하에서는 인정이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칭자본금 대신에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해야 한다.
조선 자본가에 의한 회사 설립이 「조선회사령」으로 인해 1910년대 중반기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전우용, 1997). 이는 「조선회사령」이 일본 자본가보다 조선 자본가에 대한 차별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가의 국적, 즉 자본국적에 따라서도 초기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 전체 부(wealth)의 규모 변동이 없다면, 설립 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회사당 초기 자본금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라 회사활동 통제 강도의 변화로 인한 신설 회사의 수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도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 신설 수산회사들의 시기별 수적 변화와 초기 자본금의 변동 특성을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와 자본국적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기간을 일제강점기로 한정하되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은 「조선회사령」 존폐기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근대 수산회사의 종합적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 직전 기간 도 연구 대상 기간에 포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수산회사의 선별 기준과 자 본국적 분류기준을 먼저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선회사령」 존폐기와 자본국적 등에 따른 신설 수산회사의 수적 변화와 초기 자본금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초기 자본금의 편중성 변동을 「조선회사령」 존폐기와 자본국적 기준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 는 연구결과의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1) 「조선민사령」: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되어 1912년 4월 1일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기본법규로 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민사 사항은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본의 「민법」, 「상법」 등을 의용(依用)하였음(『두산백과』 참조)
2)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나 합자회사와의 주요 차이점은 지분을 보다 쉽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성격을 결합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 제강점기 조선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상법」 제정 시 회사 유형에서 제외되었음
3) 확정자본제도는 공칭자본금(公稱資本金)의 전액을 회사설립 시에 주식으로 발행하지만 주식금액의 일부 납입을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주식금액은 후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이며, 수권자본제도는 회사 정관에 기재된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일부만을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고 발행주식금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추후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Ⅱ. 수산회사의 자료 수집 및 분류
1. 수산회사의 자료 수집
일제강점기의 회사 관련 자료는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나 자료들마다 작성 목적이 달라서 회사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기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 회사 자료의 대표적 출처로는 『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경성상의통계연보』, 『조선은행월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상의월보』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 출처는 『관보』이다. 「조선총독 부관보편찬규정」 제4조에는 『관보』의 ‘광고’란에 상업등기, 기타 각종 등기사항을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신설, 해산, 증자, 주주변동 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일차적 자료 출처로 『관보』의 ‘광고’란이 인정되고 있다(김두얼, 2014). 또한 『관보』는 일관된 자료 기재 방식과 관공서의 발간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보』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개인 연구자가 이를 회사자료 출처로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보』의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별 출자금액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는 개인별 출자 기록이 없어 기업의 지배구조, 자본국적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관보』의 회사등기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도 회사 자료 출처로 활용이 가능하나 공칭자본금이 1만원 이하인 회사는 수록이 누락되었다는 것(김두얼, 2014)이 문제점이다. 주익종(1991)은 1920~30년대의 조선인 회사의 자본변동 연구에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 변동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성상의월보』는 회사 자료 수 측면에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비슷하다(김두얼, 2014). 따라서 김두얼(2014)은 보다 많은 회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달리 공칭자본금이 1만 원 이하의 회사도 포함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으로 일제강점기의 회사 수 추이를 업종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박이택(2010)도 일제강점기 회사의 지배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이용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일제강점기 회사자료 출처 중에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주로 이용한 배경에는 수록된 회사 수가 많다는 이유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가 더 있다. 첫째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 록』은 DB화 되었다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대 말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DB 화하여 이용 편의성이 높아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자료는 내용이 풍부하여 많이 이용된다. 『조선은행 회사조합요록』에는 회사명, 회사형태, 업종, 공칭자본금, 납입자본금, 적립금, 회사소재지, 설립연도, 결산일, 존립기한, 중역명단, 주식소유 상황, 대주주명단, 배당률, 대차대조표, 비고 등의 회사관련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비고에는 회사의 연혁, 증자 및 감자, 상호변경, 합병과 매수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박이택, 2010). 비록 일부 자료 항목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 요록』에는 매우 다양한 회사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간되어 회사자료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분석을 하려는 연구자들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회사자료 출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도 누락된 회사가 있으며, 그 누락의 비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전우용(2011)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보다 더 풍부한 자료 출처인 『관보』에 누락된 회사를 찾아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제환(2014, pp. 26~9)은 당시 규정으로 볼 때, 『관보』에 누락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누락이 미미한 정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조선은 행회사조합요록』 DB에서 수산회사 자료를 찾은 후 다른 DB를 통해 회사자료를 보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DB에 있는 9,925개 회사자료 중 수산회사로 분류된 215개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이 중에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발행일 이전인 1907~20년 사이에 설립된 10 개 회사도 포함되었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서 추출된 수산회사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이용한 자료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4)이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는 28,829개 회사의 자료가 있으며, 회사 설립 일자는 1872~1940년 사이에 속한다. 28,829개 회사 중 수산회사로 분류된 회사는 총 581개이다. 총 581개 회사 중에서 수산업종으로 잘못 분류된 2개 회사를 제외하면 수산회사의 수는 579개이며, 이들도 중복 기록되거나 첫 번째 DB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수산회사와 중복된 회사가 많아 순수하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서 수산업종으로 분류되어 새로이 추가된 회사 수는 30개이다. 따라서 2개의 DB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산업종으로 분류된 회사 수는 총 245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산업종 회사 중에서도 수산회사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가 더 많은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를 대상으로 추가 검색을 하였다. 추가적인 수산회사 추출을 위해 회사명, 회사 내용 자료를 대상으로 <표 1>과 같은 주제 분야별 검색어를 통해 수산회사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1,937개 수산회사 후보군을 발견하였으며, 개별 회사자료를 세부 검토한 결과, 이들은 비수산업종 회 사(179개), 수산업종 회사(524개), 중복 기록 회사(1,234개)로 재분류되었다. 따라서 2개의 DB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산업종의 분류 회사 수는 기존의 245개와 추가 추출된 524개 중 이들 두 DB에서 중 복된 12개 회사를 제외하여 총 757개이며, 이를 1차 수산회사 DB로 확보하였다.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수산회사의 설립일 범위는 1907년 4월 2일~1942년 7월 29일이다.
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3625/fileData.do
2.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분류
회사 설립 주체가 조선인 혹은 일본인인지에 따른 자본금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자본의 국적 분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본국적 분류 기준으로 회사관계자의 인적 구성 기준이 많이 이용되었다. 허수열(1989)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중역 이름을 기준으로 설립자본의 국적을 구분하였으며, 일본 중역의 비중이 30%가 넘지 않으면 모두 조선인 회사로 분류하였다. 주익종(1991)은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변동표>에 있는 대표자명을 기준으로 설립자본의 국적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변동표>에는 대표자명만 기록되어 있어 대표자 국적만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한 주익종(1991)은 허수열(1989)에서 보다 더 대주주의 지분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선회사변동표>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동일 자료를 더 짧은 기간만 제공하여 자료의 풍부성에도 문제가 있다(김두얼, 2014). 박이택(2010)도 일제강점기 조선 기업의 자본 성장률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회사의 인적 자료를 기준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박이택(2010)은 자본국적 구분을 위해 회사 대표의 국적을 1차로 이용하고 이것이 없으면 중역의 국적을 이용하였다. 홍제환(2014)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회사 대표의 국적 기준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한 자본국적의 구분이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적 자료로 자본국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자본국적 구분을 위한 인적 자료의 선택 문제이다. 자본국적 구분을 위한 인적 자료 기준으로 주주, 대표자, 중역, 사원 중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회사 지분의 고려 정도에 차이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대주주가 중역으로 회사에 참여하고 대표자는 전문경영인일 경우, 대표자를 자본국적 분류기준으로 삼으면 자본국적이 잘못 분류된다. 따라서 인적 자료를 자본국적 분류에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회사 지분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주주를 1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일부 회사의 대주주 명부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 자료 이외의 인적 자료도 보완적 자본국적 분류기준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자본국적 분류의 대상기간 문제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반부터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이 일부 있었지만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창씨개명을 실시한 것은 1940년 2월 11일~8월 1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창씨 신고를 마친 조선의 호적 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약 323만 개 호적이며, 인구 수로는 79.6%인 1천 7백 60여만 명에 달한다. 개명 비율은 동년도 10월 31일까지 전체 조선인 수의 1/10도 안되는 187만여 건이었다(최재성, 2010). 따라서 창씨개명 이후 전체적으로 일본식의 성씨로 바뀐 조선인이 많아 1940~5년 간의 자본국적 분류는 인적 자료의 성명 기준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인적 자료를 이용한 자본국적 분류는 1939년 이전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자본국적의 분류 기간을 창씨개명 이전으로 한정하고, 자본국적 분류를 위한 인적 자료 기준은 창업연도의 주주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고려하여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자본국적별 회사 분류유형도 선행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허수열(1989)은 조선인 회사를 조선인 중역만으로 되어 있는 순조선인회사와 조선인 중역이 다수이면서 일본인 중역이 30%를 넘지 않는 조선인 지배회사로 세분하였다. 그는 일본인 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순일본인회사와 일본인지배회사로 일본인 회사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중역과 일본인 중역이 모두 30% 이상인 경우는 조일 공동회사, 일본인 이외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회사는 외국인회사로 세분하여 총 6개의 자본국적별 회사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명휘(2004)와 홍제환(2014)은 허수열(1989)보다 단순하게 조선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로만 구분하였다. 박이택(2010)은 한국인 회사, 일본인 회사, 한국인·일본인 합작회사, 기타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으로 회사를 분류하였다.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대표로 있거나, 대표를 알 수 없는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 중역으로 있는 회사를 한국인·일본인 합작회사로 구분하였다. 그 리고 기타 회사 유형에는 외국인 회사, 외국인·한국인 합작회사, 외국인·일본인 합작회사, 외국인·일본 인·한국인 합작회사 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주요 자료 출처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통해서는 100% 주주 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연도의 주주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참조하여 자본국적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자본국적별 회사 분류를 참조하여 실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자본국적별 수산회사를 조선자본 회사, 일본자본 회사, 공동자본 회사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선자본 회사와 일본자본 회사는 허수열(1989)의 분류체계에서 보면 순조선인회사와 조선인지배회사를 포괄하는 회사 유형과 순일본인회사와 일본인지배회사를 포괄 하는 회사 유형이다. 그리고 공동자본 회사는 조선, 일본 등 특정 국가의 자본 지분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의 회사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1차 수산회사 DB의 757개 수산회사에 대하여 창씨개명 이전만 고려하여 회사설립 기간을 1907~1939년으로 국한한 결과, 719개(지분관련 자료 없는 회사 1개 제외)의 신설 수산회사가 2차 수산회사 DB로 선별되었다. 719개 신설 수산회사 중에서 조선자본 기업은 292개 (40.6%), 일본자본 기업은 389개(54.1%), 공동자본 기업은 38개(5.3%)로 조선자본 회사보다 일본자본 회사가 96개(13.3%) 더 많았다. 따라서 단일국적의 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자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자본이 조선에 이입될 때 현지 국경제환경에 대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즉,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현지국의 자본과 합작회사 형태의 투자를 통해 현지국의 경제적, 문화적, 법적 차이 등에 기인한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자본가들이 이러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이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 진출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Ⅲ.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 분석
1. 지역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와 초기 자본금 차이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신설 수산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본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수산업 활동성에 대한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 본사가 일본지역인 수산회사들과 본사 주소 자료가 누락된 수산회사들을 포함하여 총 15개 지역의 신설 수산회사 분포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수산회사의 신설이 집중된 지역은 경상도, 함경도, 경기도 지역이었다. 앞의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 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자본에 의한 신설 회사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면, 수산업 침탈의 주요 대상지역은 서해 및 남서해안보다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주요 수산업 침탈 지역이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수산통계연보』의 수산물 생산량을 이용한 김수희(2010, p. 251)에서도 밝혀졌다. 1913년 수산물 생산량 비중이 남해안(경남 및 전남) 지역은 48%(78,787 톤), 동해안 지역은 29%(47,256톤), 서해안 지역은 24%(39,749 톤)였다, 1916년 이후에는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생산량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여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1937년에는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동해안 지역이 82%(1,722,980톤), 남해안 지역이 11%(241,075톤), 서해안 지역이 7%(136,755톤)로 나타났다. 또한 1912~32년 간의 통계에서 민족별 어획량은 조선인 어부의 어획량이 많았지만 어획고 금액은 거의 비슷하였다. 이를 일본인 어부의 어획량 중 상당량이 조선에 양륙되지 않고 어장에서 직접 일본으로 운송된 것(김수희, 2010, p. 164)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의 조선어장 침탈은 통계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설 수산회사 수와 어획량 통계를 기초로 볼 때, 일본의 수산업 침탈 행위가 일제강점기 초기 5년간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북해안 지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자본금 규모를 통해 지역별 수산업 활동성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다.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역별 총자본금 규모의 비교 결과, 본사 위치가 일본지역인 회사가 가장 큰 총자본금 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공칭 및 납입자본금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총자본금 규모가 큰 상위 5개 지 역 중 함경북도와 경기도는 총 납입/일반 자본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총 공칭/일반 자본금은 경기도가 함경북도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주식회사 자본금 제도는 지금과 달리 확정자본 금제였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신설 시점에 발행된 주식의 모든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아 발생되는 괴리현상이다. 경기도 신설 수산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칭자본금의 44.7%만 납입이 되어 납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 수산업 분야에 투입 자본금을 정확히 반영해서 수산업 활동성의 질적 평가를 하려면 공칭자본금 기준보다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지역 본사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설 수산회사 중 총 납입/일반 자본금이 많은 5개 지역은 함경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함경남도 등이며, 이들의 총자본금 규모는 전체 대비 28.0%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이들 지역의 수산회사 수 비율인 69.1%보다는 낮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조선의 총자본금 규모 33.2%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에서의 수산활동이 보다 활발하였음을 질적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 수를 고려해서 회사당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와 함경북도의 순위가 바뀌지만 일본을 제외한 상위 4개 지역은 변화가 없다. 단, 함경남도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보다 작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자본금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자본력 이 큰 수산회사가 서해 및 남서해안보다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에 많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지역 본사 회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양적 및 질적 기준으로 수산업 활동성을 본다면, 두 기준에 따른 활동성이 높은 지역이 유사하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수산업 침탈이 우리나라의 우측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자본금 변동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신설 수산회사의 설립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회사 설립의 숫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인 구한말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각하였으며, 조선인은 회사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1907~10년 사이에 설립된 8개 수산회사의 대주주명과 대표명을 살펴보면 모두 일본자본 회사였다. 1910년 기준으로 조선내 체류 일본인 수는 17만 명이었다. 이 중 어업 종사자 수는 16,500명으로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어선 수는 3,690척이었다(김수희, 2010, p. 17). 따라서 당시 조선 내에 일본(수산)인이 꽤 있었기 때문에 회사제도에 낮선 조선인보다 회사제도를 더 잘 아는 일본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09년 4월 1일 시행된 「어업법」,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어업령」등으로 일제강점기 초기부터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도 어업권을 받으면 조선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高崎宗司, 2002). 하지만 예상과 달리 1911~20년간에는 수산회사의 신설이 많지 않았다. 즉, 「조선회사령」이 시행된 1911~20년 간에는 수산회사 설립이 52개에 불과하여 회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회사령」의 폐지 직후 10년간인 1921~30년에는 287개, 그리고 그 다음인 1931년부터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발간이 종료된 1942년까지는 410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신설 수산회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더라도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른 자본투자의 변동성을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와 자본금 규모의 변동성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국적 구분을 위해 설립회사 비교기간을 1911~39년으로 한정하고, 「조선회사령」 시행기(1911.01.01.~1920.03.31.) 와 폐지기(1920.04.01.~1939.12.31.)를 기준으로 신설 수산회사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 낸 바와 같이「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33개 회사가 신설되었으며, 폐지기에는 678개 회사가 신설 되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자본금 규모 비교를 위해서는 물가지수의 반영 필요성이 있어서 김낙년(2006, pp. 406~407)의 디플레이터를 참조하여 ‘1935년=100’을 물가지수 기준으로 회사당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를 비교하였다. 수산회사의 자본국적별 납입/일반 자본금 비교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기준인 창업 연도의 주식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고려하여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기간별 자본국적을 분류한 결과,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신설된 33개의 수산회사 중에서 일본자본 회사는 24 개로 72.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조선자본 회사는 8개로 24.2%를 차지하였으며, 공동자본 회사는 1 개만 신설되어 3.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기는 조선인보다는 일본인에 의한 수산회사 신설이 더욱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질금액 기준으로 이 기간의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12,149,533원이었으며,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3,460원으로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483,730원이었으나 일본 자본에 의해 신설된 24개 수산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44,261원으로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자본에 의해 신설된 8개 수산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2,169원으로 일본자본으로 신설된 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의 9.6%에 불과하였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다. 이 중에서 일본자본 회사는 358개로 52.8%를 차지하여 과반을 넘었지만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 기간에 신설된 조선자본 회사는 284개로 41.9%를 차지하였으며, 공동자본 회사는 36개로 5.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일본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본금 규모 면에서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최대 및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0,192,616원과 445원으로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회사령」 시행기 보다 폐지기의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약 5배 증가하였으나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약 13% 수준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전체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169,475원으로 시행기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35% 수준으로 축소되어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회사는 폐지기에 신설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자본국적별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현격히 났다. 이 시기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가장 큰 것은 일본자본 회사로 288,314원이었으며, 조선자본 회사는 31,227원, 공동자본 회사는 80,850원이었다. 따라서 조선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폐지기 모두에서 일본자본 회사보다 초기 자본금 규모가 매우 작았다. 하지만 그 비율 면에서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조선자본 회사가 일본자본 회사에 비해 평균 초기 납입/ 일반 자본금의 비율이 10.8%로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9.6%보다 1.2%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 이후 수산회사 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수 비율 면에서 보면, 조선자본 회사의 수적 비중이 24.2%에서 41.9%로 증가되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설립초기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변동을 「조선회사령」 존폐기로 나누어 비교하면, 시행기에는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이 483,730원이었으나 폐지기에는 169,475원으로 35.0% 수준으로 314,255원만큼 대폭 감소되었다. 「조선회사령」 존폐기의 자본국적별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644,261원이었으나 폐지기에는 288,314원으로 44.8% 수준으로 355,947원만큼 감소되었다. 하지만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두 기간 동안에 62,169원에서 31,227원으로 50.2% 수준으로 30,942 원만큼 감소되어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가지수를 고려한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기준에서 보면, 「조선회사령」시행기보다 폐지기에 설립초기 자본금이 하락한 주된 원인이 일본자본 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있으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조선자본 회사의 자본금 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회사령」 존폐기 전체에 걸쳐서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일본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작기 때문에 조선인이 설립한 수산회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영세하였다. 회사의 규모는 안정성의 필수요건이다 (Coad, 2009, p. 2). 이는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은 깊은 주머니(deep pocket)의 이점을 갖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재민, 2006, p. 152). 따라서 신설 초기 회사의 폐업률이 매우 높다. 일제강점기 에는 지금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본자본 회사보다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작아 영세하였다는 것은 설립 이후 일본자본 회사보다 조선자본 회사의 생존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금 규모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존폐기 모두에서 최대 및 최소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국적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910~39 년간 신설된 수산회사의 국적별 자본금 규모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본금 구간별 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 기준 모두에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100만 원을 넘는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없다. 하지만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0개 이상은 존재하여 대규모 자본회사는 모두 일본자본 수산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입/일반 자본금을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비교해도 명목금액 기준으로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46개이나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9개로 일본자본 회사 수의 19.6%에 불과하다. 이를 실질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45개이나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7개로 일본자본 회사 수의 15.7%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되는 자본국적별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를 살펴보면, 일본자본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산회사는 日本水産(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자본금은 75,000,000원, 실질 자본금 60,192,616원이며, 1925년에 신설된 회사이다. 다음 순으로는 輸出食品(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자본금은 7,800,000원, 실질 자본금은 12,149,533원으로 1912년에 신설되었으며, 林兼商店(株)는 명목 자본금이 7,500,000원, 실질 자본금이 6,019,262원으로 1924년에 신설되었다(香野展一, 2011). 林兼商 店(株)는 1924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조선 내 방어진에 본사를 두었다. 네 번째로 자본금 규모가 큰 朝鮮協同油脂(株)는 명목 자본금이 5,000,000원, 실질 자본금이 4,448,399원으로 1937년 신설되었다. 이들 중 가장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큰 3개 회사인 日本水産(株), 輸出食品(株), 林兼商店(株)는 모두 일본에 본점을 두고 조선에는 지점만 둔 회사이다.
조선자본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산회사는 朝鮮産業(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은 750,000원,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648,228원으로 1922년 신설되었다. 그 다음으로 명목 납입/일반 자본 규모가 큰 조선자본 회사는 東富商會(株)로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은 450,000원,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444,225원으로 1929년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두 자본국적 회사 집단에서 상위 납입/일반 자본금 회사에 속하는 수산회사들 간의 비교에서도 일본자본 회사보다도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자본의 대규모 회사들은 모두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신설되어 「조선회사령」이 상대적으로 조선인 회사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1.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약 10년간 33개의 수산회사만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비록 대상 기간이 2배로 늘어났지만 신설 수산회사 수가 672개로 이전의 시행기보다 약 20배 가량 많았다. 따라서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적 측면에서도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이는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른 회사활동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초기 자본금 규모 분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선회사령」 존폐기 모두에서 최대 및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폐지기의 초기 자본금 규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로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편중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 자본금 규모를 크기순으로 도식화 하면 <표 6>과 같다. 초기자본 규모를 디플레이터(1935년=100)로 조정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자본, 일본자본, 조선자본, 전체 회사 모두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가 멱함수(power function) 분포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조선자본 수산 회사 8개는 회사간의 자본 편중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자본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부터 명확히 멱함수 분포를 나타냈으며, 폐지기에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로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그래프가 멱함수 형태를 보임에 따라 회사간 자본 편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극단적으로 큰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을 가진 일부 수산회사가 전체 자본금 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멱함수를 따르는 자료들은 순위 값을 이용해서 다음 식 (1)과 같은 비선형 멱함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와 α는 양의 상수이며, 특히 α는 가장 큰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해당된다(Nitsch, 2005).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자료는 자연로그를 취해서 회귀분석을 한다면 수산회사 간의 자본 편중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해서 수식 (1)을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실질금액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김낙년(2006)의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조선회사령」존폐기에 신설된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을 실질금액(1935=100 기준)으로 환산한 값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편중된 지프 법칙(Zipf law)5)의 성립 여부는 회귀계수(β)의 절대치 크기가 0.8~1.2 사이에 속하는지를 보고 평가한다(Nitsch, 2005). 회귀계수(β)의 절대치가 커질수록 불균등성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중성이 보다 심한 지프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자본금 규모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산회사별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자연로그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산된 회귀계수(β)의 절대치가 시행기에는 0.922였으며, 폐지기에는 0.965였다. 회귀계수(β)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도 시행기에는 0.845, 폐지기에는 0.932로 나타나 기준치인 0.5보다 모두 더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회귀계수 절대치 가 더 크게 나타나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 편중성 측면에서도 「조선회사령」 존폐기 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회사령」시행기에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1912년 설립된 輸出食品(株)와 1914년 설립된 日本殖産(株)의 초기 자본금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들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각각 12,149,533원과 1,252,236원으로 일제강점기 초기 수산회사로는 대자본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두 초기 대자본 수산회사의 자본금 출처는 모두 일본이었으며, 세부업종은 수산가공업과 양식업이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1925년 설립된 日本水産(株)와 1924년 설립된 林兼商店(株)의 초기 자본금이 크기 때문이었다(<표 9> 참조). 이들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각각 60,192,616원과 6,019,262원으로 매우 컸으며, 특히 日本水産(株)은 2위 자본규모의 林兼商店(株)보다도 약 10배 이상 되는 자본 규모였다. 이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신설 대규모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더욱 큰 초기 자본금 규모이다. 이로 인해 <표 6>에서 일본자본 회사들 간의 멱함수 그래프 형태가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에 더욱 심화되는 변동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마찬가지로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대자본 수산회사의 자본 출처도 대부분이 일본이었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11개 대자본 수산회사 중에서 朝鮮振興開發 (株)만이 공동자본 회사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본자본 회사였다. 이들 11개 회사의 세부 업종은 어로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산가공업이 3개 회사, 수산물 유통업이 1개 회사였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대자본 수산회사가 어로업과 수산가공업이 많았던 이유는 부산에서 개최된 1923 년 ‘조선수산공진회’와 1928년 ‘조선박용발동기공진회’ 등의 영향으로 조선내 일본 수산회사를 중심으로 어선 동력화가 추진(이기복, 2010)됨에 따라 어선 건조비 증가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정어리 풍어에 따른 온유비(鰮油肥) 가공 증가가 1930년대에 있었던 것(김선웅, 2016)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2.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자본 편중 가능성이 <표 5>의 자본규모별 수산회사 분포를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초기자본 규모를 디플레이터(1935년=100)로 조정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크기 순으로 도식화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공동자본, 일본자본, 조선자본, 전체 회사 모두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분포가 지수함수 형태의 멱함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자본 편중성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국적별 초기 자본 편중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본국적별 회귀모형의 회귀계수(β)의 절대치가 모두 0.945~0.981로 지프 법칙에 해당되는 자본 편중성을 보였다. 회귀계수(β)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R2)는 모두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자본 편중성 분석 모형에 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자본 편중이 심한 것은 조선자본 회사의 경우로, 회귀계수(β)의 절대치가 0.98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선자본 회사가 일본자본 회사보다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는 작지만 조선자본 회사들 간의 초기 자본금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 편중성이 낮은 수산회사 집단은 공동자본 회사로 회귀계수(β)의 절대치가 0.94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1911~39년에 신설된 전체 수산회사들 간의 자본 편중성이 있음도 회귀계수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집단 간에도 자본 편중성의 차이, 즉 변동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자본 회사의 경우, 378개 수산회사 중에서 12개 회사가 명목 자본금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되는 대자본 회사라서 자본 편중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표 12>에 나타낸 12개 대자본 일본회사 중에서도 日本水産(株)과 輸出食品(株)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0,192,616원과 12,149,533원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보다 월등히 큰 대자본 회사이다. 또한 林兼商店(株)과 林兼漁業(株)은 中部幾次 郞이라는 일본 수산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대자본 수산회사였다. 12개 대자본 일본 수산회사를 세부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어로 업종회사가 6개, 가공 업종회사가 4개, 양식과 유통 업종회사가 각각 1개였다. 그리고 이들 중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는 6개(50%)였으며, 가장 자본금 규모가 큰 3개 회사인 日本水産(株), 輸出食品(株), 林兼商店(株)는 모두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1907년부터 1942년까지 설립된 수산회사 757개 중에서 일본에 본사를 둔 수산회사는 총 16개 회사로, 이들의 평균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은 6,370,194원이며,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5,756,723원으로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보다 약 29배 더 큰 자본금 규모이다. 일본에 본사를 둔 총 16개 회사를 산업 구성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은 9개(어로: 8개, 양식: 1개), 2차 산업은 4개(가공: 3개, 제염: 1개), 3차 산업은 3개(유통: 3개)이다(부록 1 참조).
이러한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원인은 동일 집단내 회사간 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동 자본 회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朝鮮振興開發(株)와 北鮮産業(株)의 자본금 규모가 크다. 실질금액 기준으로 이들 두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각각 926,784원과 648,228원으로 38개 회사의 평 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86,556원보다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최소 자본금 회사인 法聖浦水産(株)의 실질금액 기준 납입/일반 자본금 3,460원과 비교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선자본 회사 289개 중에서 자본금이 큰 수산회사는 朝鮮産業(株)와 東富商會(株)로 실질금액 기준으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48,228원과 444,225원이다. 이는 공동자본 회사의 최대 초기 자본금보다 작은 금액이다. 289개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32,981원으로, 일본 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의 약 10% 정도이며, 공동자본 회사의 86,556원보다도 작았다. 비록 조선자본 수산회사의 경우 자본규모는 작았지만 자본 편중성은 다른 자본국적의 수산회사 집단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국적별 자본편중 현상으로 인해 705개 수산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수산회사 대상의 분석에서도 자본 편중성이 발생된 원인은 대부분 일본의 대 자본 수산회사에 있으며, 상위 13개의 대자본 수산회사 중에서 공동자본 회사는 朝鮮振興開發(株) 1개만 있었다. 705개 회사의 전체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184,397원으로, 일본자본의 영향을 받아 공동자본 회사와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보다는 큰 자본규모였다.
Ⅴ. 결 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점을 개항으로 본다면, 1876년부터 조선은 세계열강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체적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東 道西器論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회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883년 6월에 설립된 ‘大同商會’를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첫 회사라고 하지만 「상법」 관점에서의 영리법인으로서 회사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1910년대로 알려져 있다(김두얼, 2014). 일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조선회사령」을 통해 회사 설립 및 운영 등의 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였으며, 특히 조선인들의 회사 설립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전우용, 1997). 이는 당시 조선인 회사들이 가진 도고권(都賈權)을 철폐하기 위해 조선인 회사에 대해 「조선회사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회사령」을 통해 조선에 회사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조선인에 의한 회사 설립은 제약이 많아 「조선회사령」시행기와 폐지기의 회사 설립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수산회사의 설립 및 초기 자본 규모 등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간접적 목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수산업의 주도권 혹은 지배력이 조선인 혹은 일본인 어느 측에 있었는지와 자본국적별 회사의 생존가능성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선회사령」 시행기 동안에는 33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 자본 회사가 24개로 72.7%를 차지하였고, 폐지기 동안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자본 회사가 358개로 52.8%를 차지하였다.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신설 수산회사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회사령」폐지기에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의 비중이 시행기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은 「조선 회사령」의 부정적 영향이 일본인보다는 조선인에게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 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선회사령」 존폐기 양 기간에 걸쳐서 조 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일본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작았기 때문에 조선인이 설립한 수산회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영세하였다. 즉, 일본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폐지기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44,261원과 288,314원이었으나 조선자본 회사는 동기간에 각각 62,169원 과 31,227원으로 일본자본의 10% 전후 규모였다. 비록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비해 폐지기의 평균 초기 자본금 축소 금액이 일본자본 회사 집단보다 조선자본 회사 집단에서 더 작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규모와 회사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수산업 분야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 수산회사보다 일본인 수산회사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의 지배 집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자본 편중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대자본 회사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지프 분석을 하였으며, 지프 법칙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와 회사 수가 일본인 회사 집단이 조선인 회사 집단보다 크고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의 지배 집단은 대부분 일본자본 수산회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자본 수산회사 집단의 지프 법칙 성립을 결정하는 지수가 일본 자본 수산회사보다 조금 크지만 전체 수산회사를 대상으로 보면, 조선자본 수산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수가 작기 때문에 전체 수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일본자본 수산회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균 초기 자본금 규모 및 회사 수뿐만 아니라 자본 편중성에 대한 지프 법칙의 성립을 통해서도 조선의 수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일본 수산회사 측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배경을 밝히는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주요 수산회사를 조사하고, 이들의 활동 영역, 즉 세부 업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주요 수산회사는 매출액 혹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이 주요 영향을 미친 세부 수산업 업종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산업종에 대한 분류체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이들을 토대로 현재 수산업의 주요 세부업종과의 비교를 통해 1세기 동안 수산업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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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Reference
- 김낙년(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얼(2014), “식민지 조선의 회사 수”, 경제사학, 56, 153-176.
- 김선웅(2016), “1930년대 조선인 중소공업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식민지적 특징 - 제사업(製絲業)과 온유비(鰮油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4, 441-479.
- 김수희(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 박이택(2010),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 자본금의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한국학연구, 35, 303-327.
- 박재민(2006), 생존분석 – 이론과 실제 -, 신광출판사.
- 이기복(2010), “일제하 어선동력화 추이와 조선의 수산업 - 1920년대 수산공진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 195-228.
- 이명휘(2004), “우리나라 주식회사제도의 정착과 성장, 1905-1944”, 여성경제연구, 1(1), 47-73.
- 전우용(1997), “1910년대 객주 통제와 ‘朝鮮會社令’”, 역사문제연구, 2, 103-147.
- 전우용(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주익종(1991), “일제하 조선인 회사자본의 동향”, 경제사학, 15, 31-66.
- 최재성(2010),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345-392.
- 코노 노부카즈(香野展一)(2011), “일제하 中部幾次郞의 林兼商店 경영과 ‘水産財閥’로의 성장”, 東方學志, 153, 277-328.
- 허수열(1989), 일제하 조선인회사 및 조선인중역의 분석,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354-387.
- 홍제환(2014), 한국 근대의 회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6-29.
- 高崎宗司(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新書.
- Coad, A. (2009), The Growth of Firms - A Survey of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Edward Elgar.
- Nitsch, V. (2005), “Zipf zipped”,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1), 86-100.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3625/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