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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3 No.4 pp.51-67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2.53.4.051

Study on the Fishery Products Classification Dispute Cases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Dosidicus Gigas Squid Species

Min-Gyu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Rep. of Korea

이 논문은 2022년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httpse://orcid.org/0000-0002-7717-3693, +82-32-860-7803, trade@inha.ac.kr
10/11/2022 ; 25/12/2022 ; 25/12/2022

Abstract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수산물 품목분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도시디쿠스(Dosidicus)속 기가스(Gigas)종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를 중심으로

박 민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초록


    I. 서 론

    수산물 국제무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수산물 무역은 1960~80년대 경제개발 단계에서 한 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수산물 수입 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수산물을 수입할 때 해당 수산물의 수입 요건과 관세 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에 근거한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HSK)에 따라 한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는 수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품목분류표가 포함된 통일체계(Harmonized Systems, HS)를 5년마다 개정한다. WCO는 새로운 품목분류 통일체계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산물 무역 관련 정책입안자, 실무자 종사자, 연구자에 대하여 HS 2022 개정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수산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수산물의 국제교역과 세부 품목분류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 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의 수산물 수입관리 정책은 수산물 생산 증대와 생산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산 정책은 소비자 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포함한 소비자에 중심을 두고, 수산물 수입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관리와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 향상과 해양 환경보전을 포함한 6차 산업 육성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HS 2022에 따른 국제 수산물 품목분류 개정 및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도시디쿠스 기가스종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를 중심으로 수산물 품목분류 관련 특별 행정심 판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수산물 관세정책과 학명을 기준으로 수산물 품목을 분류하는 수산 물 품목분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산물 품목분류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강종호ㆍ김우수(2019)는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부 산물 이용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조류 부산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해조류 부산물 자체는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12류에 분류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해조류를 14종 이상 양식한다고 하는데, 한국 품목분류에서는 김ㆍ미역ㆍ 다시마 등 8개 품목이 식용의 10단위 품목번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된다. 그런데 해조류의 경우 비식용 해조류의 10단위 품목번호가 28개나 된다. 대부분 사료용이나 공업용 원료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를 고차 가공함에 따라 품목의 류(chapter)의 번호가 점차 증가한다. 해조류 부산물을 조미료나 DHA를 포함한 식품ㆍ식이 보조제로 가공하면 제4부 제21류에 분류하고, 사료나 비료로 가공하면 제23류에 분류한다. 해조류를 의약품으로 가공하면 제30류, 화장품으로 가공 하면 제33류가 된다. 어류의 부산물을 DHA가 포함된 영양제(오메가3)를 만들면 제15류에 분류하고, 어간장을 만들면 제21류에 분류한다.

    김은지ㆍ김봉태(2019)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김과 참치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과 참치 세부 품목에서 마른 김과 조미김을 선택하여 분석했고, 참치는 횟감용, 원료용, 참치 통조림 등 을 분석하고 있다. 수출통계는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심재희(2015)는 한국 해조류 산업의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해조류 무역구조 에 관한 연구였지만, MIT 지수를 사용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HSK 10단위 기준으로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수산물 품목분류와 2022년부터 시행되는 HS 2022에서 변경된 수산물 품목 분류에 대해서 살펴본다. HS 2022에서는 무역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의 식용의 고운 가루(flours)ㆍ거친 가루(meals)ㆍ팰릿(pellets)을 별도의 호로 분류하였다. 품명에 학명이 포함되는 경우 HS 2017에서 종 으로 표시하던 것을 속으로 변경했다. 제3장에서는 페루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에서 제기된 수산물 품목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수산물 품목 분류와 수산물 분류 관련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Ⅱ. 수산물 품목분류와 HS 2022

    1. WCO 수산물 품목분류 체계

    1) 품목분류표

    수산물의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신고하려면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품목분류는 국제무역 대상 품목 을 WCO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품목분류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 호 및 관련 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1). 국제 수산물 품목분류는 거래 대상 수산물이 수출입 국가의 품목분류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것 이다. 품목분류표(Nomenclature)는 WCO 품목분류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 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말한다. 품목분류표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 계(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체계, Harmonized System) 또는 줄여 서 통일체계(HS)라고 한다2).

    WCO 품목분류 협약 체약당사국은 HS 6단위 부호(번호 또는 숫자)를 WCO 품목분류표와 일치하게 사용해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 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WCO 품목분류 협약의 6단위 품목분류표를 그대로 수용하여 관세법 별표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WCO 품목분류 협약(품목분류표)을 기초로 하여 수출입되는 품목에 품목분류 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 류표는 10단위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정하고 있다.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는 WCO 품목분류 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5).

    WCO는 품목분류 협약 별표에 있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WCO의 새로운 품목분 류표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2) 수생생물과 수산물의 분류

    수생생물에는 고래목, 바다소목, 기각아목등의 포유동물, 자라를 포함한 파충류, 갯지렁이 등 환형동 물, 어류, 해조류 등이 있다. 국제무역에서 수산물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분류 협약 부속서에서는 주요 식용 수산물을 제1부 제03류, 제2부 제12류, 제4부 제16류에서 분류하 여 나열하고 있다. 비식용 수산물은 제1부 제05류, 제4부 제23류 등에서 분류하고 있다6).

    WCO 품목분류 협약 부속서를 그대로 수용한 관세법 관세율표 제1부 제3류에는 어류(fish), 갑각류 (crustaceans), 연체동물(molluscs), 수생무척추동물(aquatic invertebrates)를 분류하고 있다7). 제3류에서는 9개의 4단위 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3류에는 어류(fish), 갑각류(crustaceans), 연체동물(molluscs), 수생 무척추동물(aquatic invertebrates)의 살아 있는 것ㆍ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 장이나 염수장ㆍ훈제한 것이 포함된다.

    고래와 물개를 포함한 살아 있는 포유동물, 자라를 포함한 파충류, 양서류, 갯지렁이ㆍ실지렁이를 포함한 환형동물은 제0106호에 분류된다. 포유동물의 고기(meat)는 제0208호, 고래의 설육(offal)은 제 0210호에 분류된다8). 고래류의 고기와 고래설육은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금지 품목이다9). 고래류의 고기와 설육은 국제포경규제협약(IWC 협약)에 따라 수입을 할 수 없다10).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 어란(魚卵)과 이리(어백, 魚白)를 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은 제1부 제05류에 분류한다. 가공하지 않거나 단순히 정리한(simply prepared) 산호ㆍ패각 등은 제0508호에 분류한다. 단순히 정리하 였다는 것은 절단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세척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연체동물ㆍ갑각류ㆍ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도 제0508호에 분류한다. 오징 어 뼈 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 광택을 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에 상관없이 봉 모양ㆍ사각 형의 판 모양이나 그 밖의 특정한 모양의 산호ㆍ패각ㆍ연체동물 등의 껍데기와 뼈는 제20부 제9601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진주모패 등과 가공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의 껍질은 제96 류에 해당한다.

    배목(胚目 : embryonic eye)인 흑점이 있는 것은 부화용의 알과 낚시의 미끼로 사용하는 염장한 대 구와 고등어의 알도 제0511호에 분류한다. 낚시 미끼용 어란은 대단히 불쾌한 냄새가 나며 보통 대량 으로 포장되어 있어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과 구별할 수 있다.

    제0511호에는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한 다. 이 가운데 화이트 베이트(white bait)나 이와 유사한 어류의 비늘로서 신선하거나 보존 처리된 것 (용액 속에 저장한 것은 제외한다)은 모조진주의 도포(塗布)에 사용하는 펄 에센스(pearl essence)의 조 제에 사용한다. 어류의 부레(maw, swim bladder)로서, 미가공(raw)의 것ㆍ건조한 것ㆍ염장한 것은 아 이싱 글라스(isinglass)와 어류 글루(fish glue) 제조에 사용한다. 어류의 장(魚腸)과 어류의 껍질(魚皮) 의 웨이스트(waste)는 글루 제조 등에 사용한다. 특별한 용도가 없는 어류 등의 웨이스트(waste) 비료 용도로 사용된다.

    사료로 쓰이는 수산물의 고운 가루(flours)ㆍ거친 가루(meals)ㆍ팰릿(pellets)은 제4부 제23류에 분류한 다12). 어란 가운데 캐비어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은 제4부 제16류 제1604호에 분류한다13).

    한국 수산물 품목분류의 특징은 다른 국가들보다 어종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활어 (제0301호)의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호(subheading, 6단위)는 8개이다. 관상어(Ornamental fish) 2개(민물 관상어와 기타)와 기타 활어로 분류되는 송어, 뱀장어, 잉어, 대서양ㆍ태평양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기타 등 6개이다. 한국은 살아 있는 수산물을 세분화하여 32개의 10단위 수산물 품목번 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수산물 품목을 세분화할 때 복잡한 학명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잉어의 품목분류를 보여 주고 있다. 잉어류의 6단위 품명에는 11개의 학명이 표시 되어 있다. 그런데 10단위 품목은 붕어 2개 품목과 잉어 1개 품목밖에 없다. 잉어류의 품목분류에서 학명이 필요한 것은 카라시우스(Carassius)속 붕어이며, 나머지는 잉어로 분류하므로 학명이 필요 없 다. 카라시우스속을 제외한 붕어는 소호(제0301.99호)가 카라시우스속 붕어와 다르다. 다음 관세율표 개정 때는 분류의 편의를 위해 소호를 통일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HS 2022 도입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 변화

    1) 제0309호 신설

    HS 2022에서 수산물관련 가장 큰 변화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가루(flours), 거친가루(meals)와 펠릿(pellets) 을 제0309호에 별도로 분류한 것이다.

    제0309호의 신설은 2017년 3월 개최된 통일체계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HSC) 제59 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14). HSC 전에 개최된 제51차 검토 소위원회(Review Sub-Committee, RSC)는 식용 어분과 관련 품목들의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품목분류표에 제0309호를 신설하는 것을 만 장일치로 결정했다15).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고운가루(flours), 거친가루(meals), 펠릿(pellets)의 무역 거 래 대금이 WCO에서 새로운 호와 소호를 신설하는 무역 거래 기준인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어서 새 로운 호를 신설하는 것이 통계적인 목적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브라질은 HSC 제62차 회의에서 제0309호의 표제를 “식용에 적합한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얻 어지는 고운가루, 거친가루, 펠릿”으로 개정하는 제안을 했다16). WCO 사무국은 다양한 온라인 정보 출처를 참조하여 고운가루, 거친가루, 펠릿의 산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어류이므로 제0309호 본문에서 제0305호부터 제0308호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고운가루, 거친가루, 펠 릿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호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했다. 결국 사무국의 제안을 채택하여, 제95차 HSC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확정되었다.

    HS 2022에서 다음 표와 같이 제3류 주3을 신설하여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에 식용가루와 펠 릿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다. 그리고 제0309호를 신설하여 어류와 기타 식용 가루와 펠릿을 분류하였다. HSK에서는 어류(제0309.10-0000호), 갑각류(제0309.90-1000호), 연체동물(제0309.90- 2000호), 기타(제0309.90-9000호) 등 4개의 10단의 품목번호가 신설되었다.

    어류(제0305호), 갑각류(제0306호), 연체동물(제0307호), 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에서 고운가루ㆍ거 친가루와 펠릿(pellet) 관련 부분이 삭제되었다17).

    2) 품목 결정 기준 속(Genus)으로 변경

    한국의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에서 HS 2017에서 영문명 괄호 안에 표시되던 “spp.”를 종 (Species)으로 번역했었는데, HS 2022에서는 속(Genus)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2017년과 2018년 조세심 판원 오징어 품목분류 결정에서 관세율표 오징어 품명란에 “spp.”가 종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을 발견 하여, HS 2022 개정할 때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spp.”는 ‘종’이 아닌 경우 ‘속’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제0301.92호 활 뱀장어(Eels)는 HS 2017에서는 Anguilla spp.를 앙귈라 종이라고 번역했으나, HS 2022에서는 앙귈라 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품목분류표에서 모든 어종 학명으로 분류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속(Genus)으로만 되어 있 는 것도 아니다. HSK 2022에서 학명이 표시된 어종의 경우, 속과 종이 함께 표시된 예도 있고 속만 표 시된 어종도 있다. 청어(Herrings)의 경우, 속과 종(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으로 표시되고, 멸치 (anchovies)는 속(Engraulis spp.), 정어리(sardines)의 경우 속과 종(Sardina pilchardus) 또는 속(Sardinops spp.)으로 표시되고 있다.

    HSK 2022 품목분류표에서 어종 다음 괄호에 학명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순서대로 속과 종 으로 해석하고, 하나만 있으면 속으로 해석해야 한다. 학명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학명 다음에 “spp.”가 있어 혼동의 여지는 없다. 넙치류의 경우, 과(Family)가 분류기준으로 되어 있다. 넙치류의 영문명에 과(Family)라는 용어가 없음에도 한국의 HSK에서는 과(Family)로 번역하고 있다18). 넙치의 경우, 한국 에만 있는 분류기준이기 때문에 과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HSK 영문명에 과(Family)임을 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타

    HS 2022에서는 HSK 10단위에서 개별적인 소호와 세번부호를 변경했다. 살아 있는 송어의 소호(제 0301.9호)와 2개의 10단위 세번부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세번부호(제0301.91-0000호)로 변경했다. 잉어, 초어, 연어의 세번부호를 삭제하였다. HS 2017에서는 잉어 2개와 붕어 1개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있었 다. HS 2022에서는 잉어의 소호(제0301.93호)를 신설하고 붕어를 카리시우스속(제0301.93-1000호)과 이를 제외한 붕어(제0301.99-9092호), 기타 잉어류(제0301.91-9000호)의 세번부호를 신설했다.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에 해당하는 소호와 세번부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세번부호(제 0301.94-0000호)를 신설했다. 돔의 경우 치어와 기타로 분류했었는데, 참돔의 세번부호(제0301.99-4091 호)를 신설하여 양식용 치어, 참돔[파그루스 마조르(Pagrus major)], 기타 돔 등 3개의 세번부호로 구 분했다. 넙치의 경우 품명에 학명을 추가했다. 그리고 살아 있는 틸라피아의 세번부호를 삭제했다.

    제0302호의 신선ㆍ냉장 송어도 제0301호처럼 소호와 2개의 세번부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세번부호 (제0302.11-0000호)를 신설했다. 신선ㆍ냉장 명태(제0302.55-0000호), 냉동 명태 영문명을 pollack에서 pollock으로 변경했다.

    HSK 2017에서는 제0302호와 제0203호에서 가다랑어와 줄무늬버니토를 각각 동등하게 표기하여 다른 어종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HSK 2022에서는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로 표시했고, 학명도 유티 너스(Euthynnus)를 삭제하고 [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로 수정했다.

    냉동 옥두어의 세번부호(제0303.89-3020호)를 신설했고, 조기의 경우 참조기, 부세 기타로 품목번호 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제0304호에서 가오리와 홍어 필레의 세번부호를 통합했다. 기타 연육의 세번 부호를 연어과, 황새치, 이빨 고기,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의 경우 연육과 기타로 세번 부호를 정리했다. 연육과 기타로 구분하였던 붕장어와 가자미의 세번 부호도 각각 하나로 통합했다19).

    건조한 대구의 세번부호를 삭제하고 명태(북어)와 기타로 분리하고 별도로 있던 명태(북어)의 세번 부호(제0305.59-3000호)를 삭제했다. 염장ㆍ염수장한 전갱이의 세번 부호를 삭제했으며, 건조ㆍ훈제ㆍ 염장ㆍ염수장한 대구의 머리ㆍ꼬리ㆍ부레 세번 부호를 삭제하고, 건조ㆍ훈제ㆍ염장ㆍ염수장한 어류의 머리ㆍ꼬리ㆍ부레의 세번 부호(제0305.72-0000호)를 신설했다.

    갑각류에서는 훈제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던 바닷가재와 게살의 세번부호 통합하여 훈제 바닷가재와 훈제 게살의 세번부호를 신설했다. 훈제한 것과 기타로 구분하던 왕게(king crabs)의 세번부호를 통합했으며, 꽃게의 영문명을 blue crab에서 swimming crab(Portunus trituberculatus) 으로 변경했다. 닭새우류, 바닷가재, 게, 노르웨이 바닷가재의 세번부호를 신설하여 기존에 건조, 염수 장, 훈제,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던 세번부호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연체동물에서는 가리비와 그 밖의 펙티니대(Pectinidae)과의 연체동물의 세번부호를 정리했다. 훈제 홍합과 훈제주꾸미, 개조개의 세번부호를 삭제했으며, 달팽이, 백합, 새조개, 소라의 세번부호를 하나 로 정리했다. 품명이 개아지살로 되어 있는 것을 조개관자(adductor muscles of shell fish)로 변경했다.

    Ⅲ. 수산물의 품목분류 사례

    수산과학원에서는 생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국명과 학명을 제공하고 있다24). 수산물은 품목별 로 다양한 종과 속이 있는데, 한국 HSK 2017에서는 종(species)을 기준으로 수산물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의 관세율표에서는 HS 2022전까지 영어로 된 수산물 품목 번역에서 spp.를 종 (species)으로 번역했다25). 종이 다르면 품목 부호와 관세율이 다를 수가 있어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에서 오징어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분쟁사례를 살펴본다.

    1. 도시디쿠스 기가스종 오징어 품목분류

    다음은 HSK 2017의 냉동 오징어 품목 부호이며, 종에 따라 2개의 품목 부호가 있다. 옴마스트레페 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은 품목 부호가 제0307.43-2010호이고, 그 외 다른 오징어 종은 제0307.43-2090호이다. 옴마스트레페스 종 등은 기본세율이 10%이며, 기타는 20%이다. 2022년 기준 조정관세는 두 품목 모두 22%이지만, 이전에는 ‘기타’ 냉동 오징어에만 조정관세를 부과했다.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 (Sepioteuthis)종의 생산국은 칠레, 페루,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 있는 국가, 중국·대만 등 남미에서 조업 을 많이 하는 국가와 러시아, 베트남 등 자국 수역에서 어획하는 국가 등 다양하다. 주요 수출국은 중 국, 태국, 스페인, 우루과이, 일본, 남아공, 미국 등이다. 오징어의 수출과 수입은 매년 편차가 크고,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감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기타 오징어의 수출과 수입은 어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오징어 수입이 많았던 해는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수출 또는 수입만 을 하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등의 오징어 가격이 높으면 국내 수산업자가 바로 중국 등으로 수출을 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 후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태국, 스페인 등이다. 태국의 경우 가공 원료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수입은 중국, 페루, 칠레로부터 하고 있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 러시아, 대만, 미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오징어 수입국은 품종과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톤당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높 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수입과 수출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획량이다. 다음 으로 각국의 수요에 따른 가격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관세 등은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살오징어를 포함한 기타 오징어의 경우, 2022년 관세율은 중국 12%, 페루 0%, 칠레 0%, 아세안 5%이다.

    페루로부터 도시디쿠스속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냉동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지느러미 부위(Frozen Squid Wing) 수입자가 2017년 부산 세관에 한·페루 FTA 관세율이 낮은 ‘기타’ 오징어(제0307.43-2090 호)로 수입신고를 했다26). 부산 세관에서는 수입 오징어가 한·페루 FTA 관세율이 높은 옴마스트레페 스 종(제0307.43-2010호)으로 분류하고 관세와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A는 옴마스트레페스 속 (Genus)과 도시디쿠스(Dosidicus) 속은 서로 다른 속으로 계통분류상 기가스(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 (Ommastrephes)종은 서로 다른 종(Species)이므로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이 아닌 기타 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과 동 일한 것인지였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으로 2010년부터 국제연합식 량농업기구(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분 쟁 대상인 오징어는 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라고 회신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국 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였다27).

    2018년 중국으로부터 냉동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수입자가 페루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를 참조하여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신고하였고, 부산세관에서 수리하였다.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 는 학명일 뿐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 종이 아니라 기가스(gigas) 종이므로 제0307.43-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부산세관에서는 페루 오징어와 같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 물품이 옴마스트레피대속 기가스(gigas) 종이고,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에서 는 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 물품을 기타 오징어인 제0307.43-2090호에 분류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참고로 한 국립수산과학원의 회신은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학명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학명은 해당 생물의 속(genus)과 종(species)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부산세관은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의 종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회신은 도시디쿠스(Dosidicus) 속의 명칭이 통 일되었다는 것이었다.

    FAO의 세계 두족류 목록에서는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 옴마스트레페스 기간 테우스(O. giganteus) 등 도시디쿠스 기가스의 여러 유사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29).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 종과 속의 명칭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AO의 세계두족류 목록에서는 옴 마스트레피대(Ommastrephidae) 과(Family) 아래에 일리시네, 옴마스트레피내, 토다로니내 등 3개의 아과 (Subfamily)를 분류하고 있다30). 옴마스트레피대 아과에는 옴마스트레페스속 바르트라미(Ommastrephes bartramii), 도시디쿠스속 기가스(Dosidicus gigas) 등 8개의 오징어 속과 종을 분류하고 있다. 옴마스트 레피대과의 영문명은 Flying Squids이며, 도시이쿠스속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은 Jumbo flying squid, 옴마스트레페스속 바르트라미(Ommastrephes bartramii)종은 Neon flying squid이다.

    관세율표상의 옴마스트레페스는 종의 명칭이 아니라 속의 명칭이다. 로리고(Loligo), 노토토다루스 (Nototodarus),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도 종의 명칭이 아니라 속명이다. 한국은 수산물 시장개방을 한 1995년 이후 27년 동안 계속해서 수산물 속명을 종으로 인식하고 관세율표에 종으로 표시하고 있 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를 해 왔다. 영문 spp.를 종(species)으로 번역했으며, 이에 따라 그동 안 많은 국민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를 더 내거나 덜 내기도 했다.

    WCO의 품목분류표에서 종에 따른 품목분류는 주요 어종의 정확한 수출입통계를 위해서였다. 그러 나 도시디쿠스속 기가스종 품목분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따라서 자국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종의 관세율을 높게 양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은 옴마 스트레페스속 등 한국 연근해에서 어획되지 않는 오징어의 기본 관세율은 10%, ‘기타’ 관세율은 20% 로 양허했다. ‘기타’ 오징어는 계속해서 조정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오징어 종류와 관계없 이 모든 수입 냉동오징어에 22%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냉동 새우 품목분류

    수입자는 새우의 머리 및 껍질이 제거하고 증기로 찐 후 냉동하여 일차적으로 공기를 최대한 탈기 하면서 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 백에 넣고 테이프로 봉합하였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재사용 이 가능한 밀폐날개(결착 고리)가 있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적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식품위생법 제10 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상자에 포장된 물품을 제1605.29호로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 다.31) 관세율표 제1605.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중 ‘새우류’가 분류되는데, 그중 제1605.21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기본 관세율 20%, 2천 톤 초 과 FAS 20%32))”이, 제1605.29호에는 “기타(기본 관세율 20%, FAS 0%)”가 분류된다. 따라서 밀폐용 기에 넣은 것은 제1605.29호로 분류된다.

    쟁점은 비닐 백에 넣고 테이프로 봉합하여 새우를 넣은 플라스틱이 ‘밀폐용기’에 해당하는지였다. 부산세관과 조세심판원에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비고에 있는 ‘밀폐용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 로 쟁점 물품이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조제 새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33).

    관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새우(제1605.29호)와 넣지 않은 조제 새우(제1605.21 호)의 관세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을 포함한 새우 수출국들과의 FTA에서 조제 새우 TRQ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제 새우를 밀폐용기에 넣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 리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 보호와 관계가 없고 새우의 수입 가격을 높여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하며, 관세 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소위 조제 새우의 ‘밀폐용기’ 여부에 따라 관세가 20%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Ⅳ. 시사점

    한국은 30년 이상 수산물의 종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종이 다른 경우 차등 관세율을 적용했다. 관세율표에 있는 어류의 라틴어 표시가 종명이 아니라 속과 종으로 이루진 학명이었다는 것이 2018년 조세심판원의 특별행정심판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페루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 부, 학계, 업계 모두 수산물 품목분류에 대한 무관심으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이 높은 관세율 을 적용받은 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장의 잉어의 품목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수산물 품목분류표에서는 11개의 잉어 학명이 나 열되어 있다. 그러나 잉어류 품목분류에서 필요한 학명은 붕어 학명 1개이다. 학명 중심의 품목분류를 지양하고 수출과 수입량과 국내 생산과 수요에 따른 품목분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HSK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분류되어 있다. 한국에서 수출이 가장 많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의 경우 국제적으로 제1212호에 분류되어 있다. 호의 표제어가 매우 길게 되어 있으나 서양의 관점에 서 표기되어 대표 품목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34). 해조류의 소호는 제1212.2호이고 사탕무 와 로커스트콩의 소호는 제1212.9호이다. 해조류의 소호가 하나여서 정확한 국제무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제1212호의 표제어를 변경하고, 국제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김의 호를 신 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재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고, 김의 주요 생산·소비 국가인 한ㆍ중ㆍ일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조제(prepared) 새우 품목분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제 새우를 ‘밀폐용기’에 넣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관세가 20%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삶아서 껍질을 벗긴 조제 새우는 샐러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 결국 관세 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살아 있는 것ㆍ신선(냉장)ㆍ냉동 살오징어의 기본 관 세율은 2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 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 속·세피 오투디스(Sepioteuthis)속 오징어의 기본 관세율은 10%이다. 한국은 수산물 시장개방을 할 때 연근해 수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율표상 ‘기타’ 오징어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국 이 체결한 FTA에서 한국 연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 등은 양허하지 않 거나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고, 한국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살오징어가 포함되는 ‘기타’ 오징어는 대 부분의 FTA에서 양허하여 관세가 없거나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양허하여, 냉동 오징어 FTA 양허에 서 속(genus)별 세율이 역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원양어업자들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 속 오징어를 어획하므로 원양어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FTA 관세율을 달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타’ 오징어를 양허했다는 것은 살오징어를 어획 하는 연근해어업자들은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오징어 속 (genus)별 관세율을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페루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관세율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 자료에 의하면 오징어 가운데 생산량이 가 장 많은 것은 일렉스속 아르젠티너스(Illex argentinus) 종인 아르헨티나 짧은 지느러미 오징어(Argentine shortfin squid)인데, 관세율표상의 4개의 오징어 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35). 오징어 종에 따른 품목 분류 및 관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내법상 수산물 범위와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수산물의 범위는 다르다. 국내법상 수산물은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다36). 국내법상의 수산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양식업의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에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 식업은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 종합하면 국내 법상 수산물은 포획ㆍ채취ㆍ양식한 수산동식물과 소금을 말한다. 국내법상 포유동물은 수산동물이므 로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포획ㆍ채취ㆍ양식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단순 처리’하지 않고 가공한 것은 수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 처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염장한 수산동식물은 수산물에 포함되지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단순 처리한 것’에 어류에서 분리한 간·어란·어백 (milt)·필레(fillet)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단순 처리’에 건조한 것과 훈제(smoked)한 것이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건조의 경우 물기를 없앤 것, 반건조, 완전 건조 등 다양한 건조 방법이 있다. 어육(fish meat)과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무척추동물의 식용 목적의 고운가루, 거 친가루, 펠릿은 ‘단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수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산 관련 법령에서 수산물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와의 업무분장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에 해당하면 식약처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관점에서 보면 제03류, 제05류, 제12 류는 해양수산부, 제15류와 제16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관장한다. 그러나 제03류에서 어 류의 필레와 건조한 수산물의 소관 부처는 명확하지 않다.

    어류 부산물로 만든 사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한다. 어류 부산물로 만든 사료는 제23류에 분류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 관사료관리법에 따라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 단미사료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어민을 위해 어류 부산물로 만든 사료의 관세율을 인하하려고 할 때, 사료 관련 협회에서 반대하여 무산된 일도 있다. 별도의 협회를 만들거나 협회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관에서도 수산물 품목분류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번호를 입력하면 다양한 무역 관련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HS 코 드를 사용하여 검증해 보면 국내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인 품목분류에 따라 국내 생산통계를 가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Ⅴ. 결 론

    한국이 1990년대에 수산물 시장개방을 할 때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이 공산품과 함께 논의되어 시 장개방의 예외를 설정할 수 없었다. 수산물 시장개방을 할 때 품목분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수산물 관세양허에서 살아있는 활어와 냉동수산물은 10%, 나머지는 모두 20%의 단일 세율로 양허되 었다. 이러한 관세율 체계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관 세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

    관세 중심의 수산물 무역관리 정책은 오늘날 국가별로 다양한 FTA 특혜 관세율이 적용되는 현장에 서는 많은 혼돈이 발생하기도 한다. 페루 오징어 품목분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생산이 감소하 고 모든 어종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30년 전에 한국 연근해 생산 수산물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어류의 학명(속과 종)에 따른 품목분류와 차등 관세율 부과는 큰 의미가 없다.

    WTO와 FTA 체제에서 수입 수산물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산물 관세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무역량, 국내 생산과 수요에 따라 단순하게 정리하여, 수산 물 소비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와 국민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데에 정책 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미래의 수산물 무역정책은 관세보다 IUU 방지를 포함한 해양 환경보호, 위생ㆍ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생산자 보호는 관세를 통한 간접 적인 보호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제6차 산업 육성지원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WCO HS 2022는 국제무역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HS 2022 시행으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어육(fish meat)과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무척추동물의 식용 목적의 고운가루, 거친가루, 펠릿 과 수산동물 사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목 중심으로 구성된 HS를 한국의 수출육성과 관리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조류의 6단위 소호가 1개여서 김ㆍ미역ㆍ다시마 등 주요 품목별 국제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조류를 대표할 수 있는 호의 신설 또는 개정과 김을 포함한 주요 해조류 의 소호 신설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국내 주관 부처와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Figures

    Tables

    HS 2022 수산물 품목분류 체계
    HS 2022 잉어 품목분류
    제0309호 관련 개정내용
    HS 2022 국문 품명에서 학명(종에서 속으로) 변경
    제0301호 개정내용
    제0302호 - 제0304호 개정내용
    HS 2017 냉동오징어 품목 부호
    냉동 옴마스트레페스 속 등의 오징어 무역 현황
    기타 오징어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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