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과 같이 어촌 역시 고령화로 인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 문제 중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 접근을 통한 대응 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40% 이상 감소했고, 65세 인구의 비중은 20% 이상 늘어났다1). 또한 어업에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생산활동만이 강조되던 것과 는 달리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수산 부문의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여성이다. 여성인력은 그간 어업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받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에 참여해 왔다(이창 수ㆍ김종천, 2021). 어업은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생산 부문 외에도 가공, 유통, 판매 등에서 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수산 부문의 여성인력, 즉 여성어업인2)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낮은 편이다. 예로부터 여성의 승선을 금기시하는 인습이 이어졌고, 육체적 한계 등으로 여성이 직접적인 수산물생산보다는 생산지원, 생산 후 처리 등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다3). 여성어업인은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정부조직 개편4)을 계기로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참고한 아류에 불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독자적인 여성어업 인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5).
오늘날 여성어업인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 관심은 아직도 기대보다 낮은 실 정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 여성어업 인은 가사와 어업 참여를 통해 어가의 생계유지, 지역사회 기여 등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그들 의 가치가 수치상 추정되거나 평가에 대해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 등에 활 용되지 못했다. 여성어업인은 가사와 어업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구조에 놓여 있지만 무급노동자로 취 급받아 생활 및 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어업인들은 어업 생산활 동 및 가사 활동의 수행자이지만 수행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노동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 가치 를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어가소득에 어가 주부의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요컨대 수산 부문은 여타 부문과는 달리 여성이 가정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활동 등 어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가치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어업인은 정책 부문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수산 부문의 독자적인 여성정책이 출범한 것이 10년이 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활발하 지 못한 것이다.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정부 조직의 통합이 있기 이전인 2005년 최성애 등(2005)에 의해 시도되었다6). 그러나 그 이후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지 않았고, 정책적 인 수요도 미미하여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여명희(2012)의 간헐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고, 2017년에 와서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임우연(2017), 이창수ㆍ박지훈 (2017, 2019), 이창수ㆍ김종천(2021)은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 진혜민(2019)은 복지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창수 등(2019)은 여성어업인의 어촌비즈니스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이들 연구는 여성어업인이 겪는 어촌에서의 삶과 노동 등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배금순(2017)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창수·김종천(2022)은 여성의 노동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는 여 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써 이창수·김종천(2022)의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어업인의 변화된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어촌사회의 노동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업 전체의 가치를 여성어업인의 부분적인 노동가치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왜 추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 한 연구 이유이기도 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과거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거래되 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 노동을 비시장적인 노동으로 간주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비시장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방법과 시장비용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기회비용 방법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본 다. 반면에 시장비용 방법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대행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 사노동의 가치로 본다. 이 경우 어떤 업종이나 품종에 노동을 투입하는가에 따라 어업노동시간이 달 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면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기회 비용법, 요구임금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시간을 주요 요인으로 삼아 분석한다는 특징 이 있다. 먼저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 할 만한 직업인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가사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총괄 관리자와 같은 대체직의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둘째,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시장비용방법의 하나이다. 노동을 각각의 작업영역으로 분류하여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각각의 작업영역에 해당하는 대체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지급되는 시장임금률을 적 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산출한다. 해당 노동을 대체하여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노동량만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용역 가치를 실제 알고자 하는 노동가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에 는 작업영역을 분류하는 것, 대체 직업에 따른 임금률 선정 등이 어렵고 모든 작업에 전문인력을 고 용하는 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개별 가계의 생산활동을 대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비용법이다. 이것은 주부가 취업하게 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가계 생산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계 생산의 한계 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임금법(reservation wage)은 shadow wage를 추정하여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 요구임금은 일종의 shadow wage로서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 에 남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부들의 가사 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 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 법의 시장임금률 사용에서 편향성(bias)를 방지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Zcik and Bryant, 1983;김인숙, 1998)이며, 생활수준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여성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전담해 왔다. 가사는 대표적인 무급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에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문숙재ㆍ정영금(1984)은 가사노동의 가 치를 평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김선희(1994)도 가사노동 의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했는데, 주부의 생애가사를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사 능력이 상실한 경우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가사노동 이외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최윤지 외(2002)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 론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와 관련한 연구 이다. 김인숙ㆍ최은숙(1991)은 농촌여성의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구조 등을 분석함으 로써 농촌여성의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선행 연구를 수행했다. 문숙재ㆍ최민영(2002)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소개·분석하였다. 최근 이창수ㆍ김종천(2022)은 여성의 노동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검토했다.
실제 노동가치의 산출은 일반적 가사노동 외 여성농업인의 노동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가사노 동의 가치 산출의 경우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애실(1985), 부산의 주부가 대상인 김선희 (1990) 등이 있다. 김정희(1993)는 조사 대상을 전업과 취업, 도시와 농촌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했고, 김인숙(1997)은 농가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노동 가치를 분석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해서는 유소이 외(2003)와 유소이ㆍ김경미(2003)가 가치를 추정했다.
Ⅲ.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 실증 분석
1. 추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했 다.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1>에 도식한 것과 같다.
1단계는 여성어업인의 노동을 구분한다. 여성어업인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 외에 어업노동도 담당 하는 2중 노동구조 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노동 가치 추정에는 노동시간 및 소득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 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추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 료를 수집했다.
다음 단계는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 추정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가치 를 추정하는 데는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실증분석이다. 조사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추정하였 다.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추정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
2. 여성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소득 조사7)
1) 조사 개요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어업 인연합회8)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표본조사(sampling survey)로 이루어졌 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를 활용하여 배포ㆍ회수했다9). 조사 기간은 ’21년 5/15~31, 응답자는 926명이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하 ±3.22%이다.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사항, 어업 기반 및 투자, 노동시간, 소득 현황으 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했다.
2) 응답자 특성
지역별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경남이 전국의 23.7%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17.8%, 충남 14.6%, 전남 13.8% 등의 순이었다.
종사하는 어업과 관련해서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의 89.3%가 한 개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 었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이 51.6%, 양식어업 14.4%, 맨손어업 9.7%, 나잠어업이 9.2%로 나타났다10).
여타의 응답자 특성으로는 우선 연령은 60.4세로 최고 84세, 최저 29세였다. 학력은 고졸과 중졸 비 중이 전체의 75.5%였으며, 어업경력은 평균 26.2년이었다.
3) 노동시간 및 소득
노동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파악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응답분포를 확인하였다. 먼저 가사노동의 경우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7시간 미만으로 응답 비중은 26.3%, 7~9시간 미만이 18.6% 등의 순이었다.
어업노동시간은 어업의 특성상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하였다. 성어기의 경우 5~8시간이 전체 응 답의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0%의 9~12시간이었다. 비성어기 역시 5~8시간이 가장 많았 으며 응답 비중은 31.4%였다. 다음은 0~4시간으로 응답 비중은 21.8%로 나타나 성어기의 응답 비중 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소득에 대한 응답 분포는 <그림 3>의 좌측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1~2억 원 미만의 경우도 응답 비중이 21.7%로 소득의 양극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간 소득에서 여성어업인의 기여도, 즉 연간소득에서 여성어업인 본인의 비중은 <그림 3>의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여율이 40~60%라는 응답이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8.6%의 응답 비중을 보인 20~40%였다. 기여도가 80~100%라는 응답도 전체의 16.2%로 나타났다.
3. 추정 방법
여성어업인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이라는 독립된 노동을 수행한다. 이에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는 가사노동과 어업노동 개별 가치의 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 여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이후 둘을 합하므로 총노동 가치를 도출했다. 어업노동 의 경우 설문지의 소득에 관한 개방형 및 폐쇄형 응답으로 현시한 소득과 비중 자료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했다. 반면, 가사노동은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임금을 이용한 총합 대체법11)을 결합하여 가 치를 추정하였다.
먼저 어업노동의 가치는 어가의 연간소득에서 여성어업인 자신의 소득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다12).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여기서 Iy는 연간 소득, rwf는 여성어업인의 소득 비중임
가사노동의 가치는 다음의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 정교한 추정 을 위해 가사 노동시간을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하여 검토했으며, 1개월간 노동일수도 25일과 30 일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여기서 Th는 가사노동 시간, Wh는 가정부의 임금임
가사노동시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했다. 실제 휴 식, 여행 등 가사노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가사노동 가치는 이 둘의 평균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여기서 Th25, Th30은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한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 Wh는 가정부 의 임금임
한편, 추정에 사용된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은 가사도우미 정보 사이트(miso.kr)에서 공시한 업계 최 대액 시급 14,000원을 적용하였다.
4. 여성어업인 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가사노동가치, 어업노동가치 그리고 총노동가치이다. 그리고 다시 지역과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 가사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는 1인을 기준으로 연간 3,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다.
먼저 여성어업인 가사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의 가사노동가치는 1인 당 연간 3,898만 원이었다. 다음은 제주로 가사노동가치는 3,735만 원이었으며, 경인과 경남도 3,400 만 원을 상회했다.
반면, 부산의 여성어업인 가사노동가치가 2,35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울산 2,441만 원, 강원 2,621만 원 등이었으며, 경북과 충남도 3,000만 원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의 가사노동가치가 3,73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은 평균 이하였다. 특히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3,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선어업의 가사노동가치는 3,075만 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각각 2,490만 원, 2,779만 원으 로 추정되었다.
2) 어업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어업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2,97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정리한 것과 같다.
먼저 어업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당 연간 4,63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충남 4,117만 원이었다. 그러나 여타지역은 3,0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의 경우 어 업노동의 가치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 1,682만 원, 부산 1,447만 원, 울산 1,024만 원 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여성어업인의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는 <표 7>에 정리된 것과 같다.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양식어업, 어선어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 어업의 어업노동가치가 4,61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선어업 3,373만 원, 나잠어업 1,402만 원, 맨손어업 1,003만 원 순이었다.
3) 총 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은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노동 즉,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총노동에 대한 가치를 지역과 업종으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5,37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 총노동가치 추정 결과는 <표 8>에 정리한 것과 같으며, 평균보다 총노동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남, 충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1인당 연간 총노동가치는 6,61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 남은 6,558만 원, 전북 6,412만 원이었다. 경남과 경북은 5,000만 원대, 강원, 제주, 경인은 4,000만 원 대의 총노동가치를 보였다. 반면, 부산과 울산은 각각 3,522만 원, 3,160만 원으로 전남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과 같이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경우 추정된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보다 높았지만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그렇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총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7,22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 선어업은 5,767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각각 2,968만 원, 3,616만 원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두 어업의 총노동가치는 양식어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 집단별 노동가치 추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여성 어업인의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이것을 실제 여성어업인 집단에 적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추정이 가능하다13). 이것은 정책 대상인 여성어 업인의 실제 가치를 가늠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집단은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성 어업인 전체, 여성어업경영주,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이다. 각 집단의 규모는 농어업총조사 및 한국여 성어업인연합회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여성어업인은 약 5만 명이며, 이들의 가사노동 가치는 1조 5,567억 원이다. 그리고 어업노동 가치를 포함한 총노동 가치는 4조 3,910억 원에 달한다. 여성어업경영주의 경우 약 1만 명이다. 가사 노동 가치와 총노동 가치는 각각 3,113억 원, 8,782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은 2020년 현재 8,338명이다. 이 집단의 가사노동 가치는 2,596억 원이었으며, 총노동 가치는 7,323억 원 이었다.
Ⅳ. 결 론
1. 연구의 결과 및 의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어업인들도 기존의 단순 어업노동자에서 더 전 문적인 어업지식과 기술로 체화되어 다양한 산업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전문어업경영인으로 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어가소득 증가추세 둔화, 도시와의 문화적 격 차 확대, 유아 및 청소년 교육 여건 취약, 노후대책 미흡, 가사노동부담 증대,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어업작업 등은 여성어업인의 실질적인 성장에 장벽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열악한 어촌 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도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즉 어촌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경 제라는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요 핵심적인 힘으로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인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으며, 인접 분야 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론에 대한 검토조차 해당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속적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다14). 하지만 여성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어업에 참여해 왔음에도 이들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 등 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정책적 중요도가 과소평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어업인의 변화된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어촌 사회의 노동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서 수산업 전체의 가치를 여성어업인의 부분적인 노동가치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 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왜 추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 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어업인의 노동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의 이중 노동구조에 처해 있다. 이에 가사노동과 어업노 동을 각기 추정했고, 총노동가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집단을 구분하여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는 4조 4,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총어업생산액인 9조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지역적,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지역별 로는 충남, 전북, 전남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가 여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동가치를 기록했는데, 김, 전복과 같은 고가의 품종 양식 등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반면, 부산ㆍ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가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은 대도시이며 연안어업보 다 근해어업이 발달했으나 연안어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영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어업소 득 자체가 여타지역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도 부산ㆍ울산과 같이 여성어업인의 노동가 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제주지역의 특성 상 해녀의 비중이 높은데,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생산성 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의 노동가치가 여타어업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양식어업의 연간소득이 여 타 어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노동가치는 양식어업 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업종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고 그 가치를 추정했다.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도가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업노동가치의 추정에서 연간소득과 연간 어업소득을 같다고 간주함에 따라 어업노동가치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초 자료 조사의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향후 더 정밀한 자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어촌이 직면한 인력난 등을 감안하면 여성인력의 활용은 향후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 등에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여성어업인 정책은 농업 부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전 담 인력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 내 여성어업인 정책 전담 인력의 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 노동의 정체성도 재확립해야 한다. 현재 어촌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 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인지, 또는 6차 산업화로 어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력의 하 나로 볼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남성인력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의미의 여 성인력과 변화된 어촌 구조에서 6차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은 그 기본적 인 접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통계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부문에는 이미 5년 주기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산부문에서도 조속히 관련 통계가 개발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