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4 No.2 pp.59-76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3.54.2.059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Rational Procedure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 Focusing on Permits

Seok-Kyu Kang1, Jeong-Gab Moon2, Mun-Kwan Jo*
1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su-si, 63243, Rep. of Korea
2President, MarineCom, 9-32 Gwanganhaebyeon-ro 370 beon-gil, Busan, 48280, Rep. of Korea
*Senior Researcher, MarineCom, 9-32 Gwanganhaebyeon-ro 370 beon-gil, Busan, 48280, Rep. of Korea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https://orcid.org/0000-0001-8392-4839




2 https://orcid.org/0009-0004-3837-8540


*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3-3330-6834, +82-51-612-2823, mk8352@marinecom.re.kr
21/06/2023 ; 29/06/2023 ; 29/06/2023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합리적 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허가를 중심으로

강석규1, 문정갑2, 조문관*
1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어촌ㆍ수산 경영연구센터장)
2한국해양수산연구원 원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초록


    Ⅰ. 서 론

    최근 들어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 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기술 발전을 통해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 산하는 기술이다. 해상풍력 발전은 발전기의 위치에 따라 육상풍력 발전과 구분된다. 육상풍력 발전은 비교적 안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땅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반면, 해상풍력 발전은 바다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므로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해상풍력 발전이 육상풍력 발전과 비 교하여 풍황자원이 우수하고 대형 발전단지 건설이 용이하며, 단지 건설에 따른 민원도 육상보다 적 다는 점이다1).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장ㆍ단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은 지속적인 바람과 폭발적인 발전용량 확보 등의 장 점으로 인해 미래의 국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유망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 력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 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아직 초 기 단계이며, 발전량 측면에서도 전체 발전량의 비중이 작고, 아직 제도가 미비하여 인허가 과정이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과 주민 수용성 등의 이슈로 인해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해 다루고, 인허가를 중 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해상풍력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절차

    1. 해상풍력 관련 법령

    풍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태양에 너지, 수력, 해양에너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외의 개별법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단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컨 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수력발전소, 조 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31 조의2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해상풍력과 관련하 여 현행 법령상 해상풍력만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몇 가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법령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공유수면법), 신재생에너지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하다.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 관 해서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절차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허가취득 이후 건설을 위한 절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기사업에 속하므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 사업법제7조 제1항). 사업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에 나와 있다. 해상풍력 발전이 일반적인 전기사업과 다른 부분은신재생에너지법제2조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전기사업법제7조 제5항 ).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순서별로 나열하면 <그림 1>과 같다. 발전사업 준비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후보지 적합도 조사(적지 조사)는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하는 준비단계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 타당성 평가서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절차를 검토한다. 해당 지역의 해 양환경, 지형지물, 지적도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발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발전용량 등을 결정하 고 발전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은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이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입지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와 사업계획(부지확보 및 배치계획 등)에 입지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단계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 한 준비단계가 된다.

    사업성이 확인되었다면,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위해 사업구역에 해상기상탑 설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상기상탑을 설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풍황 자원을 계측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 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 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나와 있다.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중 부지확보 및 배치계획 항목에 ‘풍력 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별표2 적용기준을 살펴보 면,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형풍 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3년 3월 29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풍력자원 계 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풍력자원계측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개정된 내용 중 몇 가지 주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월별 계측자료 가용성이 85% 이상 이어야 하고, 12개월 이상의 계측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전체기간의 계측자료 가용성은 90% 이상이 어야 한다. 여기서 계측자료란 10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측기가 설치된 지역의 풍향, 풍속, 기온, 기 압 등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지는 공유수면인 해상이다. 따라서 해상기상탑을 공유수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법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접수 및 처리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출서류에는 사업계 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및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역이용협의서가 필요 하다(<그림 2>).

    해상기상탑의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사전에 해당 관할 해역 수산청 을 통한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한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 제8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된다.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순으로 간이 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된다. 해상기상탑 설치는 간이해역이용협 의에 해당되기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및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고, 공유수면법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권리자’는 수산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 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다(공유수면법 시행령제12조 제1항)3).

    또한 동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수렴 절차 및 세부사항 은공유수면법 시행령제9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4조의2에 나 와 있다(<표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해상기상탑 설치 및 운영을 하여 1년 이상의 풍황자료 를 수집하고, 전기사업법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 일4) 전까지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주민 의견수 렴 절차 및 세부사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4조의2(<표 4>)에 명시되어 있다.

    상기 준비사항을 모두 마쳤다면,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 허가가 발급된다(<그림 3>).

    2) 해상풍력 발전설비 건축 및 건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건설을 위한 절차를 순 서별로 나열하면 <그림 4>와 같다.

    발전사업 허가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제5조).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전원개발촉진법 시 행령제15조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에는 사전 협의와 개별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협의에는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이 있다. 이 는 주로 입지 및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의로 각 협의에 따라 국방부, 문화재청, 해 양수산부 등 협의부처가 달라진다. 그리고 개별협의에는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재해영향평가 등 이 있다. 개별협의는 사업규모에 따라 필요한 협의가 달라지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신청을 위해 필수 적인 절차이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신청은 앞서 해상기상탑 설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발전단지 규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용량에 따라 구분된다. 발전용량이 5만kW(50MW) 미만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하고, 5만kW(50MW) 이상 10만kW(100MW) 미만일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를 진행하며, 10만kW(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표 5>). 그리고 해역이용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라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5)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신청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범위와 피해물건 및 권리자와 간접피 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영향조사는 향후 변경의 소지가 있는 건설과 관 련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발전사업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피해범위 및 정도와 범위 내 권리자인 어업 권 현황을 조사한다. 피해영향조사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 령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 시 필요한 절차이나,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이 없더라 도 공유수면에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지 주변 어업권자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피해영 향조사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앞서 해상기상탑 설치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서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협의 사항들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신청 등이 완료되었다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며, 실시 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첨부서류에는 위치 및 개괄도, 위치도, 사업설명서,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등이 있다 (<그림 5>).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수립이 고시가 된다. 고시되는 일자는 차후 어 업피해보상에서 보상기준일6)로 사용되어진다. 고시 이후에는 건설을 위한 어업피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어업피해조사는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앞서 수행한 피해영 향조사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 및 피해어업에 대한 평균연간어획량 등을 산정한 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보상액의 산정 근거가 되며, 이를 근거로 감정평 가사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사전보상 후 착공이 원칙이나, 사전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와 보상액 산정에 상당기간(약 24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업피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보상대상 어업인들과의 약정서 체결 시, 어업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전제로 약정서 체결과 함께 선착공을 진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약정서 체결 이후 발전단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라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사업시행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조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Ⅲ. 인허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살펴보았다.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대표 적인 인허가 사항 및 담당부처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항목별로 담당부처도 상이하고, 협의 관계자도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사업자가 신청하고 각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현행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민수용성의 문제나 인허가 절차 에 있어 지연이 없다는 가정 하에 평균 약 6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7).

    해외 주요국의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와 비교해보면, 덴마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하여 지원 및 승인 담당 기관을 에너지청으로 단일화하고, 통합 창구인 One-Stop Shop 을 운영함으로써 인허가 소요기간이 약 4개월로 주요국 중 가장 짧다8).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처럼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단일화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허가 절차 중 발전사 업허가 취득 후 개별 사전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는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 전진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군작전성 평가, 항로표지 설치,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 용협의, 재해영향평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업으로 인해 기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인허가 절차 중의 일부이다. 이처럼 유사한 개별 절차들을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해 역이용영향평가에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면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절차의 간소화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되 사 업에 의해 기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의 사업부담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단계에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9).

    이를 위해 2021년 5월 18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풍력발전 보급촉 진 특별법은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풍력발전 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단을 만들며, 정부 주도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 전지구(계획입지)에 대해 인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 한다. 또한 입지단계(고려지구)에 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부 주도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충분 히 검증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개발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전기사업의 허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각종 행위 허가 등 29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 려는 취지이다10)(<표 7>).

    그리고 2023년 2월 14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 2월 15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개의 특별법안이 연달아 발의되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의 풍력발전시설의 설 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 바지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풍력발전 관련 심의ㆍ의결 및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하 거나 각종 행위 허가 등 법률에 대한 인허가들을 의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동일하다.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다른 점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 업에도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11). 그리고 법 공포 후 예비지구 및 발 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 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금지함 으로써,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의 계획입지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표 8>).

    뒤에 상정된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도 목적을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특별법안에도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지역주민ㆍ어업인 등이 해상풍력발전사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상풍력 보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난 2021년 5 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12)(<표 9>).

    현재 3개의 특별법안은 병합되어 심사 진행 중이다. 특별법안들의 요지는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각 절차별 분산되어 있는 심의ㆍ의결 기관을 단일화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별 도의 지원기관을 두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계획입지를 통한 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 단지 조성을 한다는 것이다.

    발의된 특별법안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려지구 (발전지구) 내에서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기존 사업자는 특별법이 규정하는 발 전사업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 기존 법규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진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특별법안으로 수용해야 되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둘째, 특별법안은 큰 틀만 담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현행 인허가 절차를 기준으로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들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단일법안이 없는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 지 생산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덴마크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단일 기관의 신설을 통해 인허가 절차별 분산되어 있는 심의ㆍ의결 기관을 통합하고, 유 사한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업으로 인한 기존 환경 및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긴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 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 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해상풍력 발전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유망한 발전 기술 중 하나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해상 풍력 발전사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소의 용량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기술은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과 주민수용성 등의 이슈로 인해 진행도 매우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물론, 특별법안이 큰 틀만 담겨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 자들을 특별법안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상 명확한 법 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 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계획입지를 통한 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을 진행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에 계 류 중인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인허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주체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 고 지역 주민(어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 방안을 실천적으로 구축ㆍ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주체별 역할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s

    FBA-54-2-59_F1.gif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위한 인허가 절차
    FBA-54-2-59_F2.gif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FBA-54-2-59_F3.gif
    전기사업허가 첨부서류 및 처리 절차
    FBA-54-2-59_F4.gif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건설을 위한 인허가 및 보상 절차
    FBA-54-2-59_F5.gif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Tables

    육상풍력과 비교 시 해상풍력의 장ㆍ단점
    풍력자원계측 관련 적용 기준 개정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계속)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의견수렴 사항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대표적 인허가 사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주요내용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References

    1. 박민규ㆍ박성준ㆍ성병철ㆍ최연정ㆍ정석희 (2021), “한국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현재와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43(3), 196-205.
    2. 박선아 (2022), “재생에너지 갈등의 구조적 측면들 국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10, 197-208.
    3. 박성우ㆍ전의찬 (2022), “풍력발전사업의 주요 장애요인 분석과 시사점-풍력발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한국기후변 화학회지, 13(1), 11-21.
    4. 박윤석 (2023), “해상풍력 활성화 해법-일단 특별법 통과부터”, Electric Power, 17(4), 36-39.
    5. 산업통상자원부 (2023), “주민ㆍ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6. 이동호 (2020), “해안지역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연구”, 한국도서연구, 32(4), p. 67.
    7. 이순정ㆍ김현국ㆍ정지총ㆍ이윤경ㆍ김철환 (2020), “주요국 해상풍력 사업추진 절차 비교분석”, 대한전기학회 학술대 회, 746-747.
    8. 이훈 (2023), “[이슈대담]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대한전기협회, 3월 22일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 럼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법체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전기저널, 2023-04:26-27.
    9. 육근형ㆍ박지훈ㆍ김찬웅ㆍ박희망 (2022), “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현황과 평가항목 개선 방향”, 해양정 책연구, 37(2), 205-242.
    10. 정남철 (2022),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190, 5-27.
    11. 정홍식 (2022),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 국제거래법연구, 31(1) , 289-329.
    12. 한국농어민신문, “해상풍력 특별법안 잇따라 발의”, 2023. 2. 17.자 기사.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1), “지역상생형 해상풍력단지개발 표준매뉴얼 구축”.